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미경 위원장, 천신일 3대 의혹 진상조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5
  • 게시일 : 2009-04-24 16:06:36

이미경 위원장, 천신일 3대 의혹 진상조사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4월 24일 14:30
□ 장소 : 본청 당대표실


■ 이미경 진상조사위 위원장

어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격려를 해왔다. 의혹이 많다고 잘 조사해달라고 하셨다. 오늘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장관은 오늘 일정이 안된다고 해서 차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차관도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월요일 정도에 다시 면담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2차 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이 천신일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은 3가지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과 이재명 부대변인이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는지,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정당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대통령이 HK라는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는 천신일 예금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밝혀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납부한 30억원의 출처 및 금고에서 대출받은 30억원의 행방이 어떠한가.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30억의 사용처는 무엇인가. 기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적인 민사소송이라든지 몇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피고발인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서 의혹을 밝히는 단서로 삼겠다.


■ 최재성 진상조사위 공동간사

3가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무고죄로 대응하기로 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는데 이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두번째는 우리가 고발된 피의자로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세번째로는 손해배상 소송과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추진할 것이다. 이 두가지 다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하면 자금의 흐름과, 필요하다면 자금의 추적이 검찰에 의하지 않고도 법원의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명 진상조사위 공동간사

핵심적인 것은 한나라당이 법적조치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리돼야 하고 정치적 논란을 사법명령으로 넘기는 것은 정치적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수사권도 없고 수사지휘권 등 어떤 권력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입장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해줌으로 해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한다. 우선 종전과 색다른 대응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고 정권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법원에 의한, 피의자가 중심이 된 조사를 위해서이다. 현 사법 제도상으로 저희가 중심이 돼서 직접적으로 중립적인 법원을 통해서 자금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우선 당대표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께서 형사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84조에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형사법원에 미리 압수·수색 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통상적인 절차에서라면 나중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봐도 무방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전혀 공정하지 않고 천신일의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금 흐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 봐도 실제로 진실을 규명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편파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대출이 있었는지, 그 대출의 담보된 예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거기서 대출된 돈이 실제로 한나라당에 들어갔는지, 나중에 담보대출 받은 30억은 과연 실제로 상호신용금고에 갚아졌는지, 이자는 냈는지, 이자를 냈다면 실제로 누가 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검찰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보면 증거 조작의 우려, 있지 않은 대출 서류를 만들어 낸다던지 등, 빠른 시간내에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압수수색과 검증을 신청할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의 조사를 할 것이다. 민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추적해 볼 것이다. 한나라당이 저희가 제기한 의혹이 정당함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한가지는  마치 야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허위주장이나 일삼는 사람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 직접당사자인 청와대와 관계자들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핵심은 과연 의혹제기가 정당한지, 또는 자금의 흐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금융자료 제출명령과 필요하다면 현장조사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할 것이다. 물론 법원이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소송대리인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소송대리인들이 정당하면 그런 조사에 불응할 일이 없고,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법원은 당연히 채택할 것이다. 상대방이 반대한다고 해도 진상규명의 핵심자료이기 때문에 대출금의 흐름, 담보된 예금의 출처, 대출금이 갚아진 과정은 실제 법원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해명이 시간마다 바뀌고 있다. 가장 첫째로는 이 자금이 천신일에게서 빌린 것이냐, 천신일의 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냐 하는 자금의 출처가 논란이다. 두 번째로, 그돈을 빌릴때 담보가 부동산 담보였는가, 제3자 천신일의 예금이 담보였느냐 하는 해명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말이 바뀌었다는 얘길 허위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것 같다. 이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것이다. 추후 자금 관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허위가 드러나면 추가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고죄 고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기존 검찰 태도를 봐서는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보전 절차와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접근할 것이다.


2009년 4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