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
  • 게시일 : 2010-06-25 11:34:06

제150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6월 25일 09: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현재 확대간부회의가 열리고 있고 어젯밤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의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첫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운영위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야권 의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부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발언했다. 어젯밤 청와대 측과 제가 만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다.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충분히 건의 드려서 더 이상 국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협력을 요구했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로 의원들의 표결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의사는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촛불집회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제 행안위에서 약간의 파행이 있었다. 감사하게도 행안위원들 스스로 ‘행안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어젯밤 행안위를 지켜냈다. 물론 그 사이 박기춘 수석은 수석접촉을 통해, 저도 김무성 대표와 접촉을 통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어젯밤에도 잠깐 만나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일단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어떤 경우에도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우리는 ‘사실상 위헌판결로 봐야 한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만약 또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위헌판결이 나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말로 싸우지 말고 일하자고 했지만 원칙적인 문제인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다.


다행히 오늘 아침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저와 박기춘 수석, 행안위원들과 함께 합의한 것이 오늘 토론을 하고 일방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 차기 행안위는 여야 간사 합의하에 소집하고 일방강행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양해가 됐다. 오늘 행안위 여야 간사간, 수석부대표, 대표도 물밑접촉을 통해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런 저간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참고로 안경률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불법이다. 질서유지권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발동할 수 없는 것이다. 문학진 의원이 그 부분에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안경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불법이다. 우리 민주당 위원장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어젯밤 수고하신 행안위원들께 박수를 보내달라.


■ 백원우 행안위 간사


어젯밤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안은 촛불집회 금지법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쓰인 양초를 누가 샀는지 그 배후를 밝히라는 얘기를 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촛불집회 때문에 그 촛불에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은 대통령께서 촛불집회 금지법을 꼭 만들고 싶으신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어서 만든 이 촛불집회금지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3일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를 했다. 그리고 24일 아침부터 강행처리를 준비했으나 한나라당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의결정족수는 13인이다. 한나라당 위원이 13인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위원들조차 출석을 하지 않아 강행처리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해왔고 저희가 응하지 않자 오후에 한나라당 위원 13인이 출석을 했고, 강행처리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석현, 문학진, 장세환, 이윤석 의원 등이 의장석을 점거해 강행처리를 막도록 했다.


이미 위원장석에는 강행처리를 위한 회의진행 시나리오가 있었음을 이석현 의원이 찾아냈다. 회의 진행 시나리오에는 모든 법을 일괄상정하고 바로 강행처리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어제 2시 30분부터 위원장석 점거를 해서 많은 각계각층과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견을 좁힐 수는 없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일단 위원장이 일방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조금 뒤 10시부터 행안위 회의가 소집되어 한나라당의 개악 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 전현희 원내 대변인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백원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집시법을 촛불집회 금지법으로 명명하고 대응을 하기로 했다. 현재 집시법은 옥외 집회에서 일몰 후 일출 전까지 전면적인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제 합의된 안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안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기존의 집시법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는 타인의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위헌이다. 헌법불합치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이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발의했는데, 지금 천정배 의원님이 질서유지인을 둘 것을 조건으로 전면전인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안을 냈고 강창일의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냈고, 강기정의원은 절충안을 내셨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일정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안을 내셨다.


지금 한나라당의 촛불집회 금지 개악 안의 문제는 ▲첫째, 국회의 입법 형성권을 포기한 내용이다. 사실상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낸 조항을 그대로 시간만 약간 바꾸었지 그대로 하는 안으로 제대로 된 입법을 한 거라 볼 수 없다. ▲둘재, 국민의 기본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소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헌재가 금지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 되는 조항이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입법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권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한나라당의 촛불집회금지법은 이러한 헌법을 위배하는 법이다.


촛불집회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집시법 개정안 10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현행 집시법에 필요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과잉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 신고, 주거지나 학교 근처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 소음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 제한한다는 현행 집시법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집회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래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6월 30일까지 촛불집회금지법이 개정되지 않을 시에는 큰 혼란이 오고 헌법이나 법률위반 사항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실효를 하는 것이 헌재 판결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기존의 집시법과 유사한 법을 만든 것이 오히려 위헌이고 개악이다.


결론적으로 헌재가 지정한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집시법이 충분히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 충분히 국민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6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