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신문 광고를 보면서 과연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려는 자세는 없이 그저 미국을 두둔하고 미국 쇠고기 좋다고 국민 혈세를 가지고 광고 홍보나 하고 말이죠. 이게 결국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가는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에서 축산농가 농민 한분이 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다. 이런 비극을 정부가 보면서 미국 소고기 홍보나 하고 앉아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어제 저희 당에서는 쇠고기협상 무효화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다. 그중에는 결국 재협상이 안 되면 특별법 입법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러면 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다. 저희는 무작정 특별법 입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재협상을 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없애고 건강권을 확보하고 검역주권을 확보하면 굳이 특별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계속 잘못을 감추고 미국 소고기가 모든 게 안전하다고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하번 말씀드린다. 정부에서 재협상의 의지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 굳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미국 쇠고기 수입 안하겠다는 것 아니다. 미국 소고기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위생 조건을 갖추자는 것이다. 왜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위생조건을 갖추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도 선진한국을 지향하면서 선진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다. 국민 건강은 선진국의 첫째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이야말로 선진사회의 제일의 국익이라고 말씀드린다. OIE기준을 움직일 수 없는 법처럼 얘기하는데 OIE기준이 WTO기준에 못 미칠 때 WTO기준에 맞게 우리 건강주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WTO SPS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OIE기준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위생검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에 광우병 없다고 강변하지만 우리는 영국의 예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1990년에 존 검머라고 하는 영국 농림부 장관이 자기 딸을 데리고 BBC에 나와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햄버거 시식을 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검머 장관의 친구의 딸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영국 농림부가 1990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했다가 6년 지나서야 영국정부가 인간 광우병을 인정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 건강은 단순히 일억 마리 소중에 세 마리밖에 광우병에 걸린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광우병이 잠복기간이 10년이 넘는 병인 것을 생각할 때 정부 책임 끝까지 진다는 철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촛불 시위에 대해서 말이 많다.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나온다. 중고등학생이 반을 넘는다. 어린 얘들이 뭘 알겠냐고 얘기한다. 언론이나 연예인의 선동으로 나왔다. 광우병은 괴담이다. 온통 괴담으로 몰아가는데 저희는 이러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게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가 책임져야하고 정치권이 책임져야한다. 통합민주당, 우리도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국정에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국민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청문회를 열고 그것이 안 되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원인이 졸속협상에 있다. 제대로만 협상하고 제대로만 따졌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황급하게 협상을 끝내려 하니까 협상이라고 할 것이 없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협상인데 받은 것 없이 모든 것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들어준 것을 어떻게 협상이라고 할 수 있나. 실제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이명박 대통령이 솔직하게 겸허하게 시인해야한다. 한미정상회담 선물 바치기 위해서 국민건강을 내다판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협상 책임자가 우리 당에 와서 보고를 하며 사실은 자기는 협상을 더하려고 했다고 솔직하게 실토했다. 더더구나 한심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반박 성명을 냈다. 정말로 무례한 사람이다.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이 없어서 차관보의 없는 말을 만들어서 했다는 말인가. 이러한 정부의 작태가 국민들의 불신을 이렇게 키워오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처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 국민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길로 나가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 재협상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늘 부분적 보완책이 나왔는데 그것을 좀더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하면 재협상 못할 것이 없다. 이제 내일 청문회가 열리는데 우리당 소속 의원들, 청문회 준비에 만전 기해주기 바라고 정부가 재협상에 임할 자세가 없고 청문회를 통해서 진지한 자세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민에 대한 책임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박상천 대표
지금 쇠고기 불안이 국민을 강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즉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광우병 소가 발견될 시에도 미국 역학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비로소 한국정부가 수입 중단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역학조사가 광우병으로 나올 경우를 전제로 생각해 보면 그간에 계속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이것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 특별법을 말하지만 특별법은 양국의 외교 협상에 대해서 일방당사자가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례상 가급적 피해야한다. 그래서 민주당도 최후의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SRM인 소장의 끝과 제한적으로 광우병 감영성이 있는 것으로 OIE 사무국에서 발표한 골수에 대한 대책이 세밀하게 강구되어야한다. 전자는 곱창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후자는 곰탕, 설렁탕으로 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자는 현재 전체의 1%를 육안검사로 하는데 이것으로는 미흡하다. 그리고 후자는 방법이 지금 뚜렷하게 없다. 라면 스프도 한국국민이 많이 먹는 식품이다. 그래서 SRM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좀더 연구가 있어야하고 이부분에 대해 재협상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4조, 24조의 2에 의하면 그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있지만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재료를 그 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있다. 다만 쇠고기스프같이 특정 원료의 농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원료를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배합비율이 낮게 미국산 부재료가 들어가고 그것이 광우병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지도 모르게 쇠고기라면이라든지 제품에 이름이 사용된 경우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문제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이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에 검역공무원을 상주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검역공무원 몇 명을 어떻게 상주시키나.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 이런 구차한 방법보다는 재협상을 해야한다. 