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56
  • 게시일 : 2023-03-08 11:28:46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제115회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성평등을 위해 투쟁해 온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혐오와 배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입니다.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과 G7정상회담 초청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갑을관계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녁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소비 진작도 가능합니다.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라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져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라며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충성의 맹세입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토록 말리는데도 굴욕적 피해배상안을 급하게 밀어붙인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한다는 보도를 보셨을 텐데, 뜻대로 되어서 기분이 흐뭇하십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였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반발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서 사죄를 요구하겠는가”라며,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기막혀 분노하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이고 무능한 배상 해법에 정작 일본 정부는 잃은 게 없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라고 할 뿐 사죄도, 반성도 없습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오히려 퇴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사과 없는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이라는 말 속에는 2012년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왜곡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아베 2차 내각, ‘종군위안부’ 호칭에서 ‘종군’을 삭제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 등 우경화된 각의 결정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변제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 없다”고 밝혔고, 수출관리우대국 재지정 관련해서도 “징용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와 반성의 뜻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입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2001년부터 7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170만 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했고, 피해자를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국정 기조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합니다.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4.2%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도 40.9%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일해 온 대한민국은 그나마 주52시간제 도입 후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에서 5위로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균 39일을 더 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없었습니다. 급조한 노동시장연구회가 ‘윤심(尹心) 맞춤형’ 용역을 따랐을 뿐입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되었지만, 절차도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꿀 정책이니 만큼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부터 거치기를 촉구합니다.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의 입법에는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두 장, 두 장면인데요. 똑같은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전범국가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 총리는 유대인 학살에 대해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고 일본의 총리들은 전범국가 A급 전범들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입니다. 독일은 피해자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있고, 일본은 가해자에게 고개 숙이고 추모, 선양하고 있는 상징적인, 상반적인 사진입니다. 

1970년 12월 7일,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희생자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인 것입니다.

독일은 나치의 만행에 대해 빌리 브란트 총리의 사죄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사죄했습니다. 1985년 바이츠제커 독일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이 이전 세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 국민이 집단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고, 1996년 1월 27일을 아우슈비츠 해방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사죄의 날로 정하고 실제로 이날 가서 매년 사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홀로코스트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고개 숙여 다시 사과했습니다. 독일은 2000년 기억·책임·미래재단을 설립해 2007년까지 100여 개 국가에서 160만 명의 피해자에게 44억 유로, 한화 약 5조 38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9월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피해자의 위령탑 앞에서 고개를 숙인 데 반해 일본은 전쟁 범죄자, 가해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그들을 추모하고 선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똑똑히 보십시오. 아베도, 고이즈미도, 그리고 스가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데 일본은 가해자에게 추모, 선양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라는 똑같은 과거의 거울 앞에서 독일은 반성, 사죄하고 있고 일본은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피해자 국가의 대통령은 이런 일본과 한편을 먹고 자국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정 행위이기에 무효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줘야 할 돈을 왜 우리 기업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배상금은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함축적 의미이고 상징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인정도,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과 굴욕적으로 손잡고 짝짜꿍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정권이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정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역사해석권, 역사평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국민이 써 내려가고 국민이 정권을 심판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사태를 ‘제2의 경술국치’, ‘계묘국치’로 기록할 것입니다. 경술국치 이후 외교권, 군사력을 빼앗겼습니다. 계묘국치 이후 굴욕적 외교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군사주권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점이 더 크게 걱정됩니다. 이번 계묘국치는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것을 위기로 내몰 것입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제 아버지도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가 3년간 죽도록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귀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여성의 지위와 인권은 많이 신장됐지만, 우리가 넘어서야 할 차별과 편견의 벽은 여전합니다.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도전을 나서던 그 시절,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근로정신대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여성의 날에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받은 이 장미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번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는 ‘반헌법적’입니다. 헌법과 법률체계에 따른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뒤집어 삼권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반민주적’입니다. 생존해 계신 강제동원 피해자 세 분 모두 이번 정부안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반인권적’입니다. 가해자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핵심인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반역사적’입니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역사적 노력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반민족적’입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일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치욕으로 민족 자존감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반경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고 경제효과만큼은 자신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수출규제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반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도 전에 먼저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 측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다”라면서 고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반도체 경제에 타격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의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장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수출규제가 해제돼도 실질적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과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한국에 도의적 우위성을 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이다.”라고 비판한 적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해법입니까? 피해자 동의도 못 얻고,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도 무너뜨리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어떤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영업은 처음 해보는 신입인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사원은 영업을 나갈 때마다 거래처와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 거래처 사장을 만난 뒤에 욕을 했다 딱 걸리고, 다른 거래처에 가서는 또 다른 거래처를 험담을 했습니다. 또 걸렸습니다. 영업 실적이라도 좋으면 봐줄 만한데 그동안 실적이 참담합니다. 입사 후 5개월 동안 수출액은 계속 줄었고 국내 판매는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주력상품 재고율은 265.7%에 이르렀는데 2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정도면 반성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남 탓만 엄청 합니다. 자신의 영업실적이 나쁜 이유는 전임 영업사원이 일을 못한 탓이라고 우깁니다. 

