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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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의 부천시 소사구 후보자 김문수는 ‘총선시민연대’ ‘기독교청선연대’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배포되는 소형인쇄물 7만4천여부를 제작하면서 제2면에 “민심=천심”이라는 제목 하에 ‘부천 국회의원 4명 중 단 한사람, 김문수만 낙선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게재,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당의 김만수 후보자는 2004. 4. 9. 후보자 김문수를 공선법의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2004. 4. 9.

법률구조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이 재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