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58
  • 게시일 : 2009-07-27 17:48:54

제92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7월 27일 14:00
□ 장소 :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면 다행스럽게 민주당이 그동안 가열차게 노력해 왔던 ‘MB악법과의 투쟁-MB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이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24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와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지만 흐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해 ‘크게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검은 의도와 한나라당의 책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해주신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국민이 민주당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힘을 모아 열심히 투쟁하자. 정세균 대표께서는 장기간 단식 농성으로 회복이 필요하신 것 같다. 오늘 의총까지는 참석하지 못하실 것이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실 것이다.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 보신 것처럼 단식 전보다 활기차게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디오 주례 연설을 대담형식으로 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서 대담형식으로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주례 라디오 국정연설, 오늘 같은 대담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동등한 반론권을 주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지금 언론악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을 두 가지 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합의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어서 강행처리했다라고 피력했다.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믿고 계셨던 것처럼, 이번 날치기 강행처리의 배후조정자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명백한 지시가 없었다면 국회의 난장판 소동은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고백은 그동안의 실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다. 두 번째는 국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 여러 가지 사항이란 필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얘기할 것이다. 대리투표·재투표가 쟁점이 돼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말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양심이 없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혹여 양심에 찔려서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법적 투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를 지금이라도 받아들여 한나라당의 날치기되고 잘못된 법을 다 폐기하고 원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언노련 최상재 위원장이 오늘 새벽 자택에서 양말 신을 여유도 없이 긴급체표 됐다. 뭐라고 변명하건 관계없이 언노련 최상재 위원장을 긴급체포 형식으로 체포한 것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 다른 야당·시민단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원천무효 투쟁의 의지를 꺾고 길을 막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상재 위원장의 빠른 귀가 조치를 요구하고, 만약 최상재 위원장에 무리한 조치를 취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힘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2일 날치기 처리된 법을 근거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2개-보도전문채널 1개’의 선정작업을 8월까지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날치기 처리된 법이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원천무효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원천무효라는 것은 당연하다. 방통위 사람들도 현재 국회 상태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이것을 서둘러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당시 현행법을 근거로 해도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당시의 기준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만약 원천무효화된 법을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또 다른 평지풍파와 회오리를 만들 것이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은 대오를 정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의 체제를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형식으로 변경해서 투쟁할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윤호중 기획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말씀해주실 것이다. 지난 의총에서 조영택 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준비해 대응하겠다.

지금 한나라당이 완전히 코너에 몰린 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거짓된 민생행보를 주창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마치 민생에 주력하고 민생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난 6월·7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반민생적인 태도를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 7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을 마무리 짓고 등원하면서, 민주당은 민생문제는 국회를 정상화해서 처리해 나가고, 미디어 관련된 법은 별도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투트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의사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김형오 의장과 협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적한 민생문제가 많아서 당시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화해서 공동노력하고 올인하자고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귓전에 생생한데 한나라당은 잊었는지 민생을 외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회 등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정규직법의 중요성·실효성을 인정해, 환경노동위원회만큼은 정상 운영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1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란설을 유포했다. 이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현장파악도 하고 노동부 장관을 불러 진상파악과 노동부의 대책에 대해 따지려고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었지만, 노동부 장관은 끝내 외면했고 한나라당 노동위원들도 환경노동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에 통과됐던 추경예산 1,185억원의 조기집행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빨리 처리하자고 독촉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노동부 자체가 이 문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러면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 대응한다고 한다. 눈가림하기 위한 쇼다. 한나라당은 원천적으로 민생에 관심 없는 여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재래시장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고 대형마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해, 민주당은 지난주에 다른 것보다 최우선해서 지식경제위원회만이라도 열어 SSM관련법을 논의하고자 제안했다. 정장선 위원장과 문제를 풀기 위해 선제적으로 여당에 제안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에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거절한 이유는 본회의장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전열이 흐트러질까봐서 상임위를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면목으로 민생을 얘기하는지 참으로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을 통해 한나라당이 말하는 지방경제살리기 운운하는 얘기의 핵심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부터 뛰어다니면서 준비하겠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미디어악법이 하루속히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폐기처분하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다 접고 임시국회 열어서 민생문제에 올인 할 준비가 돼 있다. 한나라당이 쇼하지 말고 진정으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여당으로서의 바른 자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형오 의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분노가 크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 김형오 의장이 보여준 잘못된 태도와 정치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역대 국회의장을 평가한다고 하면 모든 국회의장 중에서 최악의 의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국회의 지휘를 높이고, 국회 내의 의회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으로서 얼마나 제역할을 했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을 본다면 김형오 의장은 전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직권상정을 매회기마다 반복했고, 앞으로도 몇 번을 더할지 모르는 의장이다. 김형오 의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싫지만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형오 의장은 의장석을 점거하는 정당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꼭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는가 봤더니 “민주당이 국회의장 들어가는 문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것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인지, 의장으로서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바른 자세로 돌아올 것을 주장한다. 민주당이 당시 출입문을 봉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이미 의장석이 점거당했고 날치기를 하는 것이 시간문제고 날치기를 하기 위한 순서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서 손놓고 구경하고 박수치란 말인가. 그럴 수 없었다.