이 영업사원은 유독 본사에 적대적인 특정 경쟁 기업에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특정 경쟁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본사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경쟁 기업이 물어야 할 벌금을 피해 입은 본사가 대신 물어줘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양 기업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이런 영업사원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회사라면 바로 해고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 영업사원이 누군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걷어차 버렸습니다. 야당은 타도의 대상으로, 여당은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입법부 위에 군림하더니 이제는 대법원 판결마저 대놓고 부정합니다. 오만한 검사독재정권의 폭주가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들로 빼곡히 채우더니 이러다 판사 자리도 검사 출신 인사로 채우겠다고 할 판입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고액 뇌물성 전세 계약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기업 뇌물성 협찬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온갖 불법 의혹과 정황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면죄부만 남발했습니다.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가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건희만 피해가는 검찰의 수사를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께서 국회에 오셨습니다. “굶어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겠어.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무슨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하느냐”라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김성주 할머님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한 마디만 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할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2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우리 할머님들은 3개 소송에 모두 참여했고 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 대법원에서 끝내 승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나에게 사죄해라. 그리고 나에게 노동을 시켰던 대가를 배상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해서 우리나라에서 제3자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 굴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공이 정법시대에서 강의를 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한참 착각하는 거야.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해야 하는 거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를,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 나라가 일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천공의 강의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친일파 이완용이 100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친일파 이완용이 100년 전에 매일신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 대세에 순응키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가 단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년 전 이완용의 말을 그대로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그리고 이것이 천공의 말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오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나온 이야기지만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2007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범죄를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뜻으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7년 간 166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약 6조 1천억 원을 배상합니다." 이 돈은 독일 정부가 반을 만들고 가해 기업이 반을 만들어서 약 6조 1천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범기업이 배상해 주십시오. 배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범기업도 배상할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일본 언론이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일본 기업도 배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일본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국민께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병들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시간 일주일 동안 바짝 일하고 쉬면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20시간을 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24시간 일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것을 노동시간 개편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국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저지시켜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영달과 이익만을 바라고 위협에 겁먹어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다.” 을사오적은 개, 돼지만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해법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을사오적을 규탄한 ‘시일야방성대곡’을 떠오르게 합니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꼴입니다. ‘식폭’ 피해국인 우리가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꼴입니다. 국민과 피해자들의 목 놓아 우는 분통함이 들리지 않습니까? 

더욱 분하고 원통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일본과 역사적 현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도 있습니다. 이 현안들도 역사, 국익,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의 가장 좋은 해법을 모색할지 모릅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오죽하면 다음 주 방일 추진에 “나라 팔아먹으러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대법 판결을 뒤집는 협상도 문제이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데 법적, 정치적 월권을 넘어 역사적 월권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12.28 위안부 졸속합의가 탄핵에 일부 동력이 됐음을 윤석열 정권은 상기하십시오. 을사늑약과 을사오적을 역사가 기억하듯 역사를 팔아넘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대에 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과로사 국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 최대 노동 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악 중에 개악입니다. 온라인에서는 ‘69시간표’까지 등장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 5시간 취침 후 69시간을 일하고 주말에 기절하고, 병원에 가는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2시에 취침하여 7시에 기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출근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대통령실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도 저녁 11시에 하시겠습니까? 장기휴가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시간 적었던, 주 68시간이던 2016년에도 연 354명이 과로사로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는 사회였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은 비인간적인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로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지키겠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 국민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우리 실정법상 실행이 불가능한 불법적 방안입니다. 3자 변제안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법적 문제점을 집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부의 안은 민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정부의 변제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방식인데, 469조 1항 단서에 의해 무효입니다. 469조 1항 단서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쟁범죄 가해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국민에 대해 지는 배상 채무의 성질은 전범기업의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배상함으로써 사죄와 배상이라는 배상의 본질이 실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께서는 사과 없이 정부가 주는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변제 또는 변제에 준하는 공탁을 한다면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하는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또 469조 2항에 의해서도 무효입니다. 민법 제469조 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재단은 이 사항과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변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채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은 그동안 줄곧 손해배상 채무를 부정해왔습니다. 전범기업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3자 변제는 채무자인 전범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받지 않는 한, 정부가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배상 판결금을 공탁하려 해도 법원은 무효인 변제 공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공탁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아까와 같은 민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계속해서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는 민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먼저 정부의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걷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무형의 압력이 행사된다면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출연기업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재용 부회장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업들이 기부를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에 반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헌법 위반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대법원이 내린 한일청구권협정의 법률적 해석 및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제인권기준 위반입니다. UN 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적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또 2012년 UN 고문방지위원회의 논평 등에서는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배상 방법은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인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있는 무법자, 검사독재정권, 친일정권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파탄 난 꼼수를 멈추고,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이라는 평범한 진실의 길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