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6
  • 게시일 : 2009-07-13 14:04:06

제82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7월 13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께서 그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는가. 어제 우리가 중진과 원내대책 연석회의 그리고 지도부회의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셨을 것이다. 오늘부터 원내대표단에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원내 결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부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추인 받을 예정이다. 이 정권이 정치보복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고, 그로인해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서거를 맞이했다. 영결식을 마치고 우리는 최소한의 요구를 했지만, 비정한 정권은 들은 체도 아는 체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지연됐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의 본색이 너무 빨리 드러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서는 ‘여당이 이런 정당이구나. 그런 정당에게 정치와 국가를 맡겼구나’라는 서글픈 생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정권과 여당은 우리가 국회에 와서 따질 것은 따지고 제대로 챙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해왔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모든 악법 통과를 국회의장 직권상정에만 의존하겠다는 그야말로 ‘독주국회+직권상정’이라는 구도를 어떻게 잘 실천해 볼까 하는데 골몰해왔다.

문제는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는가. 원래 국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본회의를 통해서 원의가 결정되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고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서 마치 국가가 어떤 경우에는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서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시도해야 될 때 하는 것이 직권상정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의장의 직무수행 범위를 뛰어넘어,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모든 의원들의 의사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다 무시되고, 국회의장 1인의 의사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직권상정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권상정이 남발돼서는 안 되고 절대 필요할 때에만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거 역대 의장들은 그렇게 해왔다. 이만섭 의장은 의장을 2번 하셨는데도 한번도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다. 지난 17대 김원기·임채정 의장님은 단 1번씩 밖에 안했다. 그런데 김형오 의장은 취임 1년 동안에 정기국회·2월국회·4월국회에서 계속 직권상정을 남발했다. 어제 우리가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순간에 김형오 의장은 “다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협박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국회의장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편에 서서 중립적으로 국회의 존엄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청와대나 여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태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만약에 지금까지 해 온 식으로 국회의장이 계엄령에 다름없는 직권상정을 남발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정권이 참으로 잘못된 정치보복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서거로 몰고 나서도, 그에 대한 사과는 커녕 반성을 하거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지어는 ‘국회에 안 들어와도 좋다. 독주하면 더 좋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절망, 분노하는 것에 그쳐서는 되지 않고 이렇게 비정한 정권에 맞서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악법저지와 민생안정이라는 우리의 책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사이버테러문제·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문제·대운하문제·교사의 시국선언문제·용산참사문제·부자감세 철회와 서민증세 저지문제 등 진짜 서민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확실하게 경쟁하고 승패를 가름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이르렀다. 그간에 최소한의 국민적인 요구사항인 5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래는 사죄를 요구했는데 사죄가 아니면 사과, 사과가 아니면 유감의 뜻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표현도 전혀 없고, 심지어는 남에게 핑계되는 ‘부덕의 소치’라고 하는 말 한마디조차 없는 이 정권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든지 국정쇄신 등 5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3차 악법저지투쟁이 시작됐다. 1차·2차 우리가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악법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던 악법저지투쟁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작년 정기국회 시에 아무도 우리가 악법저지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힘과 뜻을 모아 하나가 돼 악법을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제 3차 악법저지투쟁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우리는 제1야당 민주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이 이것이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뭉쳐서 하나가 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역할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은 제1야당 민주당에게 “악법과 확실하게 싸워라. 그리고 꼭 승리하라”라고 하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49재 때 봉화에 갔을 때 많은 국민여러분이 민주당을 격려하고 성원하면서도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악법은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것은 봉화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듣는다.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으로 믿는다. 3차 악법저지투쟁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뭉쳐서 단일 대오를 만들어 꼭 승리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분발과 성의를 부탁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노무현 대통령 49재를 지난 금요일에 끝마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5개 요구사항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벽창호 같은 한나라당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줄기차게 요구했다. 더 시간이 가면 민주당의 주장이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해지고, 그야말로 벽에다 대고 얘기 하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이었다. 경위야 어찌됐던 아무런 성과 얻지 못하고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노무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봤지만,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어제 원내대책회의와 지도부 연석회의를 통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님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 49재를 마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결정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짚어봐 주시고 추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동안 파악하기로는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미디어법 하나만을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를 끌고 왔다.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생각했던 것이지, 지금 그야말로 큰 쟁점으로 부각되는 여러 가지 민생현안에는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다. DDoS를 비롯한 사이버테러문제·북한 핵문제와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시국선언과 관련된 국민들의 염원과 4대강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것을 따지거나 점검할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5가지 요구사항을 국회에 들어가서 제기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얘기할 만한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미디어법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각본을 짜놓고 움직이는 것 같다. 강행 날치기 처리를 위한 음모론적인 각본을 짜놓고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깨부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미디어법을 막아 내는데 낫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꿔야 이 나라 정상으로 갈 수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를 아무리 강조하고 국민적 염원으로 주장해도 우이독경식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이 나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됐다.

