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77
  • 게시일 : 2021-02-04 11:30:25

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2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245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합니다. 지난 1일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적 과반을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태극기 부대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익숙한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엄청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철 지난 북풍 색깔론을 꺼내든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변화 대신 과거의 구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구태정치의 선두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엉터리 의혹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충분히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아무 근거도 없이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풍 색깔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주장을 듣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고장 난 레코드 같은 국민의힘의 북풍 색깔론에 두 번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혹 제기는 과거 NLL 파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201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결국 대선이 끝나고 국가정보원이 2013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고서야 그 제기했던 의혹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거짓선동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북풍 색깔론이 김종인 대표가 약속했던 변화와 혁신이고,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펼쳐나가겠다던 새로운 미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스스로가 결별해야 할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익은 내팽개치고 당파의 이익만 쫓는 낡은 정치의 결말은 뻔합니다. 사라져야 할 북풍 색깔론을 되살려낸 김종인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더 이상 김종인 위원장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합니다.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서라도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방역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은 감염병 예방법에 정해진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역학 조사의 시작은 명단 확보부터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역학조사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으로 보여서 아쉽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은 교인 명단을 빠뜨리고 늦게 제출해 당국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대구 신천지는 연관 확진자만 5천여 명이 넘게 발생해서 코로나 1차 확산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2차 유행은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주축으로 한 8.15 집회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 활동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감염병 예방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역학조사의 범위와 대상, 역학조사 방해 행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민귀군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왕조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임금이 없는 지금은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이 어려움에 빠진 지금은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충실하게 따라오시면서 우리나라는 효과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북반구 지역의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한 북반구 지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록다운 수준의, 소위 봉쇄 수준의 방역 대처를 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의 10배 이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이제 2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방어적 방역이 아니라 공격적 방역으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이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제 이런 공격적 방역을 방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적 관리와 함께 경기진작에도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해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OECD 국가 중 일본과 미국의 경우 지난해 재정부양액이 GDP 대비 11.3%, 11.8% 그리고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은 전년대비 16.3% 오른 241.6%, 미국은 19.4%나 오른 128%에 달했습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재정부양액이 GDP 대비 8.3%고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전년도보다 14.4% 오른 73.9%에 달했습니다. 한국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재정부양액이 3.5%입니다.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3% 증가한 44%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국의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전히 국민과 경기진작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 하면, 지난 한 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했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과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적 재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적 여력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건의료적 방역으로부터 경제적 방역에 나서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병행하는 안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IMF때 금 모으기를 하시던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그 시절 그 큰 희생으로 우리 국가는 더 강해졌고, 우리 기업들과 금융권은 다시 회생해서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이 어려울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보편적, 전 국민적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국가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아내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를 이번 이낙연 당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복지체계인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그 어떤 정쟁적인 이슈보다 관심을 갖고 풀어내고자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해소와 완화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쓰이던 미래는 이미 와있다. 다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SF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이 무색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대전환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질 지경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사회적 변화에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복지사각지대, 다양하게 진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제안된 것이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연설에서 밝힌 대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전반에서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 정책위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국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지급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따라 아동수당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급연령을 아동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3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진국 수준인 만18세로 명시한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함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아파도 미안해 할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한 전 국민 상병수당의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부과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는 존재하고 있으나 임의급여 형식으로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의무급여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적용범위, 재원, 기준연관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일의 의식주 때문에 오늘의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과 공공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설에서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노인요양시설의 설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유관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정부 분담 몫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제화, 제도화의 노력은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학계, 각계각층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 방향과 원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되도록 우리 당과 정책위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포용국가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업부 원전 관련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다하다 이제 제가 원조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인데, 이 보고서를 갖고 인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이라고 201111월에 제가 정치할 생각도 없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할 당시에 당시 통일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고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111월이면 통일부장관은 류익 씨였고 그때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셨습니다. 서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0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정책수단인 비핵개방 구상을 위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인용된 문건을 보면 200만 킬로와트 제공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 200만 킬로와트 지적, 딱 그 부분만 뺐습니다. 희한하게도 중앙일보가 사진을 찍으면서 위에 제일 중요한 소타이틀인 네모의 굵은 볼드체로 쓴 것은 지워버리고 밑에 200만 킬로와트 전력공급의 대안들이라고 해서 쭉쭉 원전건설까지 있다고 했는데, 제일 큰 제목이 핵 폐기 프로세스에 따른 에너지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 제네바 핵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 북한에 200만 킬로와트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한 그리고 북미 간에 6자회담 차원에서 핵 폐기 프로세스가 합의가 된다면 이미 94년도에 약속했던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핵발전소를 지어주든 전력을 송전하든 그 무엇의 방식이든 전제는 북한의 핵 폐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것이 전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위의 것은 빼고 마치 아무 관련 없이 언제든지 북한에 핵 지원을 한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수인지 어떤 악의적 편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사진을 인용하신 중앙일보 기자만 아시겠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연구했던 모든 관계자들은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됐고, 진행됐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부를 가리지 않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해 왔던 연구자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연구 과제를 색깔론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김종인 위원장께 황교안 대표가 빙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

 

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작년 11월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력 신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4, 5년 정도 뒤져있습니다. 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은 에너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지역의 사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2022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가 어렵다면 해당 상임위에서라도 통과시켜서 3월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4월까지 시행령을 마무리하고 5월 입학전형 발표, 9월에는 학생 모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교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를 미룰 때가 아닙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용민 원내부대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법원 내부권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사적 책무를 처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체 법관을 위축시킨다거나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형사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해 판결내용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3조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정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의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은 법원 내부권력이 함부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잘못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게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우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해 탄핵을 가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런 뒷거래에 대한 절망감은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20212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