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은 선거법 위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박관용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은 선거법 위반
--이성적으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월7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이 자신의 공보 수석을 지낸 한나라당의 최구식 후보 사무실을 방문했다. 박의장은 그곳에서 최 후보를 격려하고 탄핵을 옹호했다.

국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사사로이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격려한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 지원에 해당한다.

우리당은 헌정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행동과 발언을 한데 대하여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선거법과 국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를 요구한다.

박관용 의장은 3.12 국회쿠데타 당시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관용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억지로 막고, 밖으로 내쫓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16대 국회의 모습에 절망하고 17대 국회의 모습을 새롭게 그렸다. 지금 그 눈물은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박관용 의장은 탄핵 이후의 정국에 대한 책임을 방송에 돌렸다. "대통령의 탄핵이후 일방적으로 잘못된 방송보도로 인해 지난 3주동안 (우리나라는)완전히 미쳐 버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진정으로 헌정중단 시도는 적법하게 처리하려한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한 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가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한 국회의장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회는 다름아닌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기관’인 것이다.

박관용 의장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 그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면서도, 국회의 중립성을 상징하는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던 인물이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끝까지 유지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한나라당의 당파성에 매몰되었던 인물인 것이다. 중립성과 초당파의 의무를 훼손하고, 이제는 한나라당 소속 최구식 후보 사무실까지 방문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정치도의상 용납될 수 없는 일탈행위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국민소환제’가 입법된다면, 가장 먼저 소환될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2004년 4월8일
열린우리당 G10프로젝트 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