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제9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3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는 어제까지 4일간 대정부질문을 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자료와 함께 내실있는 질문을 했지만 ‘총리 이하 장관들의 답변이 과연 충실 했는가’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표방하고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총리와 관계 장관들의 폄훼는 오해에서 있었는지, 일방적인 비판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사견을 제시하면서까지 비판일변도였다. 우리는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삭감된 예산안에 찬성표를 찍은 사실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봤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12월8일 날치기된 예산과 법안을 살려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야 공히, 그래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률이 훨씬 더 나은 편이었지만, 대정부질문 때 이석을 많이 함으로써 텅 빈 의석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출석률에 대해 적극적인 반성을 하면서 남아있는 상임위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좋은 상임위 활동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2월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됐던 5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우리 민주당은 구성되자마자 특위 위원을 선임해서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이 어제 늦게 제출함으로써 이제야 요건을 갖췄다. 5개 특위가 과거의 어떤 특위보다 생산적인 일을 해줘야 한다. 특히 민생특위는 4대 민생대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아우성을 깊게 들으면서 구제역, 전월세, 물가, 실업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한상률 前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답변이 나오고, 검찰이 상당히 흡족한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한상률 前국세청장이 누구인가, 한상률 청장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수차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검찰이 한상률 前국세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소위 대통령께 직보됐다는 ‘한상률리스트’와 검찰에 전달됐다는 ‘한상률리스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왜 당시 대통령께 직보한 것을 보고 민정수석은 화를 냈는가 하는 의문이 해소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서거가 밝혀지리라고 본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한상률 前국세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기재위, 법사위 등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 않는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북미관계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캠벨 美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북미관계 정상화 발언, 보즈워스 美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닌 북한 지도부의 행동변화’라는 발언 등을 볼 때 상당히 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이런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이건 상업베이스건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 대북 쌀 지원부터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관하고 있는 쌀은 150만톤이 넘고 있다. 1년에 보관비만 해도 4,8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연간 4,800억원의 보관비를 들이면서 왜 우리 쌀이 썩어가야 하는가, 우리 형제인 북녘 동포들은 굶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을 해야 하고, 그 길만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쌀값을 안정시켜서 농촌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남북 대화가 시작돼서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인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물가관리를 책임져야 할 주무 당국인 한국은행이 사실상 청와대의 비서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물가가 제대로 잡힐 수 없다. 한국은행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물가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청와대 비서관 노릇을 자임하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전락한 그 책임에 대해 신중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물가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 정부의 무능이고, 경제 운용시스템과 특히 물가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민생국회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열어놓고서도 가장 심각하고 국회가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전월세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인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일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여당이 치솟고 있는 전월세에 대한 대책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물가를 비상걸고 꼭 잡아야 한다. 전월세를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민주당의 임대차보호법,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요구하고 촉구한다.
또 사상 최악의 사실상 재해이고 재난인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해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해서 이것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재해 수준인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 대책비에 준하는 지원금인 만큼 면세 혜택을 주던지,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조만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어제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엄기영 사장의 입당 사실을 보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설이 모락모락 날 때마다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결코 엄 사장의 인격을 믿고자 했는데 결국 그 믿음은 실망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엄기영 사장의 한나라당 입당은 ‘기가 차고 염문을 모를 사람이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엄 사장은 양식과 상식을 가진 엄기영 앵커로 돌아오길 바란다.
