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의 촛불집회 마무리에 부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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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법원이 촛불집회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지도부는 오는 30일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의 고충과 의지를 이해한다.
그러나 과잉조치라는 지적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평화적으로 표현된 촛불집회는 시민의식과 시위문화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은 촛불집회의 불법 여부 논란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2주간 계속되었던 촛불집회를 오늘로 마무리 한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의 이같은 결정을 존중하고,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 또한 촛불집회에 대한 집시법의 적용도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4년 3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