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법적 정당성을 묻는다’ 토론회 모두발언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법적 정당성을 묻는다’ 토론회
▷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14: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원혜영 원내대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기분이 좋은 초가을의 초입이다. 주위를 둘러싼 정치환경이나 사회환경이 마음을 넉넉하게 갖게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사회가 시민역량을 축적한 민주주의의 토대는 쉽게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토대는 법치주의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초법적 만행을 일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 명문규정에 충실하게 처벌 내지 권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법에 명확하게 임명권만 갖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문을 무시하고, 원래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을 임명권이라고 명확한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소위 해석에 의해 면책권을 인정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통합방송법 개정으로 해임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다. 이런 사례는 비슷한 시기에 영화진흥법 등에서 종전에 임면권을 문화관광부장관이 해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임명권만 행사하도록 입법 취지가 개정된 사례가 많다. 결국 의도는 분명하다. 방송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연주 사장 해임은 명백히 불법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영방송 KBS를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정상화되도록 권력의 손아귀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방송을 꼭두각시를 만든다 하여도 국민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도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이 얼마나 불법적인가를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관심과 사랑으로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께 감사를 드리며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수십년간 민주화 투쟁을 위해 확보하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인식을 확인하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천정배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발제를 맡아주신 서동용 변호사, 지정토론을 해주실 이효성 교수, 임지봉 교수, 김승환 교수, 김갑배 변호사, 신기남 전의원님께 감사드린다.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쿠데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주고 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에 의해 법률이 무시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는 과거 민주화 이전의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타임머신을 타고 20여년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민주화의 백투더 퓨쳐를 완수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결실을 허무하게 포기할 수 없다.
흔히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기초중에 기초이기 때문이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결국 자신의 국민 통제와 지배 도구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입법취지를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 만행에 대해 국민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 언론탄압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