■ 서종표 의원
정부는 3월 4일, 계룡대에서 금년도에 소위로 임관예정인 육해공군 초임장교 5,400명에 대해서 합동 임관식을 거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창군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합동 임관식의 취지와 목적을 요약해보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군 지휘부가 잦은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지휘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및 일체감을 조성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가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초임장교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군 수뇌부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행사하기가 불편하니까 대신 초임장교들이나 가족들이 임관식과 졸업식을 두 번 참석하는 불편을 감수하라는 뜻이다. 즉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판단, 아부성 판단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막상 축하를 받아야 할 주인인 초임장교들과 가족들은 희생되더라도, 축하를 해줘야 할 객인 군 수뇌부가 편하겠다는 발상이며, 군 수뇌부의 시간은 존중되고, 초임장교들의 시간은 무시되는 극히 현 정부의 제왕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고 반서민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요약해보면, 먼저 초임장교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식을 마친 후에 과거에는 모두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가지도 못하고 임관 날짜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합동성 교육을 강화한답시고, 각 부대를 견학하고 있다. 졸업을 한 다음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졸업 후 임관 전까지 신분도 생도신분인지, 장교신분인지, 민간인신분인지 혼동이 되고, 복장도 생도복장을 착용해야 하는지, 장교복장을 착용해야하는지, 또는 사복을 착용해야 하는지 혼돈이 되고 있다. 현재는 졸업한 후에도 생도복장을 입고 다니면서 각 부대를 견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한번은 해당학교로 또 내일은 전부 계룡대로 가야한다. 이에 따른 교통비, 식대 등 경비를 한번 계산해보니 평균 1인당 12~16만원 든다. 30,000여명으로 계산해보니 약 2억 원 정도 든다. 그밖에 시간적인 낭비, 에너지 낭비, 교통체증 유발 등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과거와 같이 군 수뇌부는 헬기를 이용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군 수뇌부는 몇 군데 다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반대로 초임장교와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60년 동안 시행되어 오던 전통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파괴가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민주국가에서 민주군대에서 일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고물가 또는 기타 구제역, 전세난 등 살기가 어려운데 국민들을 도우기는커녕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제고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이석현 의원
어제 사법연수원생들이 입소식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들을 당국이 처벌할 근거를 찾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무부는 연수생들의 이유 있는 항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이 선임해주는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쓰겠다는 것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 판사를 임용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변협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지향하겠다고 하는 공정사회에 위반된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법고시 1차, 2차 시험을 치러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시합격한 사람이다.
로스쿨의 입학 전형은 4가지다. 출신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부 성적과 법학 적성 시험, 영어, 면접 점수 이렇게 4개 항목을 합산하는데 대학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다. 뽑는 기준도 예컨대 서울대 로스쿨은 서울법대 졸업생 3분의 1, 서울대의 비 법대 졸업생 3분의 1, 서울대가 아닌 타 대학 출신 3분의 1 이렇게 뽑는다. 그런데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이 거기에서 성적 좋은 학생을 선정해 주면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생을 걸고 공부해서 천시만고 끝에 합격한 사법연수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경쟁의 틀을 거치지 않고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이것을 ‘밥그릇 싸움’ 이라고 몰아붙이는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의에 반하는 법무부의 로스쿨 검사 임용계획은 조속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 김춘진 제6정조위원장
어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주무장관이 집권당의 공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대국민 공약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느꼈다. 앞으로 임기가 2년이 남았으니 2년 이내에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 앞에 밝히길 바란다.
무상 보육 100%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입원, 외래 무상의료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증환자 입원, 외래 무상으로 치료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백신 민간 병원을 포함해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제 36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공약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서 국민 앞에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친수구역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수공의 4대강 투자사업비 8조를 회수하기 위해서 친수구역 지정을 통해서 난개발을 공식화한 ‘친수구역특별법’을 작년 12월 7일 밤 9시 30분, 우리 상임위에서 단 1분 만에 강행 통과시켰다. 이렇게 통과시니까 이 법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 법과 관련해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 이 법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60년,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에도 이러한 법률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예외규정이 있고 다른 법들과 상충되는 가운데 아마 헌법소원의 소재도 많고,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9개 법률에 대해서만 먼저 기본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존법, 하천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9개 법률만 비교하더라도 현재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에서는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해 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친수구역법에는 특별대책지역의 해제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을 해제하여 친수구역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거나 불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용도지구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수법 제15조 의제에 따라 수변 경관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수변경관지구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는 제한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도법 제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허가를 받아서 시행해야 하는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법 내용을 고치거나 위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문제가 여러 가지여서 짧은 시간에 소개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1월달에 각 부처의 의견을 수신 했지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조세감면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조세특례를 위한 법인세, 다른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법에 들어가 있는 사안도 기재부 사안인데 조세 감면해 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많은 법률과의 충돌 상태가 빚어지는 친수구역법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감시활동과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야 만이 친수구역과 관련된 난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인 친수구역과 관련된 기획 취재 등을 요청 드린다.
2011년 3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