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5
  • 게시일 : 2009-09-15 14:40:20

제16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9월 15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 어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됐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위장전입과 관련된 문제다. 비록 본인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고 이점에 대해 본인이 사과했다. 위장전입은 사과했다고 문제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은 일반 사람들과 도덕성이나 법의 준수 정신에 있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장전입은 지금 청문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후보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문제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의총에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결론 낼 것이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두 분의 총리 내정자가 낙마한 일이 있다. 그리고 장관 내정자도 낙마한 사실이 있다. 이 정부에서는 거의 청문대상자가 위장전입과 관련돼 문제가 있어, 위장전입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불감증이 생긴 형편이다. 내일 있을 의총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내일 오후 본회의 표결 과정에 반영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각 지역의 SOC사업과 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부에서 우회로를 찾아 낸 것이 ‘상당 부분의 예산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8조원을 부담하게 하고, 내년에 3조2천억원 정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점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점이 궁금해 어제 오후 늦게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쪽에서 자료를 확보해 검토해 보니 실질적으로도 아무 대책이 없었다. 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이익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이것에 대해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니 결국은 회피 수단으로 수자원공사의 채권을 발행해 채권이자만 정부가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발이익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점에 대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심도 있게 문제제기하고 따지겠다.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위헌성 문제가 제기돼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상환하면 현재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독점적인 부동산개발권을 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수자원공사만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하청법’ 등의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가 제기돼, 이것은 국토의 체제적 구조와 기본법리 자체를 파괴하는 초법적 발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헌법 35조의 국가의 환경보존의무, 헌법 122조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의무 위반으로 위헌의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8조원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총규모 70~100조원 규모의 사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1조원 규모의 리조트·골프장·놀이시설 등 순수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4대강변에 100개나 벌려야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이런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강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강과 관련된 주변 환경을 총체적으로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원천적으로 수자원공사를 통해 8조원 개발이익을 빼가겠다는 발상 자체는 초법적·불법적인 발상이고,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단 고위공직자 후보자 자격 요건으로 ‘첫 번째 위장전입, 두 번째 병역기피, 세 번째 탈세, 네 번째 논문위조와 이중게재’ 등이 필수요건이다. 이명박 정권을 ‘위장전입 전문정권’으로 규정한다. 오죽하면 강남 일부 학교에서 위장전입을 교육시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스스로 위장전입한 사람은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법사실이 명백한 위장전입자·병역기피자·탈세자·논문 이중게재자들의 공직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검증하겠지만, 청문회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소한 이러한 후보자들을 임명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한다.


■ 박상천 의원

4대강 사업과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얘기하겠다. 이것을 정기국회 예산심의나 대정부질문까지 기다리면서 지연하고 있으면 기정사실화 될 것 같다. 이를테면 행정구역개편은 말 그대로 수백년 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는 식으로 추진되면 국가백년대계가 졸속추진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국토백년대계이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경제위기인 지금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사회복지나 경제활성을 제쳐두고 투입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시정해야 한다. 어느 신문을 보니 환경공학 교수가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여러 개 만드는데 1조9천억원이 들어가고, 보를 만들어 물이 고이게 되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점이 환경공학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썩는 것을 막기 위해 3조9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보를 안 만들었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민주당이 취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도 인근 자치단체장끼리 짝짓기를 한다. 합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단체장끼리 짝짓기를 하고, 정부는 ‘국가백년대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정밀검토를 하기는커녕 합치면 돈을 주겠다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 기초단체들이 통합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지지가 많은 것으로 안다. 그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입장에서 세심한 검토와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한다. 대정부질문·국감·4대강사업 예산심의에서 이런 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따져서 국민들이 “그것은 급하지 않다. 행정구역개편 같은 것은 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김영진 의원

바야흐로 청문회 정국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잘해 나라를 위해 일할 좋은 일꾼을 배출하는 청문회의 원래 취지가 잘 살려졌으면 좋겠다. 비판과 견제·감시의 역할을 자임하는 야당으로서는 총리를 시작으로 장관들에 대한 검증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낙마를 위한 검증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괜찮은 사람인데 민주당이 낙마를 시키려고 벼르고 있다’는 인상은 민주당에 좋지만은 않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은 확보된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 인사청문회 검증장에 가서 조목조목 낱낱이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적 컨셉이 됐으면 좋겠다. 예고편에서 요란하게 제기하고, 실질 본편에 가서 허망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야당은 무조건 발목 잡고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정한 사람들에 대해 모두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오해와 잘못된 야당에 대한 편견을, 확증적 증거를 제시해 성과가 높고 야당의 신뢰를 드높이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구역 개편과 정치개혁 문제는 정치권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학자가 공감하고 있다. 제가 13대 국회에 참여시 “1천만 농어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지금 680만이 농촌을 떠나 320만 농어민으로 줄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의 기구표를 보면 거의 1.8배가 불어났다. 이것은 모순이다. 지금 시대는 급속히 IT시대로 진전되고 있다. 행정능력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차별이나 지역감정을 잠식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방자치제를 쟁취하기 위해 15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다. ‘대결 구도를 종식시키고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3년 선거를 치루는 망국지명을 치유하자’는 정치개혁 과제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에 TF팀도 일부 있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특위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견해를 집약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국민과 영령 앞에서 다짐했던 정치개혁 과제를, 오히려 우리가 기정사실화시켜 밀고나가는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 당 대표 연설·대정부질의·국감 등 모든 상임위 활동에 집중해 올인 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 안민석 교육과학기술위 간사

오늘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청에 교육국 설치를 위해 경기도 의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문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눈이 멀어 교육을 정치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교육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경기도 어느 시골 학교 정문에 걸린 현수막이다. 아마 해방 이후 학교 정문에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사례를 들어보질 못했다. 선생님들은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강행하고 있는 교육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 현수막이 경기도 곳곳의 학교에 부착되어 있다. 지난주에는 교육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200시간 비상근무가 실시됐다. 헌법 제31조 4항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김문수 도지사의 교육국 설치는 분명한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갈등이 촉발되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교육국 설치를 김문수 도지사가 왜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계산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야권의 도지사 후보자들이 모두 교육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위협을 느낀 한나라당의 김문수 도지사가 교육을 자신의 틀 속으로 가져오려는 이미지 제고의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오늘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가 통과된다면 내년 선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서울 오세훈 시장·인천 안상수 시장 역시도 시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김문수 도지사가 진정으로 경기교육을 생각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원한다면, 경기도 교육청에 갚아야 될 1조2천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빚부터 갚을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도로부터 받아야 할 1조2천억원의 빚을 받지 못해 경기교육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다. 경기도 교육을 곤경에 몰아넣고서, 반면에 교육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오늘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국 설치가 통과된다면 김문수 도지사는 ‘지방정치 독재의 전형’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가 요청하고 있는 예산협력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교육국 설치 시도를 철회하고 법률에 규정된 대로 경기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강래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빚어진 갈등을 민주당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분명히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구를 중복해서 경기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입장과 경기도 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날 다른 지역에서의 갈등 양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평생교육이다. 평생교육을 위해 도청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 자체의 기본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백하게 평생교육을 교육청의 관할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결국은 근거가 희박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등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정치적인 것에 있다. 지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입장과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결국은 ‘경기도에 별도의 교육국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으로까지 왔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안민석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입장이 다르거나 정치적 갈등이 발생되면, 경기도의 사례가 근거가 돼 거의 모든 다른 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경기도의 신중한 자세와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 청와대 관계자가 위장전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의혹 등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과거의 기준으로 봐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지향의 정부가 아닌가.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