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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98
  • 게시일 : 2024-07-05 11:15:32

제2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냈습니다. 뜻대로 안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볼썽사납습니다. 국민 배신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하려 했던 의혹을 밝히는 일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입니다. 당시 수많은 동료, 후배 언론인 탄압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색깔론과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겁니까?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방송장악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공직에 앉힐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민생 파괴 선전포고입니다. 민생 경제가 붕괴 직전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초부자 감세만 또다시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임기 내내 부자들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초부자 퍼주기와 규제 파괴에만 집착하다가 민생 경제는 다 무너지고, 나라 곳간까지 텅텅 비어가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실패한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번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실질적 민생 대책 논의를 거듭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회법 사용설명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닙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 제49조 조항 때문입니다. 헌법 제49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 때문에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고 각 당이 노력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가위‧바위‧보로 150 대 150석으로 나눠갖고, 국회 의사결정도 150 대 150석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으로부터 ‘식물국회’라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도 헌법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개헌하면 이 조항을 손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영장 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검찰이 무도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검찰은 그래서 수시로 ‘법대로’를 외칩니다. 

 

좋습니다.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누구나 법대로도 같은 무게로 적용돼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듯이,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 발의, 1항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31조 1항에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52조 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해 위원장의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 질서유지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 퇴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이런 질서유지권 발동에 응하지 않고, 회의 방해를 계속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의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재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법입니다.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방해죄, 일명 국회선진화법 조항에는 퇴거불응죄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관례는 항상 논란의 대상입니다. 법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을 때에는 논란이 되겠지만, 법 조항은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지도 180석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106조의 2, 6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 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25조 4항은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국회법 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조항 1항은 위원회, 소위원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 시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의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이상 국회법 사용설명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공영방송의 흉기, 이진숙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MBC 정상화 및 전략 추진방안'이라는 이 문건,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MB정부 당시인 2010년 3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이동관이 연관되어 있는 언론 사찰 문건, 국정원 사찰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으로 국정원은 단죄를 받았고 이동관은 언론장악 기술자로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습니다. 즉 문건의 의뢰자, 작성자가 모두 죄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이 문건의 실행자인 것입니다. 3단계에 걸쳐 MBC를 와해하려는 세부 계획은 이진숙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는 것이 녹취록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은 2012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의 비밀회담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을 매각, 그 대금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다'라면서 지분 매각을 직접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낸 MBC 세월호 보도 참사 당시 이진숙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그는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방문진의 지적에 대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가 없었으니 잘했다고 본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세월호 특조위는 전원 구조 오보 및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로 이진숙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이진숙은 MBC 직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행위로 2016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 모두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이진숙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밖에도 MBC 보도본부장 재임 당시 부당인사, 대전MBC 사장 재직 시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 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까? 멀쩡한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서 대통령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우 유튜버들의 조회수는 올라가면서, 그들의 배를 두둑하게 해 줄 수는 있겠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한다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지수는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독재를 행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고 최고위원 말씀처럼, MBC를 팔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을 때 그것을 팔아서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쓰자고 한 사람이 이진숙 아닙니까? MBC를 팔자고, MBC 방문진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최필립과의 대화록이 온 세상에 공개돼서 망신을 톡톡히 샀던 사람이 이진숙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MBC가 이진숙 보도본부장 시절에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으며, 전원 구조된 줄 알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많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세월호 유족을 폄훼했던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통위 위원장에 내정한다고요? MBC 사장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윤석열 캠프로 가고, 제가 여성이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하다 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MBC를 작정하고 민영화시키려고 합니까? 절대 못 합니다. 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는 그 지름길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국힘당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에 관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죠? 순직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그것에 수사 외압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논리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죠?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필리버스터는 끝내 거짓말투성이였습니다. 제가 그 거짓말의 사례를 오늘 낱낱이 좀 보고하겠습니다.