민주당은 분명히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단상점거 해지하면 정식으로 국회의장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한테 단 한번도 그런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국회의장, 참으로 부끄럽다. 국회의장들을 쭉 겪어 보니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은, 국회의장은 역시 국회의장직을 공직의 마지막 직무로 생각하고 자신을 걸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자세가 돼 있는 분이어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공통된 평가를 갖고 있다. 국회의장 자리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국회의 권위를 지켜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국회의장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김형오 의장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냈다. 이제 더 이상 직권상정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차제에 준비해서 당론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두 가지만큼은 꼭 관철시켰으면 한다. 첫 번째는 비상수단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직권상정을 지금처럼 이용하려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직권상정 제도 자체를 아예 폐기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임기가 지난 다음 2년 정도는 다시 당적을 보유하는 것 자체도 금하게 해야한다. 한나라당 파견 당직자인지 국회의장인지 알 수 없는 김형오 의장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복당도 2년 정도 금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리투표와 관련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 문제는 채증단 단장인 전병헌 의원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 김종률 의원

요즘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간단히 보고 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7월 22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법률 공포를 하기 위해 오늘 중으로 국회가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직전에 국회사무처 의사국으로부터 확인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해놓은 상태이고, 또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법안이 쟁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 법률 공포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송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이송하는 어떠한 법적 규정이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장은 방송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한 정부 이송을 늦춰야 한다. 오늘 의원총회가 끝나면 바로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보류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법률이송이 늦어지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라든가 단독 개재안도 마찬가지로 보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무효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방송법에 대해서 즉각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법률상의 조치를 진행하라고 했다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미 무효인 방송법의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방송법이 강행처리 되자마자 대대적으로 방송법 광고를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고 혼란이 있는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이 무효인 법률의 시행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빨리 이 법안에 대한 우선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해줄 것을 기대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광고와 선전, 그리고 시행조치는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급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나라당의 단독으로 방송법을 강행처리한 이후에 국회사무처나 관계자의 의해서 관련 증거들의 대한 조작·인멸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중앙에 고정되어 있는 CCTV 폐쇄회로 영상자료 등이 한나라당에는 전달되어 있는데, 정작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는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다. CCTV 화면영상 자료나 우리가 단독으로 확보한 전자투표 로그기록 등은 대리투표·재투표·부정투표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다.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사무처나 관계자에 의한 증거 변작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는 만큼, 시급히 직권으로 증거보전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사무처의 허위보도자료 배포와 그날 진행되었던 본회의 회의록에 대한 중대한 왜곡·변작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작성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바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사무처는 방송법 재투표 직후에 ‘관례가 있다. 더구나 이것이 국회운영의 관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왜 이것이 허위의 보도자료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회사무처의 보도자료를 보면 왜 방송법 재투표가 위법인지, 왜 재투표를 실시하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방송법 사안은 명백하게 투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투표 종료 선언도 하고 그에 따라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게시·공시까지 되었던 사안이다. 전에 재투표를 실시했던 근거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방송법 재투표 사안은 해석상 논란이 있고 매우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그당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의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에 편향된 입장으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일 본회의의 임시 회의록도 1차 방송법 표결 상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게재하지 않았다. 국회 회의록은 임시회의록이 있고 배부회의록이 있다. 앞으로 배부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지 지켜보겠지만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친 방송법 표결상황을 사실 그대로 회의록에 게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1차 표결상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재투표 진행상황만 회의록에 개재하였다. 이는 명백히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한다. 만약 이것이 고의적인 증거변작이라든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의사를 했다면 형사상 직무유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왜 이렇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조작을 시도했는지 확인해 보니 헌법재판소가 불과 얼마 전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판단한 선례가 있다. 그때 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회 본회의의 회의록에 의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록에 의미를 두고 국회사무처 의사국을 중심으로 해서 허위의 보도자료나 회의록이 작성되는 기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무효화된 방송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입법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국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비록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이것은 피해 예방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긴급조치의 측면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들은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방송법이 강행 처리 된 이후에 모든 의원들이 느끼겠지만 국민들의 원성은 감당하기 어렵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낯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 정치를 복원하는 의미도 있고 정치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빨리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전병헌 대리투표 채증단장

