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1
  • 게시일 : 2010-02-09 15:49:07
제36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2월 9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라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엄기영 사장은 이 정부에 의해 비정하게 내쫓긴 것이다. 그동안 MBC 인사관행을 보면 이사회의 경우 사장이 추천하고 방문진이 추인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방문진 이사진이 개편되면서부터 보도·편성·제작 등의 중요 본부장과 이사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방문진이 친여 인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결정해 버리면 엄기영 사장이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어제 밀어붙인 것은 결국 보수인사들로 방문진을 구성하고 엄기영 사장을 밀어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려는 정권의 스케줄대로 진행된 일이다.


KBS, YTN에 이어 MBC에서 벌어난 폭거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MBC 노조를 비롯해 언노련과 언론관련 시민단체와 공동투쟁을 선언한 상태이다. 민주당도 다른 야당과 함께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MBC를 지키기 위한 노력할 것이다. 국회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방위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따져서, 어떤 경우에도 이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종시 수정론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의 소위 친이 세력들이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와 정황을 호도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더 이상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는 수정론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결국은 꼼수를 들어 국민투표를 운운하고 있다. 국민투표와 관련된 논쟁은 이미 끝난 상태이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때, 헌재에서 국민투표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엄격하게 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야 한다. 한나라당 친이계에서는 수도분할론을 얘기하지만,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했을 때 명백하게 ‘수도분할일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규정한 상황이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정혼란과 위헌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천명하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지금 이 문제로 국정이 어려운 난맥에 빠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고, 한나라당의 친이라는 분들은 국민투표 운운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개성에서 남북간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회담을 재개했다.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정부발표를 보고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다시 왕자루이 대외협력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 복귀 등 여러 진전된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금강산과 개성 등의 여러 문제를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우리 정부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북미간의 대화를 저해시키는 결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북한에서는 박광자씨에 대한 사망 유감을 표명했고, 현대-아태 합의에서 편의와 안전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의 고집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된 태도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도 않겠다’고 하며 완전히 북한을 배제했다가, 북미간의 제네바협정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우리는 테러분담금을 70%나 부담하는 실수를 범한 적이 있다. ‘우리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등을 생각해, 우리 정부가 좀 더 진전된 대북자세로 회담에 임해줄 것과 적극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상천 의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하고 기초의회를 없애겠다’고 국회 행정개편특위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를 아침 신문에서 봤다. 우리 당론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환기하고 싶다. ‘구의회를 두지 아니하고 구정협의회를 둔다’는데, 구정협의회는 누가 구성하는가. 구청장이 구성할 것이다. 이것을 자치기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구청장이 구성한 구정협의회가 구청장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에 구정협의회 또는 군정협의회를 뒀다. 있으나마나한 기구였고, 수당도 줘야 해서 비용문제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선 주민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구성도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읍면동을 없애고 주민자치회를 법인화시켜 읍면동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영진 의원


지금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2월 2일 후보등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2월 18일은 교육위원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로 하여금 원활하게 관계법 개정에 이르도록, 협력하고 심각한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 후보 조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현직 부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이번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당신이 적극 도와라” 하는 식의 노골적인 관권선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제가 지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관권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교육감선거에 이런 식으로 후보를 정부가 나서 조율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다. 유신이나 군사정권 때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한 적은 없다. 진상조사를 하자”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후 이종걸 교과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니, 한나라당에서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제기를 한지 5일이 됐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한나라당의 참여나 진상조사위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에서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권선거 개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명백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고, 교과부 장관과 차관이 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상을 규명해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옳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2005년 법을 개정해 금년부터 직선제로 하게 돼 있는 교육위원선거를 정당비례로 하자고 한다. 8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냈을 때, 한번도 교육위원을 정당비례로 하자는 제안을 낸 적이 없다. 그런데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어떤 한분이 “골치 아픈 문제를 직선으로 하지 말고 비례로 하자. 교육경력도 다 삭제하자”고 해, 교육경력을 삭제하고 정당비례로 하자는 안을 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은 안 된다’고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는 교육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위반이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당비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당론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방교육자치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정당비례로 하자고 제안한 후에, 바로 교과부가 교육감선거에 대한 후보 조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예사롭지 않다.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교육위원 직선제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며, 교육경력을 삭제시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과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야 한다.



■ 이석현 의원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가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다. 이는 국가안위에 대한 사안도 아니고, 국민분열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지역감정으로 비화되면 큰 문제다. 이런 위험한 얘기를 왜 하는가 싶다.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하려면 4대강 사업은 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안하는지 묻고 싶다.


경기도에서 ‘수도권 규제 중 생활과 관련된 것은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을 듣고 왔다.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중 불가피한 부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해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실업자가 너무 많아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중에는 주민생활의 희생과 불편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역에서는 며느리를 봤는데 옆에 집을 따로 내줘야 하는데 못해서 곤란하다고 하고, 일부 군에서는 소방서를 지어야 하는데 각종 군사지역으로 묶여 소방서도 못 짓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것은 지방균형발전과는 별개의 문제고, 주민 생활의 행복추구권에 관계되는 얘기다. 현재 정권이 행정부를 세종시에 보내지 않으려고 평당 200만원 짜리 땅을 40만원에 재벌에게 내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는데, 경기도민을 위해 이런 조그마한 편의조차 배려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정비법과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규제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가피한 일부는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0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