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9
  • 게시일 : 2010-03-02 11:59:05

제39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3월 2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46명의 영웅들이 밴쿠버에서 돌아온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신세대들이 정말 대단하다.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준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성정대 태안기름유출사고대책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오늘 장례식이 열린다. 아마 빚과 보상문제 등을 견디지 못하고, 4번째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목숨을 버린 사태가 일어났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서에는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고 원만한 배상을 촉구했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와 관련 기업은 더 이상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이뤄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겠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7시간이나 토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토론을 기피하는가.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미국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 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계신다. 의료보험 개혁문제가 미국국민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이 됐고, 여야 간에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7시간이나 토론했다. 비록 거기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특히 야당 지도부와 장시간 토론한 점에 대해 우리 국민여러분들께서 부러워하실 것 같다. 저도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면 우리도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 야당 지도자들과 토론하겠다고 하면, 4대강 문제를 비롯해 세종시 문제·언론장악 문제 등 토론할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갈 토론에 응할 용의가 민주당은 언제나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토론 좀 제대로 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청와대가 세종시 관련해 중대결단을 운운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한 것 같다. 지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결단할 것은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는 것이고, 수정안을 그만두고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결단을 운운하니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결단을 운운하더니 87년도에 4.13 호헌조치가 나온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만약에 국민투표를 계속 운운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익명으로 얘기한 중대결단, ‘컨텐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한말이다. 국민투표를 실제로 하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총력적으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첫째는 지금 정부부처 9부2처2청을 옮기는 것을 일부에서는 수도분할이라고 얘기하고, 헌법 72조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통일·외교·국방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헌재는 두 번의 판결을 통해 72조가 의미하는 것을 명백히 규명하고 있다. 첫 번째가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제기했을 때, 헌재가 반대하면서 명백하게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이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문면 그대로 72조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부처 이전이 수도분할인가. 수도분할이여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005년도 행정도시특별법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각하하면서 헌재는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 72조가 얘기하는 국민투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또다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밀어붙이기 선수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한다 해도, 끝나고 나면 다시 헌법 위헌 시비에 휘말려 헌재로 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둘째는 한나라당 스스로 청와대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입법 상황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민투표로 하자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엄연히 한나라당 소속인데도 대통령으로서 리더쉽이 얼마나 취약하면, 한나라당 내부의 당론조차 만들지 못해 이것을 국민투표로 가져간단 말인가. 그야말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셋째는 만약 국민투표까지 가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두 쪽이 날 것이다. 결국 분당까지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 문제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투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라가 파국으로 갈 것이고 국론분열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황까지 갈 것이다. 최종적인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입게 될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판해서 그야말로 국민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반대세력을 총 결집해서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더 이상 세종시 문제로 나라를 불행에 빠트리지 말고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철회하고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민생문제에 올인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 제출 시점을 3월 초로 예정했다가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가, 오늘 아침 신문에는 다시 4월 국회로 연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논쟁 속에, 국정이 표류하고 민생만 더욱 어려워진다. 세종시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지난 26일 다른 야당과 함께 야당 114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


예정했던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재철씨를 MBC사장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아마 MBC장악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낙하산 인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3월 국회를 열어 이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해 MBC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다.


민생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줄기차게 투쟁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제 4대강 관련된 추경 예산을 실시할 때가 됐다. 경쟁 예산을 다시 만들어 4대강 예산으로 잘못 배분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복지예산·지방재정에 다시 배정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을 3월에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일자리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 문제도 3월 중에 정상화해 민생국회를 3월에도 이어가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국민투표는 헌법 72조 위반이다. 한나라당이 두나라당 되려고 하는 한나라당 안위의 문제를 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가. 이는 한나라당 원내 의원총회나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이 옳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안에 대한 국면전환은 김연아 선수보다 금메달을 더 잘 딸 것이다.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실무접촉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돼 다행이고, 3통 문제는 남북의 공익 문제이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이뤄지길 바란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또 ‘그랜드바겐’을 들고 나왔다. 국제정세를 아직도 잘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당사국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있다. 특히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는 비핵화와 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진전된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틀에 갇히지 말고 평화협정에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2월 28일 청와대에서 말한 것은 국민투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을 더욱 분열과 갈등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195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투표는 대한민국 주권의 제약과 영토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국가 안위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여권을 주었지만, 그것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대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국민투표도 헌법 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황에만 실시됐다.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체해 국민투표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최종통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국민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세종시법은 2005년 3월에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불과 5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다. 중요한 입법사항이 중대한 상황 변경도 없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사후 부정된다면, 국회의 입법 의지를 꺾는 것이고 국회의 법률 개정권을 봉쇄·박탈하는 것이다. 또 만약 국회가 이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정부가 국민투표에 부쳐 법률로 확정한다면, 이 역시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권을 봉쇄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도 논란을 끝낼 수 없고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켜 국민을 혼란시키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헌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방식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국민을 갈등에 넣는 방법으로, 더 이상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2010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