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09
  • 게시일 : 2016-04-29 10:31:00

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429830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김종인 대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 서민들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옥시 문제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사장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생활에 찌들고 있는 서민계층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러한 사건에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 정부도 그렇고 재계도 그렇고 9월부터 실시될 김영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운호 사건 같은 일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방지법, 향응방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는 정운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관예우나 사회정의를 위반하는 사법부의 부조리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기를 바란다.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간의 필요한 민생법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영영 무소식이다. 이번 19대 때는 이것으로 막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급한 게 너무 많다.

 

우선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해소와 근본적인 청년 고용 대책 문제다.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6번째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 대책이다. 구직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무이다.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청년취업내일공제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그 동안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해온 것을 비판하고 반대했지만 그 판박이다.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과부터 하고 진정한 청년고용정책 내놔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청년 관련된 입법이 없다. 오로지 임금피크제와 노동4법이다. 노동4법이 이루어지면 청년고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그리고 새누리당은 정작 절실한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모순 해소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복지 양극화 문제 간에 일어나고 있는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이 울고 있다.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이번 19대 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미 20대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법으로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하느니 시간 끌지 말고 새누리당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가습기 인권문제는 벌써 2014년에 저희 당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사고가 터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는 이언주 의원, 장하나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 했던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잠자고 있다. 이것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이 일이 터지지 않았다.

 

이제야 늦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기왕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임위 차원에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 연석으로 해서 상임위 청문회가 이번 국회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현미 비대위원

 

어제 발표한 여성정책을 주 내용으로 보면 임신 중에 육아휴직의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더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일자리의 추세가 시간제, 계약제, 비정규직을 강화하는 추세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정규직 계약직이 강화되는 추세 하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육아휴직정책이 있지만 그것을 쓸 이유가 없다. 계약직으로 여성을 고용하고 있다가 임신이나 출산에 경우에 해당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실제로 여성노동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용관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대부분 여성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은 정부에서 부터 공공부문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있어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한다던가, 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정책을 병행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여성의 노동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고령, 고위험 산모에게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을 확대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여성의 노동 정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2016429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