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2
  • 게시일 : 2008-09-05 13:31:51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정세균 대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특정 일부의 대통령이 아니다. 최근 종교편향문제 관련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것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불교계 걱정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국민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 원인 제공 정권에 있다.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소되고, 우리 국민이 모두 하나 되어서 미래로 나가고 선진한국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다. 이 불교계의 걱정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히 원인을 제거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평가했다.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한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을 체포동의 요청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지금 회기중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로 할 일 있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는 이러한 무리한 체포동의안 요구가 여야간 대립을 가져올 수 있고 일하는 정기국회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국회의장께서 정중하게 체포동의안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이송된 것은 유감스럽다. 우리당 김재윤 의원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 그리고 성실히 수사에도 임했다. 우리당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도주우려도 전혀 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는 현역의원이고, 회기 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체포동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원혜영 원내대표

4일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뵙고 검찰에서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렸다. 의장께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은 타당한 말씀이다. 더더욱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불구속 수사원칙이 전반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의원이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고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 불필요한 체포영장 발부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의도 있거나 그렇게 보여질 소지 있는 행위를 검찰은 삼가야한다.

어제 이대통령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해 얘기했다. 규제를 풀어 세계적 경쟁력 있는 미디어 만들자는 것이다. 국제기자연맹에 의해 언론탄압국 분류되게 만든 장본인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방송 규제완화 핵심이 무엇인가?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다. YTN, KBS 사장을 힘으로 교체하고, 문체부 차관은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민영화라는 초법적 발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KBS2와 MBC도 민영화한다고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런 권력이 규제완화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명박 규제완화는 국민과 방송의 권력 견제 완화하려는 것이다. 방송을 국민의 손에 빼앗아 특권세력이 자유롭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충고한다. 규제완화를 거론하기 전에 방송탄압 시도를 버려야한다.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특권층과 부자들에게는 청신호이지만 중산층, 서민들에겐 매일같이 빨간불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서민경제를 가장 힘들게 하는 두개 공공의 적은 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라는 얘기도 있다. 물가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고물가에 대해서 특히 추석 앞두고 정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물가 하반기에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이 정부의 물가정책은 무엇인가?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장관이나 국장이 시장에 자주 간다고 내리는 것이 아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가세 30%를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경제주체가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여건과 계기를 만들어야만 중남미형 물가로 전락하지 않고 지난 10년간의 3%로 안정시켜야 선진국으로 행진 계속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동향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가계빚치 660조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다. 가구당 빚이 약 4천만원이다. 이러다보니 가계의 원리금 부담률이 2004년 15.3%인데 금년 1월에는 20.2%로 매년 소득의 20%를 빚 갚는데 쓴다. 이런 어려움 해결 대책을 정부에서 당연히 나와야하지 않나? 아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과 한나라당 의원들께 제안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감세정책은 고소득 재산가의 세금을 경감시키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이 이명박 세금경감의 대표 아닌가? 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산층, 서민, 영세기업 세금부담을 평균 1년에 267만원씩 경감시켜주자는 우리당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중산층서민 부담 덜어주고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지 원탁회의도 좋고 상임위도 좋고 본격적인 정책토론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저희당의 9월 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가 56.6%, 도움이 된다가 22%밖에 안 된다. 또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으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부유층 62%, 중소기업과 서민 18.4%이다. 우리당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는 무래 65.3%라는 반응이다. 공감하지 않는 견해가 20%대다. 한나라당도 이런 조사해봤을 것이다. 이 경제 난국이 경제 위기로 확산되지 않게 만들려면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장상 최고위원

지금 정부가 국민이 얼마나 불신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가 걱정스럽다. 경제문제가 국민의 한 부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해 국내외가 협력해 경제위기설의 구름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경제 위기설 보다는 신뢰성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기의 본체가 신뢰성의 위기이다. 그런데 그 신뢰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 자신밖에 없는데 정부의 행태가 한심하다. 대운하 다시 거론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주변에서 얘기들 한다. 대통령 자신이 사실상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대운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다. 장관들이 자기 자리를 내놓고 대운하를 추진할 일이 없다. 대통령 뜻을 알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위기설만 해결하면 만사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로잡아야하는데 생쥐 눈치보 듯 국민 눈치 보며 두더지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공자 말씀이 통치에 중요한 것은 군사력, 경제보다 신뢰라고 했다. 이번 불교계문제와 세제안을 보며 이 정부의 행태가 우이독경인 것 같다.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신경할 수 있나? 인사문제에 대한 좌절로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생겼다. 대통령이 사과했다. 쇠고기로 광화문을 촛불로 뒤덮었다. 그런데 종교편향문제 다시 일어나고 있고 세제 개편안 문제를 보며 이 정부가 국민의 현실 제대로 파악하는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지금 위기는 서민의 위기이고 가계, 민생경제의 위기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을까, 오직 고액소득자와 대기업에 해택이 집중된 것이 발견되고 있다. 국민들은 행여라도 잃어버린 5년이 될까봐 전정긍긍하고 있다. 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해서 우의독경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 하라고 충고한다.

  김민석 최고위원

북한핵시설 장비이동 문제가 다시 쟁점 되고 있으나, 최근 북핵상황·핵위기라기 보다는 북핵을 둘러싼 관리의 위기인 것 같다. 정부가 북핵 등 대북정책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고 거의 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 북한핵시설 장비이동 문제만 보더라도 어제 한미양국에서 똑같은 현상에 대해 해석하고 발표하는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미흡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북지원도 계속 할 듯 말듯하면서 실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제가 며칠 중국을 다녀왔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할 작은 기사 중 중국이 북한 단체관광허용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남북 금강산관광 대체하려는 준비를 중국과 북측이 하고 있다. 주의 깊게 봐야한다. 이정부에 촉구한다. 경제문제와 함께 대북문제는 초당적 대처가 요구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잘못된 수사로 계속 실기한다면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대통령 사상 최대로 실패한 정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여야의 초당적 지혜를 구해 조속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회복해야한다.

  박주선 최고위원

국회법 제26조 2항에 정부로부터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구속 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접수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되어있는데, 이 표결과 관련해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아무 자료나 판단 근거 없이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표결권 행사로 표결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자의적 표결결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행정부의 견제수단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에 대한 폐지마저 거론되고 이러한 비난이 두려워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동의, 찬성표결하면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 특권의 제도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범죄사실의 성립여부, 증거유무, 체포 구속 요건의 적정성을 조사해 보고 그 자료를 근거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불체포특권의 적절한 운영과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미국이나 프랑스는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되면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63명 의원이 법안에 서명을 해서 이것에 대해 오전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 아울러 우리가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은 이런 규정이 없어 입법의 불비이고, 제26조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선험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상 만일 어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 접수된다 하더라도 입법의 불비를 보충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에 의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표결할 수 있도록 의장은 보고를 미루고 표결을 미뤄야 한다. 이미 제26조 제2항이 선험적 규정이라고 보는 근거는 우선 112조 7항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결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이다. 왜냐하면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기된다는 규정이 없는 제26조 제2항은 선험적 규정이다. 이와 같이 24~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탄핵소추안 역시 폐기된 것으로 130조 2항에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그 안이 폐기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지만 체포동의안은 그런 규정이 없어 선험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법안 발의 이후에 체포동의안 접수되면 본회의에 보고될 일 있다면 법개정 이후 본회의 보고하고 표결절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특정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표결에 대한 책임과 표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 권위와 대국민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고 증거가 확실하고 체포구성요건이 충분함에도 이것은 불법이다, 부적합하다고 자의적 보고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개정되게 되면 체포동의안의 헌법상의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담보할 것이다.

2008년 9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