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를 기도하는 한나라당의 국헌문란행위 ]무법천지를 기도하는 한나라당의 국헌문란행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무법천지를 기도하는 한나라당의 국헌문란행위 -

한나라당이 연일 이성을 잃고 광분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국헌문란행위이고 헌법도 무시한 의도적인 정치공세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상소추란 체포 구속 수색 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통설이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수사의뢰는 헌법 84조가 보장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유리하는 국헌문란 행위이다. 이는 형법 91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구성요소인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

한나라당이 당장 할 일은 사흘째 파행중인 예산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원내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의원직사퇴를 들고 희롱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예는 선후진국을 망라하고 전례가 없다.

한나라당이 무법천지를 기도하는 범법집단이 아니라면 헌법을 지키고 예산국회를 정상화시켜라.



2003년 11월 2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