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0
  • 게시일 : 2010-02-02 11:52:29

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10년 2월 2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9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연수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공화당 의원들과 현재 미국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문제를 비롯한 중요한 정책현안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미국의 정치상황이 참 부럽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태도를 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찾아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문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풀 것을 요청하고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결국은 외면하고 말았다. 심지어 여당대표의 제안마저도 외면했다. 세종시 문제로 2월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파행이 올지 모르겠지만 정운찬 총리 등 뒤에 숨어서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듯 하고 있다. 옳지 않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문제를 풀 것을 요청한다. 다음 정책의총에 이명박 대통령도 민주당 정책의총에 오셔서 지금 현재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야당의원들과 토론을 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한다.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가겠다고 한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지긋지긋한 세종시 논쟁만 하고 있느냐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호도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 여당으로서 마치 일할 의지가 있고, 정책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요란을 떨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1년에 60만개씩 재임기간 동안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실업자는 4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로 실업률을 3.3%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 할 의사가 있고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률은 12%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245천개가 사라진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는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300만개의 일자리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감마저 든다.


일자리 문제를 정식으로 제대로 논의하려면 정치적 쟁점인 세종시 문제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회가 민생문제에 올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연말 예산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강조했던 일자리 관련 예산 늘리는 것은 전부 외면하더니 왜 지금 와서 호들갑을 떠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려면, 첫째, 토목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일자리 늘리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 둘째, 세종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해무익하다. 정부가 주장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국론분열로 국정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하루속히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일자리 문제를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등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고, 뉴민주당 플랜에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대안들을 제안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들을 수용하면 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가 세종시 문제 등 정치적 쟁점 정리하고 진정으로 민생국회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계속 연기를 피우는데 참모들은 불씨를 꺼버린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남북비밀접촉은 언론플레이용인지, 진정한 남북 정상회담용인지 진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째인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만약 금년을 넘기면 임기 말이다. 어떠한 합의가 되더라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민족문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즉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 104개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만드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민생국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에 대한 국민적 규탄 목소리를 호도하기 위해 뽑아낸 날림 법안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한나라당이 4대강 강행법인 친수구역활용법을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과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 법이 진정한 일자리 법안이다. 아울러 서민에게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가중시킬 도시가스사업법이 어째서 서민입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14개 법안은 여야 갈등을 촉발하는 법안이 다수 들어가 있다. 국회질서유지법은 얼마나 반의회 악법인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고, 개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보호법,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경찰관 집무집행법 등도 민주주의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다. 한나라당이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진짜 민생 관련 법안을 수용하는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서민입법은 서민에게 용기를 기회를 확대하는 나눔과 공생의 입법이다. 예를 들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틀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호법 및 노인복지법,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로당및노인대학 지원법,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이 민주당 브랜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갈라놓고 갈등하게 만드는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 브랜드 법안 28개, 쟁점 법안 66개를 수용해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아직 남은 희망을 보고 갑니다” 이 말은 어제 뉴민주당 플랜 일자리 정책을 보고 한 네티즌이 남긴 말이다. 청년 실업자, 신용불량자를 줄여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청년실신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엄중하고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처럼 여겨야 한다.


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야 할 문제다. 지난 1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회의 내용에는 알맹이가 거의 없다.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라고 말하지만 내용이 없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을 단지 야당이 발표한 내용으로만 치부하면 안된다. 이 문제는 공방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부를 공력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여야적 일자리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지혜를 모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의 지방선거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는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 플랜 설계도를 가지고 지역민에게 내놓고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일자리를 신앙처럼 만들기 위해는 지방선거부터 전국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엊그제 몇몇 대학 행동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했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연세대 2.5%, 서강대 3.3%, 외대 3.19% 등 모두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유보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3,200억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4.8.% 등록금을 인상하는 숭실대도 827억이라는 누적적립금을 보유하면서 또 등록금을 올린다고 한다. 대학에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드린다. 대학은 흑자 경영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다. 학부모 호주머니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대학에 지원에 나설 때는 대학의 개혁이나 혁신 정도, 대학이 등록금을 자체에서 흡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는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 어차피 정부 재정에서 대학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도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이석현 4대강저지특위 집행위원장


엊그제 특위에서 함안보 공사현장을 다녀왔다. 너무 많은 퇴적 오니토가 강바닥 밑에서 출토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니토는 일반 퇴적물과 달리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돼 있다. 또 건강을 심하게 해친다. 오니토가 만약 식수원을 오염시키거나 지하수로 스며들어가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가물막이 공사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준설공사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함안보 뿐만 아니라 달성보, 양산1지구에서도 오니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과연 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인가. 오니토에 어떤 성분의 중금속이 들어있고, 어떤 환경호르몬이 있고, 인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오니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우리는 국회에 국민검증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학자를 참여시키는 국민검증특위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에 대해 검증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략적일 수 없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은 입찰 담합, 중소기업 배제, 동지상고 특혜 등 문제가 많다.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오니토 위험성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 주최는 국회 국민검증특위여야 좋다.


지난번 회의때 제가 제기했었는데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등 중요 자재 구입을 중소기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대기업 시공사에 일임하고 있다.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촉구했고,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지금도 시정하는 조짐이 없다. 다시한번 강력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법령 조항이 현재 3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헌재의 위헌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개정하지 않은 법령 조항은 모두 35건으로, 이중 위헌 조항이 15건, 헌법불합치는 12건(지방의회 조례 2건 포함), 한정위헌은 5건, 한정합헌은 3건이다.


가장 오랜 기간 방치된 법안은 불고지죄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다. 이 조항은 92년 위헌 결정 이후 19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조항 중 5건(지방의회 조례 2건 제외)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 후보 기탁금을 5억원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 1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광고판매를 독점 대행하도록 한 방송법 73조 5항(2007년 1월 개정 전·후 2건) 및 방송법시행령 59조 3항과 5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은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입법보다도 헌법재판으로 인한 법률정비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이뤄져야 이 땅의 사법체계가 바로 설 것이다. 최소한 이번 2월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 국회가 하지 못한 헌법재판관련 후속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 후속입법은 입법대표발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여야합의로 의장 직속의 ‘헌법재판 관련 법률정비특별기구’를 설치해 후속법안을 책임있게 대표발의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010년 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