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리당은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그 이후의 진행을 조사하도록 저는 지난달 말 윤리감찰단에 요청했다. 그에 따른 중간보고를 엊그제 받았다. 대상자의 대다수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조에 감사드린다. 윤리감찰단은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 남은 일부 대상자들께서도 더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현저한 문제가 발견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회상식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윤리감찰단이 그것을 잘 분별해주리라고 생각한다. 당 사무처는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경우는 각급 선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개인으로서 또는 당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민주당은 더 깨끗하고 떳떳해져서 국민의 신뢰를 더 받는 정당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당의 중장기 주택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께 제시해드리겠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 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보고계통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에 관련된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계통에서 제외했다. 그것을 검찰총장도 수용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 이제 검찰은 수사팀을 새로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기 바란다.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해졌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 야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주시기 바란다.
지난주 또 한 분의 택배노동자께서 별세하셨다. 올해 들어 열 분 째다. 어제는 40대 택배노동자가 한 분이 목숨을 끊으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구조적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전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지만 정부는 택배업체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등 긴급 점검에 착수했으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추석 전에 약속했던 분류와 배송 업무의 이원화 조치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해감에 따라 택배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택배업을 비롯해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이미 국회에 나와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등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석 달 넘게 인내하고 양보하며 야당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요청에 대해 번번이 조건을 달았고 말을 바꿔 왔다. 이제는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 나왔다.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야당의 의도는 옳지 못하다. 의구심도 들게 한다.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를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국민의힘의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다.
공수처법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후보 추천위원 추천 보이콧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맞서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명료하게 밝히기 바란다. 민주당은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 감사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한가지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월성 1호기는 잦은 고장과 성능 문제가 반복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후한 원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집단이주 요구와 소송도 계속됐다. 월성 1호기에 대한 무용한 소모적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보다 더 먼저 2017년 2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감사원 감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오늘은 제75주년 경찰의날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평가를 얻는 데는 경찰의 공이 컸다. 앞으로 경찰이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올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경찰 수사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커지는 권한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등이 국회의 입법 과제로 남겨져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수사효율성을 완성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
■ 김종민 최고위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지 386일만이다.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감사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 돼왔다.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감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적 해석 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격, 이른바 원전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월성 1호기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실은 분명하다. 첫 번째, 월성 1호기는 1983년 운전을 개시했으며 설계 수명은 30년 즉 2012년까지이다. 두 번째,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 원자력 사고 레벨 2에 해당하는 4건의 사고 중 2건을 발생시킨 원전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6번이나 불시 정지된 원전이다. 세 번째, 경주 지진 당시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측정값이 8배까지 늘어났으며 주민들 몸속에서는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월성 1호기와 동일한 가압중수로 방식으로 1982년 운전을 개시한 캐나다의 젠틀리 2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2012년에 폐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년 매해 천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야당도 월성 1호기를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른바 탈원전과 관련된 정쟁, 이번에 중단되기를 기대한다.
■ 염태영 최고위원
올해 국정감사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일 년에 단한차례 20일간 700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다보니 짧은 시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각종 무리수가 나오기도 한다. 정치 쟁점이나 화제성 이슈에 올인하거나 유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그 유명세에 묻어가려고 하기도 한다. 올해는 EBS의 캐릭터인 펭수까지 국감장에 소환될 뻔했다. 국회 내에서도 3주간의 이벤트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피감기관 공직자들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국감을 맞는다고 한다.
국정감사가 의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러기에 연말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은 너무나 짧다. 겉핥기, 벼락치기와 같은 현재의 국감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하다. 특정 시기에 일회성으로 국감을 운영하는 국회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시 국감이 보편적이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국민이 위임한 책무이다. 국감의 부실은 결국 국민 기본권의 훼손이다. 따라서 국감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 제21대 국회 우리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감 제도화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그리고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윤리특위 의결권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하는 국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감 무용론, 내년에도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신동근 최고위원
그동안 13차례의 특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는 않았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제외하고는 크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부분의 경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나거나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로 끝나기 일쑤였다.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당파적 이해가 어우러진 정치적 산물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출범부터 논란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활동의 결과물을 갖고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제도적 안정성을 구할 수 없었다.
