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51
  • 게시일 : 2024-07-25 11:11:06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김승원 의원님과 김용민 의원님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새 국회가 정말 힘들 텐데, 이렇게 귀한 토론회까지 주관하고 정말 열일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열리는 토론회라서 더욱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사법 불신을 촉발하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원칙과 신뢰를 든든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원조직법은 2011년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에 대한 법관의 통찰력을 키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또다시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현재 법관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조건이 내년부터는 7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법조 경력 상향은 법원의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법관 고령화로 인해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법관 임용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점검해, 유의미한 입법 정책 과제가 도출되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