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
  • 게시일 : 2009-11-19 20:51:14
제54차 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09년 11월 19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는데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란다.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 계기를 만들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구호로써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그랜드바겐이라는 수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랜드바겐, 말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상인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어,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곧 있게 될 북미 대화에 관한 실질적인 조정과 조율, 북한을 어떻게 6자회담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한미FTA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 지금 한미FTA 관련해 재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큰 선물을 주고가길 기대하는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의 립서비스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결국 한미FTA 비준은 미국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미국의회 사정의 복잡성 잘 알고 있다. 어제 경제단체장이 우리에게 와서 한미FTA 빨리 비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미국의회 사정을 보면서 미국의회 움직임과 함께 연동해 대응하겠다. 공허한 립서비스로서의 한미FTA 관련된 선물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이 중요하다. 공허한 한미FTA에 대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아프간 파병에 대한 약속을 쉽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간 파병 반대입장을 모으고 있다. 아프간의 정황을 보나, 아프간 전쟁의 성격을 봐서 대단히 위험하다. 여기에 젊은이 생명을 단보로 쉽게 미국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허한 한미FTA 립서비스와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명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4대강 예산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녁에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다. 자료를 보면 전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다. 어제 의총에서 이용섭의원께서 상세설명을 하셨다. 짧게 말씀드리면 수계별 총액자료를 보면 11월 12일 추가로 가져온 것인데 공구별로 낙동강 1공구,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얼마라고 가져왔다. 어제 가져온 것은 이것보다 몇 개 추가됐다. 1공구의 위치와 준설 2.4km, 생태하천조성은 4.4km, 자전거도로 4.8km이다. 공사비와 보상비가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설을 2.4km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장기적 준설은 얼마로 할 것이고, 전체 소요 금액은 얼마고, 생태하천도 4.8km한다면 얼마가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전체가 얼마고, 전체 예산소요가 얼마인지 알려줘야 한다. 최소한 이용섭의원께서 예시한 한탄강 홍수조절댐건설 내역정도 되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사업으로서 정당성을 갖는지, 해야 할 사업인지 해서는 안될 사업인지, 해야 한다면 책정된 예산이 적정한지, 삭감한다면 어떤 항목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증액하려면 왜 증액하고 얼마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심의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거나, 국회 예산심의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그렇다면 금년 예산 심의 과정은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나서 국회를 압박하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 지금까지 본적이 없다. 이런 잘못은 버려야 한다. 언론을 동원해 압력을 넣는 일도 없길 바란다. 언론인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예산을 내놓고 방망이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업 항목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적정한 규모의 사업인지, 꼭 증액해야 할 사업인지 따지는 것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가 와야 심의할 수 있다. 국회를 압박해 “왜 예산심의 안하냐”고 성화하는 일은 하지 말길 바란다. 오히려 그런 노력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정부에게 올바른 자료를 내놓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넣길 부탁드린다.


최근 부산 사설 사격장 화재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일본인 관광객이 7명이나 사망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한다. 이점과 관련해 여론은 용산참사와 연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잘못됐다는 점과 일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정운찬 총리는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일본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했던 사과와 사죄의 마음, 또 정운찬 총리가 일본인에게 무릎을 꿇은 그런 자세와 마음, 왜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는 없는가. 일본에게 취한 행동이 과다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일본인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왜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 엄중하게 경고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미디어법 문제는 다시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의 답변으로 과정이 잘못되었고, 결코 유효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그리고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국제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1월 18일 국제사무직노조연합 산하 국제미디어연예노련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국회 재논의 요구에 대해 당장 응하고 미디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매체 다양성,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론 및 프로그램 다양성을 장려하는 수정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제미디어연예노련에서는 “헌재는 최근 판정에서 불법적인 대리 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토론 절차 생략 등 절차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는 OECD 가입국인 한국정부가 입법절차에서 핵심적 민주적 권리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언론악법이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마저 비판하고 우려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이는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쌓은 민주주의가 언론악법으로 후퇴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망신당하거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시 언론악법 폐시선언과 함께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국회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국회와 힘겨루기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정부가 22조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해 놓고 아직 짜맞추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금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본 예산 사업비가 16조9,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준설비가 5조1,599억원, 보 설치가 1조5,000억원이다. 그리고 생태하천 사업비가 2조1,786억원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금년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별 설명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하도준설비를 2조8,379억원을 요구했다. 보 건설은 6,791억원이다. 생태하천 조성비는 9,459억원이다. 이렇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하도건설, 보 건설, 생태하천 조성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가 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보면 어디를 봐도 내년 보 설치 비용이 얼마인지, 하도준설비가 얼마인지, 생태하천 조성비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뚜렷한 산출근거 없이 숫자만 짜맞추기 식으로 제시해 놓고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하루빨리 예산심의 착수하길 바란다면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검·경 수사권 구조 조정을 위한 형사소성법 개정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1월 4일 원내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검찰개혁차원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문제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모든 사회영역이 민주화와 분권화가 되고 있음에도 유독 수사 구조만 권위주의적 시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소불위 권력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만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 경찰 관리는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는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범죄를 사실상 경찰이 책임지고 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의 98%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제1정조위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사법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개시 진행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되 모든 수사종결권 소추권은 검찰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진행권과 검찰의 수사 종결권, 소추권을 합리적으로 조화를 시켜 불합리한 현행 수사구조를 건강한 수사구조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