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원내대표단 회의
▷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09:00
▷ 장 소 : 국회정론관
▲김효석 원내대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 식탁에 공포를 주고,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주고, 나라에는 모욕을 가져온 협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담화가 되길 바란다. 재협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사죄와 재협상이 빠짐 담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흘러나온 소식을 들으면 오늘 또 국민에게 절망을 주는 담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불필요한 오해쯤으로 폄하하고 현재 잘못을 실행하려는 담화는 우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국민에 사죄하길 바란다. 무능한 장관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했다는 사실이 미국축산협회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미 나와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길이다.
둘째,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추가협의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속을 국민은 없다. 정부도 현재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을 것이다.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국민을 속이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행동이라는 것은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사는 길이고 정부도 사는 길이다.
셋째, 한미 FTA의 F 자도 꺼내지 마라. 현재 F자를 꺼내려면 FTA가 아니라 FDA를 말할 단계다. FDA는 아시다시피 음식의 안정성을 다루는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굴욕적인 협상을 그대로 둔 채 FTA로 건너가자는 것은 어려운 쇠고기 국면을 FTA 국면으로 모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여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가트 조항을 갖고 검역주권이 가능하다고 했던 얘기가 엉터리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발언중에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소는 안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30개월 이상 소는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이 나간 뒤 미국 반응이 어땠는가? 미국대표가 즉각 항의했다. 왜 합의문에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한다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다. 잘못하면 WTO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문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재협상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대통령도 원치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발언을 할 것 같다. 만약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원치 않으면 재협상 해야 한다.
검역주권 확보하려면 재협상 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는 즉시 수입중지를 할 수 없다. 추가합의문을 보면 두가지 조건이 있다.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인정되야 하고, 입증책임이 우리나라에 있다.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놨다. 검역주권 아직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재협상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명쾌하게 정리되길 바란다.
정운천 장관 해임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정운천 장관은 1차적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정운천 장관의 책임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상위층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선은 정운천 장관이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 오늘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야3당이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정부에서는 다시 고시를 강행할 것이다. 어물쩍 주말이나 다음주 국회가 끝난 다음에 고시를 강행할지 모른다.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과 다시 전쟁을 치루고 싶으면 고시해라. 만약 고시를 강행하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동안 유보했던 행정소송, 위헌소송도 다시 재기해 위험한 고시를 막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고,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조속처리를 통합민주당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담화는 예상키로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유감표명과 추가협의를 통해 국민 뜻이 반영되었다는 내용으로 마감되면서 재협상 여지는 없는 것으로 발표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성난 민심과 분노하는 국민을 달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통령은 지금 국내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게 재협상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설득하고 대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재협상 하지 않고,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고 한다면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할 일은 강조하지만 미국과 재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시와 통화를 하고, 비공식 공식 채널을 통해 재협상을 위해 압력을 넣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하 대미 재협상 노력을 촉구한다.
한미 FTA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여러차례 표명했지만 재협상을 완결지어야 FTA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FTA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에게 강하게 촉구한다. 지금 우리가 FTA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선대책, 후비준 동의이다. 대책을 세우지 않고 비준동의를 강행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결과적으로 통합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과 산업에 대해 소득대책을 강구하고 비준 동의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농민, 영세사업자, 3차산업종사자, 비정규직 등 피해산업분야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통과시키므로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한나라당의 책략에 불과하다.
18대 국회가 며칠 후면 시작된다. 충분히 18대 국회에 가서라도 피해대책에 대한 보존책을 강구하고, FTA 체결에 의해 이득을 보는 자동차, 공산품, 섬유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피해 계층에 대한 보존대책을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 수립한 이후에 FTA 통과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18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부담을 지기 싫어서 18대 한나라당 책임을 17대 통합민주당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나라당은 인식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이 FTA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선전해 혹시라도 피해보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FTA 논의는 쇠고기 재협상, 피해계층 보존을 강구 후에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통외통위원
오늘 담화 내용이 주말에 국회가 끝나는대로 얼버무리는 형식이 쇠고기 협상 고시 요식행위로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국내법으로 재협상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당론으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은 농해수위에서 오늘이라도 상정해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소 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이라는 통계 사실에 입각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로부터 앞으로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광우병 검사를 거치고 연령 파악이 증명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부분만 수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 검역주권이 이번 법률에서 정확히 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때 검역내용이나 위생상황 등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한나라당이 협조해 통과시킬 수 있다면 국민이 쇠고기를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통상협상을 잘못해 정부 스스로 재협상하자고 주장하기 어렵다면 국회가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에 협조해 주길 촉구드린다.
▲최성 통외통위원
광우병 쇠고기 굴욕협상과 관련해 야당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무엇이냐는 논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17대 국회에서 관철하는 것 외에 또다른 중요한 것은 명백히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장관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여부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증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청문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이 접수되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 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통외통위전문위원에게 확인한바 통외통위 회의와 무관하게 저를 포함한 민주당 청문위원 전체재적 3분의 1이상이 명백히 위증을 한, 예를들어 정운천 장관의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 수출한 합의내용이 있냐”는 권오을 의원 질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명료히 수차례 말했다. 명백한 위증이고, 내일 해임결의안과 동시에 고발장을 위증죄로 냄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굴욕적 협상에 책임지는 사법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합의한 쇠고기 협상 내용은 전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것도 위증이 밝혀졌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쇠고기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함으로서 이미 추가협상 과정에는 본인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하는 위선된 위증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역시 시종일관 우리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대상이지 통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료히 함으로서 위증죄 고발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청문위원과 민주당이 속기록을 검토하게 되면 이 외에도 상당한 부분 위증이 나오므로 이는 굴욕협상이 얼마만큼 중대한 범죄인지 명명백백해야 할 차원에서 당론으로 고발장 접수를 채택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굴욕협상 법적책임을 무고한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위증과 불법적인 협상을 한 정부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야당의 태도가 필요하다.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신중식 농해수위원
한미 FTA를 하면서 미국 의회, 미국 행정부, 미국축산낙농업은 시종일관 쇠고기협상과 FTA를 연계했다.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한미FTA 특위 농해수 통외통위에서 50여차례 심의한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대표부에서 보고서만 작년 10월에 내고 지금까지 상정도 시키지 않고 있다. 의무적으로 하원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야 하는데 두 위원장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의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제 5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미국 상원 하원에서 상정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FTA 경제를 살릴 수단은 FTA 밖에 없다고 한다. 한-칠레 협정은 김대중 대통령 체결 당시 1년 6개월 동안 반대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노무현 대통령때 17대에서 통과했다. 국민을 그렇게 속이면 안된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기자가 광우병 미국 국민은 20~30%가 3년 이상 소고기를 7,8년 먹고 있다고 했다.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정당을 대표하는 김효석 대표를 공격했다. 한나라당이 FTA가 마치 경제살리는 것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김종률 부대표
김진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축전염병예방법 입법을 말씀하셨다. 국내법과 국제규범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정부 스스로도 외교부 장관은 “MOU 수준”이라고 했고,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행정협정수준”이라고 했다. 국내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명령의 효력에 있어 본격적으로 국제조약과 같은 쇠고기 협상을 하기 전에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적절하게 국내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국내입법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제정되더라도 국제 규범과 충돌할 일이 절대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용도 30개월용 미만 쇠고기 살코기 부분만 수입하는 것이고, 검역주권을 국제법이 인정하는 하는 수준으로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규범과 충돌하는 일이 없음을 확인해 드린다
2008년 5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