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토론 생중계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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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한나라당의 방송사협박과 편성권 강탈행위 -


방송3사가 한나라당의 대표후보 경선토론을 생중계방송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편성자유 및 독립성이 한나라당의 정파적이해와 강박에의해 심각하게 훼손받은 사건이다.

한나라당은 방송사 앞에서 TV세트를 부수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집회와 보도편성과 수신료등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는 물론 각종 생방송프로에서 일방적으로 출연약속을 펑크내는등 방송사고까지 거침없이 저질렀다.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한나라당의 초법적 월권과 만행들이다.

지금 국민은 한나라당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대통령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토론회가 생중계됨으로써 국민은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에 대한 억지강변, 자당에 대한 일방적 홍보, 타당에 대한 비방 가능성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실로 공명선거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 두가지점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의 경선 토론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토론과정에서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해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제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20일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