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7
  • 게시일 : 2009-12-10 14:38:48
제57차 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09년 12월 10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는 어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15일까지 부별 질의를 한다. 부별 질의가 15일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 예산심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소위로 넘어간다.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 국토해양위원회 날치기 사건 이후 내부에는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원내지도부는 15일까지 조를 나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15일까지는 이미 예정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을 성실히 해, 남은 기간동안 이번 예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다. 예산을 증액해야 할 부분, 민주당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다. 15일 이후부터는 소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는 한 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4대강 예산이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수차례 민주당은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지난번 국토해양위 날치기 사태를 볼 때 정부와 여당의 숨은 속셈은 어떻게 해서든 예결위에서 날치기하고 전체 본회의에서 날치기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분명한 이상 두 번 속을 수는 없다. 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전에 4대강 관련해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실질적인 소위에서 예산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4대강 예산 중 특히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전면 백지화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사업 내용의 핵심은 보를 만들고 하도준설을 깊게 해 물그릇을 만들어 배를 띄우기 위한 결국 대운하로 가기 위한 계획이다. 그야말로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TV쇼를 통해 명백하게 밝힌바 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를 할 자격이 없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수자원공사법 제9조에는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수사업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치수사업은 정부기관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수자원공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영업 이익이 창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사업 결과물 자체가 자산으로의 가치, 자산적 가치의 창출이 가능할 때만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를 만들고 하도준설을 내는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사업은, 영리 행위일 수 없어 이수 사업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홍수예방·하천정비·가뭄해소·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정부나 지방자치가 할 사업이지 수자원공사의 사업일 수 없다. 이는 명백하게 수자원공사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8조를 들여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64%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 세탁하고 있다. 지방 국토관리청에 다시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 놨다. 이것이야 말로 예산심의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사업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내년 예산으로 삼고 있는 3조6천억원은 채권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채권은 정부가 지급동의하지 않는 한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채권 발행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11월에 모 통신사가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급동의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의 동의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자원공사 3조2천억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지불하겠다고 해놓고, 그 예산 요구를 바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형식으로 하고 있다. 출자형식으로 하는 것은 회계원리에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교부금 형식으로 푸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37조·38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시행령은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교부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교부용도는 이수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포함된다.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출자형식으로 이자를 갚겠다고 했는데 탈법이고 불법이다.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면 삭감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사업은 운하사업이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 옳고, 민주당은 전면 막을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할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고,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금융비용으로 800억원 지급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은 성립하지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국토해양부 예산 범위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하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에 맞추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프로그램에 맞춰, 억지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따라서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더 이상 소위를 구성해 예산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투쟁국면으로 전환하고 가열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평양에 갔다. 북한과 미국은 9.19 합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9.19 합의는 ‘첫번째 북한은 핵을 폐기한다, 두번째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세번째 5자는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한다, 네번째 에너지와 경제를 지원한다, 다섯번째 행동대 행동’이다. 이러한 것만 합의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방문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김정일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보즈워스 특사의 일정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이 보즈워스 특사를 면담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보즈워스 특사 면담을 촉구하는 보도가 있다면, 세계적 여론을 감안해 김정일 위원장도 긍정적 행동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김정일 위원장의 보즈워스 대북 특사 면담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면서 “민생법안을 민주당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석을 지키지 않아도 민주당 위원들은 성실히 임해 많은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있다. 이미 108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2월 8일만해도 10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였지만, 170여석을 점하고 있고 국회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저조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위의 무모한 짓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다음날 외국에 나가기 위해 그런 엉터리 짓을 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 공전과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성실하게 법안 심의에 응하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모든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의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어떠한 국회 파행의 불씨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를 비롯한 173명이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용산참사·언론악법 통과’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불과 1~2년 만에 공안통치로 퇴보시키고 있다는 국제적인 국제 비난을 오늘 듣게 됐다. 