바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중점적으로 따지고 점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표연설·대정부질문·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봐진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6일부터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단 하루도 어떤 상임위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고 그저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로지 미디어법을 날치기할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외면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집권여당으로서 일만의 책임감이 있다면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당한 의사일정 협의의 원칙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한나라당·창조한국당의 대표를 접촉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선언하고, 민주당과 아무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의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임위를 비롯해서 모든 국회운영을 민주당과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고 순리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자기들끼리 강행할 것을 주장하고 강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저지할 것이다. 꼭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지금 이후부터는 비공개 토론을 통해서 어제 지도부가 한 결정에 대해서 추인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번 의총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미디어 관련된 민주당의 대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헌 간사의 보고도 받으시고 추인을 부탁드린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이번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언론인들이 걱정하셨듯이,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강화하고 견제를 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상당히 거짓이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입장에서 대폭 수용하는 방안으로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과의 최소한의 협상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한나라당은 작년 12월 5일에 1차 언론법을 제출한 뒤에 25일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법 제출한 것을 한나라당이 몇 번을 수정해 왔다. 그래서 솔직히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이 미디어법은 모든 자유의 원천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도 해서 국민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해 그런 부분들을 법에 담고 가자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6월 25일에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의 보고서가 제출됐고 야당추천위원들의 보고서가 26일 제출됐다. 양 보고서를 토대로 제안된 부분, 또 나름대로 제한적으로 의견이 수렴된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민주당 안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크게 지상파·종합편성방송·보도전문채널·전문채널로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이번에 미디어분야에 대한 투자와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준종합편성이라는 비보도종합편성채널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실상 규제를 없애고 신문자본이 됐든 대기업자본이 됐든 무제한으로 투자를 하도록 해서 보도를 제외한 방송영상산업부분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이 방송영상산업부분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대폭 수용했다.

종합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문사업자의 진출을 일부 허용했다. 신문사업자의 진출 기준은 시장지배력 10%미만인 사업자가 20% 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대기업진입 문제는 현재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본래 작년에 대기업 총 자산이 3조원이었던 것이 작년 12월에 방통위가 10조로 확대했다. 이 10조 확대 부분이 현재는 시행령으로 돼 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적 조항으로 올리면서 현재의 규모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은 지분 30%까지 종합편성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서 이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성과로 제시했던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론다양성위원회'에서는 시청자점유율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을 하고 시청자점유율 상한 제도를 도입했다. ’여론다양성위원회‘에서는 신문법 제16조 자율신고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 신문사가 1년 간 경영을 한 후에 총발행부수가 몇 부인지 유료독자발행부수는 몇 부인지 유가판매수익은 얼마인지 광고수익은 얼마인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간지 11곳 중에서 단 2곳만 이 신고제도를 이행하고 있고, 9곳은 전혀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다양성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챙기고 그럼으로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신문시장의 규모와 지배율을 투명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누적되어 투명하게 나타난 결과로 3년 동안 10% 이하인 신문사가 20%까지 종합편성방송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문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앞서 방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과 신문의 겸업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다. 신문법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인 부분은 신문은 여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3개 사업자가 75%이상 점유하면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제를 받게 돼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 신문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해서 3개 사업자가 60%이상 시장점유를 하면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제를 받는 것으로 15%의 격차를 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이것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문의 지분제한이 현재는 신문사를 대기업이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문의 공공성에서 1/3으로 제한했다. 편집위원회가 그 동안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앞으로 신문이 기본적으로 방송이라는 투명성, 중립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다. 신문이 특히 인쇄매체가 일종의 사양사업화 되어가고 있어 신문사업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문이라는 인쇄매체가 대단히 사회적인 공적기능으로서 그리고 여론형성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신문이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신문발전기본계획을 문광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문매체가 최소한 경영악화에서 벗어나서 공적기능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지난번 의총에서 문방위원들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셔서 최종 확정한 안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에 두가지 일이 있었다. 기재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부적격이다. 지난주 외통위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바가 있지만, 29명 중에 자유선진당 2명 포함해서 14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오늘은 기재위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부적격이다. 법사위는 지금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외통위는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등원 결정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의 경위를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월·화요일에 원내대표께서 의원전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했다. 52~3명이 참석했고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등원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당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도 등원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중진의원들 30여명이 모여서 2시간 넘게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의견은 “등원하는 것이 좋겠다”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추인해주시면, 12시부터 저와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는 참석하겠다. 16일부터 여야 합의로 새로운 임시국회를 한 달 예정으로 소집하자는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이것에 대해 한나라당도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안상수 대표가 “25일 이후로 단 하루도 연장하기 어렵다. 원내대표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는 한나라당도 정신을 차리리라 생각한다.


2009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