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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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 -

노무현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3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과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하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당연한 조치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순리적인 판단이다. 또한 측근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철저하고 단호한 척결의지도 높이 평가한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특검 재의요구에 대해 정당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특검법안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으로 2중수사, 2중기소라는 모순을 안고 있는 태어나서는 안 될 법안이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행사에 대해 ‘의회과반수 독재’를 악용하여 등원거부나 예산안심의 거부 등 헌법파괴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선불법자금 덮기 수렁에서 하루빨리 나와 원내 제1당의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대선불법자금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내년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우리당은 측근비리건 대선자금이건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정치권도 검찰수사가 끝나면 이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3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