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세균 대표, 무효언론악법 폐지를 위한 야4당-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8
  • 게시일 : 2009-11-05 16:15:37

정세균 대표, 무효언론악법 폐지를 위한 야4당-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2009년 11월 5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본청 앞 계단

■ 정세균 대표

가을이다.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아주 풍년을 이뤘다. 수확도 좋았,고 과일도 주렁주렁 열리고 잘 익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여야가 오순도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야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다시 목청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유린하고 날치기 처리를 해서 지금 온 국민의 걱정이 드높다. 소위 말하는 언론악법을 일방처리했다. 그 수법도 과거의 도를 넘는, 참으로 잘못된 허점투성이의 날치기 처리로 의회주의를 완전히 유린했다. 그로부터 백일 후인 10월 29일, 헌재가 이 법에 대한 유무효 판결을 했는데 절차는 분명히 위법이나 결과는 잘 모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그 기능과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많은 네티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7.22 김형오 의장의 지휘 아래 언론법, 그중에서도 신문법과 방송법이 날치기 처리되었는데 그 과정이 위법 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상황을 김형오 의장이 책임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위법사항은 의원들의 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 그 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심의의결권이 있다. 그런데 의장단의 무능하고 잘못되고 불법적인 국회운영으로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 299명의 의원 중에서 야4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그 심의의결권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 달라고 이렇게 외치며,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그뿐만 아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분명 그날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단상이 점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이익을 주었다는 어떠한 보도나 기록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인가. 또 김형오 국회의장은 “만약에 대리투표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있다는 어떠한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약속과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지겠다고 고언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시작은 우리 야4당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다. 그것은 신문법과 방송법의 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약속대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요구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절차다. 이 절차를 무시한 어떠한 입법도 정당한 입법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그 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한 신문법과 방송법의 잘못된 절차를 치유해야 할 책임이 바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당시 국회 본회의를 운영한 부의장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으나 그 모든 책임은 당연히 국회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즉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고도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화시키고 그 잘못된 절차를 치유하는데 즉시 나서길 요구한다.

세 번째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헌재가 분명히 확인했다. 그리고 그 증거도 있다. 어떻게 국회에서 대리투표를 통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대리투표 등의 불법투표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법과 방송법은 국민 모두의 법감정에 의하면 유효하지 않다. 무효이다. 따라서 국회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화하고, 즉시 여야 간에 재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20~3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 또한 이런저런 절차를 어겨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또 과거 어느 시점에도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대리투표 등 불법투표에 의해서 입법 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다. 이것은 정말 중증의 잘못된 국회 운영이었다. 만약 이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어떠한 행위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어떠한 불법행위에 의한 입법 활동도 치유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악법의 재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하며, 잘못된 과정을 치유하지 않고는 절대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야4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신문법과 방송법이 무효가 되고 다시 여야 합의에 의해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을 믿고 야4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

2009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