 

유상범, 주진우가 나왔습니다. 유상범이 나와서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이번에 출마하기 전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그 법률비서관이 어떤 거짓말에, 어떤 맹탕 논리를 갖고 있는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군에 수사권이 없으니 입건 없이 전체 기록을 인계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날 제가 내내 지켜봤는데요. 박정훈 대령에게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 넣고, 죄명까지 넣어서 입건해서 안 된다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군에 수사권이 없다고요? 이러고도 법률비서관을 하고, 검사 했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게 검사입니까? 유상범 검사 출신, 주진우 검사 출신, 버릇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입니다.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다가 이 사망 사건이 민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으면, 군사법원에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정리해서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등등에게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수사하다가 이것이 이첩되어야 할 내용이면 즉시 이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수사단장이 수사를 못 하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망사건이 연루되어서,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이 있을 때 위에서 군장군들이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이게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위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 것 낱낱이 알려드렸죠. 군수사관이 수사를 안 하면 누가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범죄혐의와 연루되어 있으면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이 없다고 거기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권이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공부 좀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여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용산에서부터 이렇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것이 범죄사실과 연루되었을 때 이첩하라고 하는 내용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기록을 입건 없이 이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이첩하려면 인지통보서를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사건인계서를 보내야 해요. 양식이 마음대로 있겠어요? 우리가 법령을 만들면서 양식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피혐의자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성근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넘기겠습니까? 안 쓰고 넘기면 박정훈 대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혐의 내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여기에는 '사건개요'. 다 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쓰겠어요?

 

