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무단도용’과 ‘탄핵미소’CF의 차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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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은 총선용 라디오광고에 우리당 정동영의장의 ‘노인관련’ 발언을 임의로 삽입 방송했다. 이는 정의장 발언을 보도한 CBS, iTV, 국민일보등 방송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저작권법상 중대한 탈법을 저지른 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TV광고에 내보낸 ‘탄핵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작했다.
박근혜대표가 ‘3.12 의회폭거’현장에서 웃음 짓는 장면은 각 방송사의 중계방송 테이프를 저작권법상 하자 없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수해 분석 사용했다.

한나라당 박대표와 서청원의원이 의사당에서 활짝 웃는 장면은 우리당 김희선의원을 한나라당의원들이 강제로 국회의장석에서 끌어낸 이후에 화면에 등장했다. 한나라당이 박대표가 탄핵표결 이전에 웃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탄핵주도’라는 본질을 덮어보려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박대표가 한편으로는 ‘뉴한나라당’을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서는 타당 대표의 육성까지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것은 차떼기에 이은 ‘육성떼기’나 다름없는 정치도의를 무시한 처사다.

한나라당은 우리당과 저작권을 침해한 언론방송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탄핵미소’의 광고화면에 대한 시비이전에 한나라당의 탄핵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2004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