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모두발언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최종환 시장님, 강주석 신부님, 박흥렬 공동대표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전에 겪은 바도 있습니다만, 북측이 포를 쏘고 우리도 대응사격을 하면 일촉즉발의 사태로 발전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4.27판문점선언의 일부로서 남북 간에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법으로도 일정한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쪽으로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 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제 사회가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은 입법을 하게 됐고 그러한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외 일각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밝히고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현지에서 경험, 또는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후에 이 간담회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였던 2008년부터 논의를 해왔는데 12년이 지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사이 계속된 대북전단 살포는 북측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남북한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북측이 고사총 사격을 감행하는 등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요구가 높았습니다. 국회가 이제라도 입법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2016년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분쟁지역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에 선교활동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 일부에서 다른 의견도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표현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온다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전시기 풍선 전단과 관련한 국제 분쟁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서방국가들이 풍선 전단을 이용해서 공산국가들에 체제선전을 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달 살포가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서 북한에 남겨진 탈북민 가족에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부분의 탈북민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2018년 판문점선언까지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기로 반복해서 합의했습니다. 우리부터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북측에도 합의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지켜야만 합니다.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