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의 선거법 위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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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 관계법령의 규정

(1)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 20조의 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날로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선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회의장의 선거법 위반

(1)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질 수 없고
(국회법 제10조, 제20조의 2),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바,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2004. 4. 8. 한나라당 최구식 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원 및 지역구민들에게 “진실된 자세로 최구식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활동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몇일 후면 이 건물 이방의 천장이 날아가도록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최구식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선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