지금이라도 국격을 높인다고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공안통치와 야당 탄압 종식하고, 언론악법을 철회해 국격을 진정으로 높이는 일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 우제창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언론악법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번 달 15일까지 언론악법의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라는 조치를 하라”고 통보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의장 비서실장이 망언망극을 했다. 어제 최거훈 비서실장은 국회의장에게 언론악법 시정의무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헌재 결정에는 주문을 비롯해 어디에도 시정의무가 있다고 한 적이 없다. 언론악법의 시정 내지 재논의는 국회의장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백날 시정 운운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 민주당은 법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헌재 심판 청구를 하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 천인공로할 일이고, 만약 자기 멋대로 한 것이라면 공식적인 품위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해고사항이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당직자 역할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정작 국회의장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통보한다. 국회의장은 15일까지 언론악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반드시 조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간사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의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직접 올라가 비서실장 정무수석과 면담하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면담시간을 잡기 위해 갔더니 비서실장이 언론인을 모아놓고 기자간담회 중이라고 했다. 그 내용이 바로 우제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MBC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8명 경영진의 일괄 사표제출은 황당한 일이고, MBC의 역사로 볼 때 한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다. 특히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이 임기 중에 사표를 제출한 일은 MBC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되새겨 볼 때,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젖 먹던 힘까지 뻗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장악·방송장악의 총대를 메고 MBC를 간접 통제하려던 욕망을 표출하다가, 그것도 부족해 직접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거취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공영방송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공영방송 MBC’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봐 왔듯이 지금 방송계가 언론 자유를 위협 당하고 있지만, 밖에서 언론 자유를 갈망하는 언론인과 국민이 촛불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자유 지키려는 정의의 촛불부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결코 언론자유와 정의의 촛불자유는 꺼지지 않는다. 행여라도 김우룡 이사장이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절차를 거쳐, 보도·제작부분을 특수 관계인을 지명해 MBC를 직접 통제하려는 상황식 정략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할 것을 경고한다. 오늘 오후에 열릴 MBC 방문진 이사회에서 세밀한 검토도 없이 뉴MBC플랜이 부족하다는 불필요한 이유로 MBC를 통제하려 한다면, 국민의 저항은 물론 김우룡 이사장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이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라는 것이 의혹을 넘어 거의 확신에 가까운 정도로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다. 5천톤급 대형선박을 띄울 때 경인운하 수심은 6.3m이고, 낙동강은 7.4m 수심을 만들고 있다. 7.4m는 대운하 계획 때의 수치와 같다. 4대강 수심과 대운하 수심이 같다. 서해바다를 통해 중국과의 뱃길을 연결하겠다는 경인운하 수심이 6.3m에 불과한데 비해, 낙동강 334km의 평균수심은 7.4m로 4대강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다. 한강하류 여의도·용산의 수심이 5m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고, 수심 6.3m에 불과한 경인운하와 비교한다면 낙동강 수심이 훨씬 깊다. 가동고를 설치하는데 가동고는 필요한 시점에 보강시설을 통하면 갑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앞으로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운하가 된다. 4대강 사업의 평균 수심이 한강 6.6m, 낙동강 7.4m, 금강 5.3m, 영산강 5.8m 정도다. 낙동강 수심이 한강보다 훨씬 낮은데도 4대강에서 가장 깊게 수심을 만드는 것은 낙동강에 배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경인운하가 6.3m인데 배가 물속에 묻히는 깊이가 5천톤급 배가 보통 4~5m면 충분하다. 그런데 7.4m로 한다는 것은 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료가 마스터플랜에 그대로 나와 있다.


■ 김재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과연 국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심스럽다. 환경부와 노동부의 예산심의가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중단된 상태다. 4대강과 관련된 예산이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통과되면서 환노위와 연계 심의가 불가능해졌다. 우리는 4대강 관련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원래 4대강 예산의 2009년 본예산은 7천억원이었다. 2009년 추경 편성해 9천억원이었다. 우리가 2009년도 추경까지 인정하고, 정부의 예산편성 증액 비율 10% 이상을 포함해 4대강 예산 1조원을 인정하고, 신규로 편성된 2,500억을 포함해 3,000억 삭감을 주장했다. 가장 합리적인 주장이다. 수질개선비용을 제외한 합리적인 예산 1조원을 반영하자 해도 정부는 수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정부의 들러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예산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럼에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노동부가 기재부에 5,200억원 요청했다.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국회에서 당연히 반영하겠다고 해도, 노동부 스스로 본인들이 요청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비정규직은 딴나라의 얘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중단됐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한국경총이 떡고물 주고받듯이 밀실에서 흥정하듯 합의안을 마련한 이후, 오히려 노노갈등·사사갈등·노사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어찌된 일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문제를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 환노위를 열지 않는 한나라당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당론으로 채택까지 하지 않았는가. 왜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야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법을 침해하는 변종제도를 만드는 안을 만들어 왔으면,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하는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은 저의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노동자를 아끼는지, 기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지, 기업도 분노하고 있고 노동자도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진정 국민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으면 이제 스스로 여당의 역할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 강경근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경과보고서 채택에서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과됐다. 민주당은 강경근 후보자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반대했다. 강경근 후보자는 특정정파에서 활동하는 인사였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경근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강경근 후보자는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