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독립생활 추진을 위한 "장애인 공약 발표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장애인차별금지법』연내 제정하기로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정세균 정책의장은 2004년 3월 18일(목) 오후 2시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우리당 장애인서포터즈 공동대표 및 회원들과 함께 ‘ 장애인의 독립생활 추진을 위한 장애인 공약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1%로 추정되는 173만명으로 이중 등록장애인은 142만명에 달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이 상존하는데, 특히 고용과 이동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용 36.4%, 이동 34.5%, 등-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더욱 심각한 것은 장애인구의 89.4%가 후천적 장애이고, 40세 이상이 72.8%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장애인 서포터즈 출범식을 통해 발표된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에는 장애인들의 안정된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창출 등 민생정치 실현, 참정권 보장, 시민권적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자립생활 구축,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의 민권정치 실현 내용으로 별첨과 같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장애인의 독립생활 추진을 위한 ‘장애인 공약발표회’를 통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우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향후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2004.03.18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별첨
열린우리당 장애인복지정책공약


Ⅰ. 민생정치 실현
안정된 소득 보장, 장애인 의료보장, 장애인 고용창출

1. (안정된 소득 보장) 장애인연금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 장애수당․장애아동․중증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장애연금제도 도입으로 안정된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 (장애인 의료보장)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를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 및 만성장기질환 관련 항목 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급여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확충 및 대학병원내 재활치료시설 설치 의무화하겠습니다.
○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겠습니다.

3. (장애인 고용창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공공부문에서 국가 및 지자체 의무고용율 2%를 준수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사업체에서 장애인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우선구매제도 통해 정부 조달품목의 3%로 확대시키고 다수고용 사업장 혁신하겠습니다.
○ 자영업부문에서 장애인사업주 및 자영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Ⅱ. 민권정치 실현
장애인 참정권보장, 시민권적 권리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구축, 여성장애인 지원
1. (장애인 참정권보장)
○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선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비례대표 할당제를 하겠습니다.
○ 장애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당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장애인 이동․교육․접근 등의 시민권적 권리 보장) 장애인 교육권,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정보접근, 문화생활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 (장애인 교육권)
○ 장애인특수교육 전담부서를 독립시키겠습니다.
○ 특수 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장애 범주 및 기준의 재조정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특수학교와 학급에 특수교사에 준하는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 확대 배치하고 특수 교육환경의 학급당 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특수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 통합교육 기관내 편의시설 및 학습기자재를 설치하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내에 특수 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2)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 저상버스 도입과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통 수단을 지원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안전한 이동보장을 위한 실태 및 안전점검과 슬로프 및 스크린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겠습니다.
3) (장애인 정보접근)
○ 장애인․임산부․노인등의편의증진에관한보장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중계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 센터 설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정보화교육 확대하겠습니다.
4) (장애인 문화생활참여 지원)
○ 장애인생활체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3. (장애인 차별급지법) 장애인차별금지를 통한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사회적차별금지법과는 구별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의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권리구제기관 및 절차에 있어 장애계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구제책을 모색하겠습니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구축) 독립생활기반 조성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시설 활성화 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인을 도입하겠습니다.
○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5.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여성 출산 및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여성의 자녀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및 창업자금지원에 있어 장애여성을 우선하고 할당을 실시하겠습니다.

Ⅲ.장애인계 민심
1.장애인 대중이 참여하는 정책결정구조

1. (비례대표 장애인 비율 배정) 비례대표에 장애인 당사자를 배정 하겠습니다.

2. (장애인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내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