이런 특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바로 공수처이다. 공수처는 상설적 특검기구이다. 검찰로는 검사, 판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판명 났으니 독립된 상설적 특검기구로 공수처를 세워야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공수처는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1996년 처음 거론된 이래 23년간의 집단지성이 발동한 결과로 탄생한 옥동자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발족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공수처라는 새집이 있는데 비워두고 특검이라는 헌집에 들어가자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다하겠다니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육상선수가 자랑을 늘어놓기를, 내가 왕년에 로도스 섬에서 열린 경기에서 올림픽 선수 뺨치는 성적을 세웠다고 했다. 그 사람은 이미 허풍쟁이라고 찍혀있는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라고 면박을 줬다. 국민의힘에 말씀드린다. 공수처가 로도스이다. 여기서 뛰어야 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얼마 전 상장된 빅히트 공모주에 투자해 손실을 본 초보 투자자들이 많다. 이 중에는 주식도 환불이 되는지 묻는 분까지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분노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높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개인들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이다. 신중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미래가치에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제대로 유인해야 한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한다. 시장 유동성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과 그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3억 원이라고 하는 과세 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주식투자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 나는 종목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불합리하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과세형평성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 활성화이다. 과열된 부동산을 잠재우는 것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돕는 일도 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다. 주식에 투자 중이라는 국민의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기재부는 엘리트 의식과 무오류성에 갇혀 국민의 절규마저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막 자본시장 선진화의 발걸음을 뗐다. 자본시장을 투기판이 아닌 투자처로 인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금융세제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
■ 박홍배 최고위원
‘1:29:50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한 명의 사망사고가 날 때에는 29명이 중대재해 위험에, 500명이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올해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실을 대입해보면 현재 택배산업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12일 또 한 분의 택배노동자 故 김동휘 씨가 유명을 달리했다. 이번 달에만 세 분, 올해만 열 분의 택배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사로 돌아가셨다. 환풍기도 없는 공장에서 피를 토하며 하루 15시간을 일하던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세상에 알린 전태일 열사가 사망하신지도 50년이 지났다. 2020년 택배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후배로서 면목이 없다.
현재 택배노동자들의 심야 배송이나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 등을 강제할 법은 없다. 사용자들이 노조가 설립된 지 2년이 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고, 사업주들이 대필까지 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있는 사이, 택배노동자들은 하나 둘 과로사로 죽음을 맞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서지 않으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
택배회사에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경영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당장 분류작업 전담직원을 확충해야 한다. 점유율 경쟁을 하기에 앞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가 먼저이다. 택배 노동자들께도 당부 드린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며 소중한 존재들이다. 안전이 제일이다. 벅찬 노동에 혼자 힘에 부친다면 옆 동료들과 함께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가입하고, 단결된 힘으로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국민들께 요청 드린다. 택배가 늦게 오더라도 조금 참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 늦게 배달되는 여러분의 택배는 우리의 이웃인 택배노동자들의 안전과 함께 여러분께 꼭 배달될 것이다. 국회는 종사자의 보호 조항을 강화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마저 기업들의 편을 들어 입법을 방해하거나 지연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박성민 최고위원
스토킹 처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최근 한 남성이 교제를 거절한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3년 전에도 똑같은 피해 여성에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고,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만나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 여성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만 원 미만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장난전화 혹은 광고 전단지 무단 부착과 똑같이 8만 원의 벌금을 내면 처벌이 끝난다. 절망스러운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스토킹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방치할 수 있겠나. 20여 년 전부터 요구되어 왔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 14차례나 법안이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발의되어왔지만 한 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달라야 한다. 그리고 다를 수 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각 당에서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 여야는 없다고 우리는 외쳐왔다. 논쟁할 거리가 있다면 하자.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터놓고 고민하자. 스토킹 처벌법,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