지난 수요일 날치기 처리가 본회의장에서 있었고 목요일에 채증단이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목요일·금요일 이틀 간 국회사무처에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관련자료 일체는 속기록·국회방송 영상기록·전자투표 로그기록·CCTV 기록 등의 자료였다. 속기록과 국회방송 영상기록은 국회 본회의장에 리모트컨트롤로 작동되는 카메라가 5대가 설치되어 있고, ENG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밖에도 2대가 운영되었다. 총 9대의 카메라가 국회방송국 차원에서 운영됐는데, 이것도 금요일날 밤12시까지 싸우다시피해 일단은 24개의 모든 기록을 확보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둘러쌓고 있는 CCTV인데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하에 5대, 1층에 15대, 2층에 3대, 3층에 7대, 4층에 3대가 있다. 이 CCTV를 분석을 하게 되면 당시 바깥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이 부분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까지 요구했던 자료들이 한 가지도 순순히 제출되고 있지 못했다.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어렵게 제출받았다. 당초 데이터는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난잡하고 직렬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이틀 동안 직렬로 돼있는 자료를 시간대별·좌석별로 다시 재정열해 파악해서 어제 가까스로 발표할 수 있었다. 본회의장에서의 전자투표 로그기록 총 34건이 불법 부정 과정을 거친 투표의혹을 발견했다. 그 중 17건은 찬성이 반복적으로 투표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이른바 방청석에서 얘기했듯이 메뚜기들이 와서 스치고 지나간 흔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건은 중간중간 반대로 표시된 부분도 있었다. 총 34건이 완전히 투표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불법성·부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일단 어제 언론에 보도했다.

신문법의 경우 163명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미 강봉균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증언 부분들을 보면 확실하게 부정대리투표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영상자료는 총 24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일부 사명감을 가지고 뛰는 보좌진 실무팀을 실질적으로 보강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채증단이 실무 인력을 보강해 활동폭을 보다 강화하겠다. 오늘 CCTV자료를 확보하는데 이런 넌센스가 있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에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결재를 받고 자료를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종적을 감췄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시에 결재를 올린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CCTV 자료를 못주겠다는 서류를 품위를 해서 결재받고 연락두절·잠적해 버렸다. 그래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의원님들과 가서 직접 면담을 하면서, CCTV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은 없지만 의사국장이 박계동 사무총장과 연락해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 의사국장이 끝까지 자료를 거부하면 박계동 총장은 물론이고 김형오 씨한테까지 가서 꼭 받아내, 불법부정대리투표를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겠다.


2009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