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3월 19일 제6차 재심위원회 회의결과 김성호 위원장 브리핑 내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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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지난번 5차 회의 때 경선 이의지역 5곳에 대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주요사안이 있었다.

■ 충남 당진
중앙당에서 박기억 후보로 공천자를 발표했는데 이 공천은 무효로 하고 유정숙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함.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성후보 20%를 가산하느냐 마느냐였다. 당진군 선관위에서는 유정숙 후보와 20%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는데 유정숙 측이 여성후보 1명, 남성후보 1명일 경우는 가산이 되지 않는 줄 알고 합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심위에서는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1:1로 경선해도 무조건 20% 가산점을 주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른 지역에서도 1:1 여성후보에 20%를 가산한 적이 있다. 잘 못 알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는 무효로 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20% 가산점을 주어 유정숙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상임중앙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 경기 남양주 갑
지구당 선관위가 중립성을 훼손했고 실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남양주 갑의 경선 결과는 무효로 하고 중앙당 선관위의 관리아래 다시 경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중앙상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 전남·순천
서갑원 후보가 당선됐는데 신택호 후보가 이의제기 했다.
이 과정에서 재심위에 서갑원 후보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내일까지 서갑원 당선자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만약 이 시한까지 소명하지 않는다면 신 후보의 이의를 수용해 그에 합당한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 서울 동작갑과 시흥을은 이의 제기 내용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당선자에게 책임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

2004년 3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