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7
  • 게시일 : 2008-06-25 18:01:19


긴급 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14: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박상천 대표
오늘 의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김종훈 본부장이 협상한 내용 그대로 관보에 게재하여 효력을 발생 시키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했다.

국민 52.9%가 추가협상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수용한다는 38.4%이다. 수용불가를 말하는 국민은 더 높다. 관보게재를 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은 82%가 넘을 것이다. 통합민주당의 목표는 안전한 쇠고기를 식탁에 올리는 것이다. 대책을 강구한 후에 관보게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사실 정부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는 국회에서 국내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검역조건을 엄격히 해 보완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이 내놓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의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 국민의 식탁에 올릴 수 없다. 해결방안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원혜영 원내대표
의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의총을 소집했다. 경황 중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전북도당대회가 전주에서 있고, 시도당 개편대회 때문에 준비가 한창이신 서울경기충북지역의 의원님들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의총을 소집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

정부가 내일 관보게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불과 며칠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말했다. 그 대통령은 불과 닷새도 지나지 않아 국민을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강행은 ‘내 맘대로 할테니 국민은 더이상 딴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는 한미 쇠고기협상 장관고시를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내몰고, 더 나아가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과 정면 대결을 선택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만 반영된 장관고시 강행을 통해 국민을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더 이상 통합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다해 장관고시를 막을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총리, 장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 국정조사 실시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국민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정치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응징을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교훈을 다시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 일요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하고 난 후 “장관고시의 관보게재와 검역재개는 국민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다. 졸속으로 서둘러 일을 그르치는 우를 또다시 범할 수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국민적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고시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한나라당이 하루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대통령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나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관보게재를 연기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어제 대통령 실장과 정무수석이 예방했을때 제 의사를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일방적인 강행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답변이다. 현 사태의 엄중함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의 대책을 정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린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쇠고기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으로 서둘러 한 부실협상으로 엄청난 고통과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4월 18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된 쇠고기 재협상은 2006년 3월 현행 고시 내용과 비교했을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성난 민심을 불러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양국의 서신 교환으로 검역주권이 확보됐다는 것을 비롯해 추가협상을 통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국민도 이제는 쇠고기 박사다.

처음 협상이 잘못된 것은, 검역주권 국가로서 자주적인 권한으로 우리가 검사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고, 수출하는 미국 도축장에게 직접 승인하고 취소하고, 잘못된 위생조건이 있으면 우리의 권한으로 중단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가협상에서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 작업장은 우리가 필요할 경우 직접 검사하고, 위반하면 실무고위협의에서 중단토록 하는 등 자주적인 권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통상장관 간의 교환으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할 권리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본 협정5조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광우병 통제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는 본문이 그대로 살아있고, 가트나 WTO의 규정에 의해 동식물에 유해가 있을때 긴급히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법이고, 가축위생협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고, 5조가 우선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 건강권 문제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에 다녀와 국민에게 설득한 것이 QSA 시스템이다. FSIS(미국농무부식품안전검사부) 직원의 사인이 있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SRM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정부는 홍보를 했다.

미국에서 농산물수출회사나 생산회사가 자기 품질에 대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 농무부에 신청하면 접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위생조건에서 당연히 미국 검역관이 공권력 작용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샘플 확인하고, 도축장을 확인함으로써 수출중단도 할 수 있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가능한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EV시스템이다. QSA시스템은 민간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농무부에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권력의 작용에 의한 검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는 미흡하다. USTR 발표문에는 수출업자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농무성이 자발적으로 업계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 한국을 위해(for Korea)라고 되어 있다. 보증이나 간접보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위반하면 책임을 업자가 지어야 하는데 자율규정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도 없다. 30개월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SRM을 4가지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30개월령 미만에서는 편도, 소장 끝부분 2m만 SRM에 포함했는데 머리뼈, 뇌, 눈, 척수를 추가했다. 그런데 작년 9월 21일 농식품부에서 전문가 회의를 한 회의록을 보면 “30개월 미만이더라도 척수(등골뼈 아래쪽)에서 프리온이 발견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척수도 수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농식품부가 미국 과의 협상을 앞두고 한 회의 자료로 나와있다. “뼈에 붙어 있는 고기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어 안전하지 못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골뼈도 안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 회의 자료에서 정확히 지적한 것은 “소장 끝부분 2m도 사실상 부위 범위가 불확실해 장 전체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 결과에 반영된 내용이 이번 추가협상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마 LA 갈비는 우리 국민이 선호해 미국에서 강하게 척추를 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같다.

설령 정부가 얘기했던 QSA가 실효성이 있고 SRM부위를 정확히 잘라낸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이유는 2006년 3월에 만들어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동영상을 통해 앉은뱅이 소를 학교급식용으로 배급했던 영상을 기억할 것이다. 앉은뱅이 소는 미국 국내법으로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하고 식용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식용으로 쓴 것을 미국 도축업자들은 공개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잠입해 동영상을 찍어 밝혀졌다. 미 지역신문은 광우병 의심소가 있으면 총으로 머리를 쏴 뭍으라는 것이 일반 목장주들의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은 안전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계속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 믿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잘못한 협상을 뜯어고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반복된 땜질식 처방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지금 우리는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어 있다. 1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캐나다 소도 미국으로 들어가면 100일간 미국사료를 먹고 자라 도축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30개월을 터버린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 한미 관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뼈는 엑스레이를 통해 통과시킨다. 일반 엑스레이를 통과시키지 않은 SRM은 장에는 끝부분이 가장 위험하지만 프리온이 중간에도 많이 검출된다고 한다. EU나 일본은 장 전체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광우병 검사는 0.1%밖에 되지 않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인식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제가 미국 USTR에서 발표한 원문을 보니 QSA시스템이 한국에서 고시가 되야 작동하게 되어 있다. 고시를 하지 않으면 추가협상이 발효되지 못한다. 미국은 고시를 발효해야 해줄 것 아니냐는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추측하건대 한나라당은 국민을 설득하자고 했지만 정부에서 고시를 발효시켜야 가동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의 산을 넘으려고 정면돌파 작전을 세운 것 같다. 촛불민심이 수그러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 보듯, 민심은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고시를 강행할 수 없는 것은 지난 5월 29일 고시된 내용에서 엄청난 내용변화를 정부 스스로가 시도했다. 지난 고시 안은 30개월 이상을 이하로 줄였고, SRM 2가지로 한정한 것을 늘렸다. 다시 고시를 하고 입법예고를 다시 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국력이 엄청나게 소비된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도 개정을 해 잘못을 치유하는 것이 떳떳한 정부와 대통령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년 6월 2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