박정훈 대령만 수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사법경찰관, 중령 이렇게 광역수사대가 같이 수사를 한 것입니다. 변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되는 내용을 보니까 "범죄혐의가 들어 있어서 이 내용을 인계합니다."라고 여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쩜 이렇게 잘 써 놓았는지, 법에 딱 맞게 해서 인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항명죄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희가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있어서 8명을 넘깁니다"라고 하고 이것을 "경찰에서 수사해서 정식 입건하십시오" 한 것입니다. 제가 다 전화를 해 봤어요. 박 대령도 전부 다 입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해서 나왔으니 인지해서, 청구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이름, 국방부 조사관으로 이첩되었던 것을 전부 다 회수해옵니다. 그 회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통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국방부 차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맨 뒤에 보세요. 다 빼고 대대장 2명 혐의만 적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어서 '6명 혐의가 있다'고 중간 조사를 보고합니다. 여기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뭐라고 적시하냐면요, '수풀로 들어가서 찔러 보듯이 하라고 하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적시해서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으로, 2명을 뺐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다 빼고 2명만 보내는 거예요. 8명을 6명으로, 그리고 2명으로, 이 과정이 전부 다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8명이냐고 자꾸 이야기해요. 대통령이 격노를 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한다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망했습니까? 구명조끼를 안 입혀서 그래요. 밧줄 없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밧줄도 없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 오늘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는지 모르고 들어가게 했냐'고 위에 물어보니까 위에서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복구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와서 보니까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장부터 실종자 수색을 요청을 받아놓고, 실종자 수색은 이야기하지 않고 전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장화까지 신으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단장을 혐의자에 넣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혐의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되겠냐'고 격노했다는 대통령, 제가 정말 분노의 경고를 날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저질 음모론이 대통령실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점령할 기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MBC와 KBS는 참사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종북 주사파가 배후라는 해시태그도 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좌파 언론들이 사고 전부터 이태원에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며 더욱 참담한 마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비슷한 극우 유튜브 구독자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앉힌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을 입증한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국장 등을 지내면서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노조 탄압 연루 의혹을 받은 대대적인 방송 장악 민영화 기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폄하와 음모론 인식을 가진 방통위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계획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명을 막겠습니다. 국민은 이미 제2의 이동관, 김홍일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낯 뜨거운 윤비어천가만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도 궤변에 이어 패륜적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의 발언입니다. 사람이 소모품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물건처럼 대체가 가능합니까? 나아가 곽규택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의 판결문을 읽는 등 천금같은 시간을 윤석열 눈도장 찍기, 충성경쟁에 소비했습니다. 또 필리버스터 종료 방해도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의장석 주변을 무단 점거하며 종결 투표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특검을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용산만 바라보고 국민의힘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채 해병 특검 등 국민의 요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채 해병 특검법 통과 이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죠?”라고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검찰은 김건희 소환은 말만 하고 하지 못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야당 대표는 수시로, 마음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재명 대표를 먼지 털듯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회유, 진술 조작 등 온갖 더럽고 추잡한 위법과 추태를 저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뜬금없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관련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채 해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100만 청원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 카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이원석 검찰총장님, 02-800-7070 또는 대통령 개인폰으로 전화받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차 못하는 애완견 같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광견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폭력에 대해서 법사위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가겠습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 8기를 맞아 그간의 치적을 알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방 소각시키고 있는 부산‧울산 민선 8기 시장님들의 행적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부산 엑스포 유치 예산 내역부터 살펴볼까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배정했던 정부 예산은 3,200억, 부산광역시 예산은 330억이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참패하며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윤석열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쓴 내역은 유치 실패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9개국의 투표로 진행되기에 해외에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국외 언론사보다 국내 종편과 언론에 집중했던 홍보비. 홍보비 받아서 그런지 열세에서 박빙으로 올라왔다는 엉터리 편향된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했었죠. 박형준 시장 와이프와 친분 있는 작가의 접시 수천만 원, 김건희 키링 기념품 수천만 원, 어디에 뿌린지도 못 밝히는 고가의 홍보 기념품인 갤럭시탭 100개. 어차피 해외 유치활동에 전혀 효과 없이 국내에서 쓸 돈이었으면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울산광역시는 계속 조형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올해 재정자립도는 51.7%로 지난해보다 4.9%p 하락하며,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인 울산광역시도 불황의 직격탄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산을 깎아내고 울산을 빛낸 기업인 흉상 250억짜리를 건립한다고 발표한 후에 여론의 뭇매를 맞자 슬며시 접었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울산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랜드마크 설치를 해야 한다며 ‘세계 최대 성경책, 바다에서 떠오르는 까꿍불상 건립에 용역예산 수억을 집행하자, 멀쩡한 태화루에 스카이워크 수십억을 설치하자, 태화강에 초호화 초대형 오페라하우스 설치하자’ 지금 이 불황에 할 소리입니까? 이젠 멀쩡한 시청 광장 대리석을 파내 모내기를 해놓았습니다. 사진, 기사 찾아보면 모내기 현장이 나옵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농사를 뒤엎어야 할 판인데, 시장님이 두 발 걷고 모내기 사진 찍고 특색 있는 시정이라며 입바른 기고문들이 올라오면 농민들이 살아납니까? 버스정류장 하나도 조형물이라며 12억씩 들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유치 없는 유치활동, 근본 없는 랜드마크로 지방 경제가 살아납니까? 세금은 눈먼 돈이라며 권력 카르텔의 주머니에 채워 넣고, 엉뚱한 사업들로 세금이 녹아나가는 동안에도 국민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텼는지 들여다보았습니까? 풀뿌리민주주의 중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헛발질하는 동안 지방의 중소기업 사장님, 자영업자 골목 사장님들은 사업장을 넘기고, 집도 넘기고 종국에는 목숨까지 넘기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이라도 수혈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호소에도 대통령은 “왜 25만 원만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조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을 달콤한 사탕 한 줌으로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역의 상권에서만 쓰게 한다면 벼랑 끝에 매달린 자영업자, 골목 사장님들에게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생명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발 대로변에 늘어가는 빈 점포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 강민구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우상화 광풍이 몰아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110억을 들여 100m 높이의 태극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3m로, 대구 대표 도서관에 6m 크기로 두 개를 세운다고 합니다. 시 예산 14억 5천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명칭도 박정희 공항으로 짓겠다고 합니다. 경북은 더 가관입니다. 경북도청 앞에 높이 7m로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시민들이 동상의 발을 만질 수 있도록 좌대 높이를 1.5m로 낮춘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박정희 동상의 발을 만지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선시대 왕의 알현과 같습니다. 여기에 경북은 동상 건립에 따른 비용을 국민 성금으로 하겠다고 하고, 모금액을 10억으로 잡았습니다. 장소도 구미, 청도, 경주와 같이 동시다발입니다. 이미 경주 보문단지에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조성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동상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잘못된 우상화를 우려하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같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분들만 세웠고, 그것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이승만 동상을 경북 외관 다부동 전적지에 세우는 등 자유를 민주주의 앞에 세우고, 그것으로 국민을 편 가르며 지지층만 결집시키려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높이 100m의 태극기가 없어서 국민이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특정 세력의 지지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태극기 설치 110억이면 수해 입은 반지하 주민들에게 월 20만 원 미만의 바우처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돈이고, 보금자리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추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동상 세운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태극기 높이 올린다고 시민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본인들이 한 명의 인격자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제도에서 지원해서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대구 민주당은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석 달 가까이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8일에 동성로에서 연합 집회를 합니다. 우상화 광풍을 대구에서부터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님, 지금 우상화보다는 팍팍한 서민의 삶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2024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