물론 검역공무원이 출장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쇠고기문제 하나만 가지고 공무원을 외국에 상주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그래서 일부 과장되었다고만 강조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특히 우리가 상용하다시피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국민이 의혹을 가질 수 없도록 확실한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 쇠고기대책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이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일부 과장된 것만 강조한다든지 다른 쪽에서는 위험성만 강조하는 대치상황이 계속되면 국민만 불안해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쇠고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작년에 정부가 내부적으로 광우병 위험이라든지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지킨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결국 내일 청문회가 열리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재협상 내지는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면서 저희 당이 관철해야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일본, 대만, 중국, 홍콩이 지금도 30개월 미만의 소만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우리만 서둘러서 어째서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쇠고기 수입하기로 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의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다. 두 번째 광우병은 미국도 대단히 경계하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광우병이 미국에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쇠고기가 들어와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진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재협상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관철해야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 세 번째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검역과 수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역 주권의 확보문제다. 네 번째는 지금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뼈까지 확대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이력추적제가 되고 있지 않다. 몇 살 먹은 소인지 알 수 없다.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전수조사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소의 월령을 정확히 표시해주어야 한다. 미국 수출업자가 무조건 표시한 내용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월령 표시를 확인해서 보내라. 광우병 위험이 없는지 검사해서 안전하다고 두 가지를 반드시 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확보해야할 최종적인 재협상의 중요한 대목이다. 다섯 번째는 지금 동물성 사료의 강화조치가 미국에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확인도 없이 공표만으로 30개월 이상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허용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이행이 될 때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의 문제를 검토해라. 사료를 이미 먹고 자란 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동물성사료 강화조치 공표만 믿고 곧바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물질을 먹은 소를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이행조치 1년 후가 될 때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도축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승인하는 도축장만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제는 미국정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인정한 도축장 그대로 인정하고 수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이전으로 우리가 직접 미국에 확인을 받고 가능한 도축장에서 도축한 소만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섯 번째가 되겠다. 그리고 미국 내 도축 시에 앉음뱅이 소에 대해서는 미국은 광우병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소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 표시하고 수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확보하는 문제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가 확보해야할 과제들이다. 청문회에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법률제정문제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오지않도록 국제관례상 양자합의에 의한 것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꿔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OIE기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OIE라고 하는 국제기구는 WTO에 대해서 위생검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각국 농림부에 근무하는 고위직 수입공무원들로 구성된 기구다. 따라서 이 기구는 미국 영향력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광우병 위험여부를 판정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미국사람이다. 그리고 OIE는 권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OIE기준을 토대로 해서 양자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국간의 특색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OIE기준을 가지고 협상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이미 OIE기준이 미국-일본과의 관계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강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으로 협상한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된 재협상을 통해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런 점을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영선 최고위원
오늘아침, 어제 토요일부터 신문을 보면 일제히 이런 광고가 낳다. 그런데 광고를 보면서 참 못난 정부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전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보면 농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명의로 되어있다. 아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 한우 축산농가를 위해서 광고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저는 이 광고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첫째 우리나라가 한미연합정부도 아니고 미국축산협회나 미국 축산농가가 해야할 일을 우리정부가 예산 들여 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한다. 일면 하단광고가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나 호주산 쇠고기 수입할 때 그 나라에서 광고내달라면 우리 정부 또 내줄 건가. 안전하다고. 그 다음에 광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3억 인의 미국인과 96개국의 세계인들이 즐겨먹는 바로 그 쇠고기가 수입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또 광우병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특히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이름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미국쇠고기 선전해줘도 되는 것인지 우리 축산농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저는 이런 예산이 있다면 한우 축산농가를 위해서 써야한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 얼마나 못난 정부고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심각하다. 왜냐하면 전일간지에 하루도 아니고 연일 걸처서 일단광고가 나고 있다. 이건 짚고 가야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똑같다고 하는데 어제 모 TV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미국은 20개월 미만 아무리 해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고 있다고 TV에 났던데 그러면 저게 진짜 미국에서 먹는 고기와 똑같은 것인지 정부가 돈 많이 들여서 미국 업계 홍보해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하려던 것을 그냥 집행한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 9월에 만든 농수산부 문서와 작년까지 있던 보건복지부의 광우병에 대한 문제 자료도 있는데 그것을 집행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둔갑해서 집행한 것인지 완전히 정상회담 선물용으로 한 것 아닌가, 현 정부가 너무 잔꾀를 부리는 것 아닌가 사과하고 재협상을 해서 검역주권을 찾아야한다.
2008년 5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