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5월 3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장영달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노력해 반세기만에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단히 중요한 성과로 평가한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장애인 둔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더라도 국가가 일정 부분을 돌보는 토대를 마련했다. 5월에 원내대표단은 6월 국회 때 반드시 국민연금법, 로스쿨, 사학법 등 주요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조금 전 김형오대표와 통화를 했다.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연금, 로스쿨법을 먼저 해결하고, 사학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되 필요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며 협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설명했다. 김형오대표의 ‘5월 국회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으로 진전이 없었다.


재벌의 보복폭행에 대해 당당하게 발언할 용기와 발언할 자신없는 정치인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말했다. 이는 그러한 지도자가 만약 중요한 국가책임자에 위치 했을 때, 대기업의 눈치를 다보고 중소기업 육성은 불가능하다. 사회양극화를 해소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실업자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고용창출되는데 중소기업은 도외시하고 재벌의 눈치보는 정치인이 중소기업 육성을 할 수 없고, 실업대책에 나설 수 없고 양극화해소도 할 수 없다.
차떼기, 사과상자 나르는 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위험이 있어 재벌에 주눅들은 정치인은 대권출마를 상상해선 안된다.


5월은 당지도부가 대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때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 국회의원이나 당원이 당의 진로에 대해 충실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당을 탈당하는 것은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 당이 변했거나 본인이 변했을 때 당을 떠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기 전에 당의 정강정책이 그대로 있는데 본인도 변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안 맞다고 탈당을 밥먹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원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당에 몸담고 있을 자신이 없다거나. 해당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당을 모함해서 자기의 살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은 당을 떠나는게 낫다. 당지도부가 대통합에 대한 성의가 부족해 국회의원이나 당원이 불안에 떨게 한다면 그건 당지도부의 책임이다. 5월은 이런 모든 것이 더 민감한 계절이다. 각자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찾아서 행동할 때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난 한달 간 쏟아진 민원전화의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문의이다. 전국 노인정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격려와 칭찬과 함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문의가 많이 있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역에서 어르신 모시는 행사가 많이 있어 우리당 의원과 당의 실무진이 그간 우리당의 입법성과에 대해 특히,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추구한 사법개혁법 입법을 로스쿨법을 제외하고 완결했다. 개성공단지원법, 장애인특수교육법, 농어업용 면세유의 감면폭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을 한나라당의 다양하고, 집요한 비협조의 여건하에 제 정당과 함께 입법을 해냈다.


다만, 사학법과 연계해서 발목잡는 한나라당 작전으로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이 4월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것인데, 언론보도 보니 4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은 우리당과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논지의 사설을 봤다. 자세히 보니, 이 글을 쓴 분이 지난 1년 2개월 동안 김한길 전 대표와 이재오 전한나라당 대표가 산상회담에서 사학법 문제를 재개정 하기로 한뒤 1년 수개월 동안 우리당이 계속해서 사학법 개정을 위해 양보하고 해 온 노력을 모르고 사설을 쓴 것 같다. 우리가 홍보 노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분들이 잘 보도를 안해서 논설위원이 내용을 모르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제가 요약해보면 우리는 현행 사학법에 위헌소지 있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 이은영의원이 대표 발의해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학법개정안을 우리 스스로 국회에 제출했고, 교육위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다. 금년 들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임시이사 파견된 학교가 정이사 체제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종전에 감독관청인 교육부에만 맡기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다고 해서 중립적인 국회, 대통령, 법원이 추천하는 전문가에 의해 구성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임시이사도 추천하고, 매년 임시이사가 나간 학교를 점검해 빠른 시일내에 정이사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우리당이 제안해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의 기능도 조정해서 종교사학이 종교교육을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마련해놨다.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개방이사 추천제는 우리나라의 가족경영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학이 너무 많아 정부가 일일이 감독권을 발동해서 사학에 관여하면 자율성이 없어져 제도적으로 이사의 1/4 정도만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사람에 의해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다. 기본 골격은 지키되, 종교교육의 문제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 당내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사추천위를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에 두자고 제안해 한나라당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만 그 구성에 있어 한나라당은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쪽과 이사회가 추천하는 쪽을 반반으로 하면 계속 합의가 안되면 양쪽에서 한 사람씩 추천하고, 마지막에 고르는 것은 이사회인데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현행 개방이사제는 형식만 남고 완전 훼손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가 과반수를 차지토록 하되, 종교 사학의 경우에는 종단이 과반수를 점하게 해서 학교경영을 안정시키자는 저희 최종 양보안을 냈던 것이다.


 4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종교계의 중재안을 한나라당은 받았는데 왜 우리당은 안 받았냐고 하는데 그 안은 지금도 깊이 검토해볼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 많은 문제 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 중에 홀수의 한명을 감독관청인 교육청이나 교육부총리가 추천하자는 것인데 지금 잘 운영되는 연대, 고대, 이대, 숙대 등이 정부의 간섭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새 제도에 의해 한명의 추천위원을 정부로부터 받으라면, 그들의 자긍심과 자율적인 사학운영이 훼손되어 학생회나 교수회가 반대해 사학의 새로운 분규요인이 생길 소지가 걱정되어 당장 한나라당 안과 우리당 안을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재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인께서는 협상경위와 과정을 소상히 보도해 주길 바란다.


▲홍창선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간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뉴미디어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방송보고, 초고속인터넷을 하는 등 결합서비스가 가능한 산업이 열리고, 놓친 드라마나 스포츠,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소비자 시대가 열린다. 뉴미디어의 글로벌 흐름에 따라 양방향 디지털서비스 특징을 갖는 IP TV가 핵심서비스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영화 상영을 위해 관련 기업이 정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IP TV는 경쟁국에 비해 2년 뒤져있다. 방송통신융합은 불가피함에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지연되고 있다. 2002년 참여정부 대선 정책공약이었고, 방송위와 정보통신위를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체제의 재정립이 강조된지 오래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를 구성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지난 1월 초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서 방송통신특위 구성결의안을 지난 1월 19일에 의결해 제1차 회의를 3월 2일 김덕규전부의장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비회기였지만 3월에 1,2,3차 회의에서 관련 국무조정실, 정통부, 방송위, 문광부의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국내 현장방문을 3월 14일에 CJ, KT, 케이블넷을 방문했다. 해외 현장방문도 3월에 마쳤다. 4차회의를 국조실,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 등과 했다. 향후 일정으로 오늘 5차회의에서 방통위설립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를 구성한다. 기구통합설치를 위한 공청회도 할 예정이다. 주변에서 우려가 있었으나, 시급성을 감안해 집중토론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구법과 IP TV 관련 법 등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당력을 모을 것이다.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위와 추진위가 지루한 논쟁을 종결하고, IP TV 관련해 정책건의서를 접수했다. 의견이 충분히 나왔고, 시간을 더 끌 수 없어 국회에서 정하면 따는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국회 방통특위에서 기구법과 IP TV 관련 법에 총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관련 컨텐츠 사업 및 네트웍 업그레이드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해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5월 4일 문화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5월 9일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당은 아니지만 부당한 정치공세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장복심 부대표
4월 30일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 교육과정에서 유치원 및 고교과정도 의무교육을 하고 무상으로 영유아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많이 보완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관심과 애정으로 더 애써야 한다. 민노당 최순영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관련 단체나 장애아 학부모의 큰 숙원의 해결 차원에서 우리당 장향숙의원. 유기홍의원, 정봉주의원 등이 많은 노력으로 성안된 법이다. 장애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장애아가족의 수혜가 아닌 모든 국민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되도록 계속 격려해달라.


 


 


2007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