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7년 4월 30일 13:3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사회: 이기우 원내대변인


◈모두발언


▲정세균 당의장
엊그제 3월국회를 끝내며 의총을 한 것 같은데, 바쁘게 한달을 또 보냈다. 오래밀린 숙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법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렵게 국민연금법은 그 내용에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다른 법을 연계하는 작전을 또 다시 쓰고 있어,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있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오늘 4월 국회 마지막날을 맞아 결산해 보면 우리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원내는 다시 국회를 열어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른 정당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다른 것보다 국민연금법은 2003년에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발목잡기로 오늘에 이르렀다. 2005년에는 국회에 그 법 하나만을 위한 특위도 만들어 노력했으나 무위로 끝났고, 가까스로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우리가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했는데 다른 걸림돌로, 사실은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은 전혀 별개의 다른 법안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연계해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우리가 가진 현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인내심과 자신감과 또한 도전정신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를 제대로 성과있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장영달 원내대표
4월 한달동안도 고생 많으셨다.
특히 임종석 의원께서 개성공단지원법을 성실하게 만들어 법안으로 확정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원내대표단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뜻에서 일정 정도 포상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나온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해야 할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어야 한는데 아직 확실치 않다. 로스쿨법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오늘 처리가 불확실하다. 한나라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이 법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의총 이후 국회의장을 방문하겠다. 국민연금법은 지금 한창 내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기간인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짤 수가 없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모처럼 선물을 드려보자고 하여 3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연금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세출세입에 대한 추계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한나라당은 빤히 알면서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국민연금법은 우리당 강기정 보건복지 간사와 한나라당 박재완 간사간 합의서를 써서 사인까지 끝내 합의가 됐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만 하면 되는데 이를 붙들고 통과 못한다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당이 할 일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끝내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다른 정당과 합의해서라도 오늘 끝내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들어도 이해하시고 대비해주시기 바란다.
로스쿨법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정당들은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이기에 이 법안도 오늘 중 통과되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의원들께서 4월 마지막 국회를 끈질기게 임해달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오늘까지 안되면 5월 국회를 연이어서라도 열어 이 주요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답이 없다. 5월에 국회에서 이 법을 계속 다루는데도 생각이 없고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국가 예산편성은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저로서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의원들의 의견과 함께 결합해 비상한 각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안보고


▲문석호 수석부대표
예결특위를 1시 50분에 열기로 했다. 시간이 되면 특위 의원들은 참석해주기 바란다.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해야 오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의장님과 대표님 말씀처럼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발목잡기로 오늘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처리가 상당히 난망한 상태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까지 확정된 본회의 안건은 총 10건이다. 가장 중요한 안이 두가지인데, 농어업용면세유의 면세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하나이고, 장애인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대안이 상정되어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두가지 법안을 성안하고 처리하기 위해 우리당 많은 의원들이 많이 애써주셨는데 의정활동 성과로 많이 홍보하시기 바란다.


5월 4일 문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 장관은 농해수위에서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를 못 잡았다. 간사들은 조속히 일정을 확정해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 3가지가 있다. 정치관계법개정특위, 중소기업규제개혁특위, 또한 인천아시아게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바 있는데 이를 묶어 국제체육행사지원특위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다. 저희는 이 세가지 특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만 정치관계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우리당에서 반드시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등 시안을 보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대선을 치르자는 고약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시대적인 유신에 회귀하는 법안을 내고 특위위원장까지 한나라당에 맡기면 무슨 일이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관계법 개정특위위원장은 반드시 우리당이 맡게 협상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아마 금명간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위 구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저희가 목표하는대로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난 4월 11일 원내 6개 교섭단체가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와 함께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법은 여야가 다른 교섭단체와 합의해 서면으로 합의서까지 쓰고도 사립학교법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학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되는가 하면,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린대로 양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개방이사제 추천 구성을 놓고 한나라당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정수의 1/2을 추천한다는 조항만 두자는 입장이고, 우리당안은 그렇게 해서는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가 개방이사 추천의 2배수 추천의 전권을 행사하는 지금 제도의 기본 골격이 너무 크게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1/2을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나머지를 이사회에서 추천할 경우 2배수를 추천한다면 한명씩, 한명씩 추천하면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이사회여서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제의 기본골격이 형식만 존재할뿐 실제로 의미가 없어져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개방이사제 추천위를 5인 이상의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가 1/2을 정하게 해서 주도적인 책임하에 개방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신학대나 승가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당해 종단인 목사님, 승려들로 운영되어온 오랜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그 경우에는 전체 개방이사제 추천의 1/2을 당해 학교를 설립한 종단에게 우선적 추천권을 주기로 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 대안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개방이사추천제의 기본 골격을 지키면서도 종교사학, 특히 신학대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줄 수 있는 대안이나 양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주말에 종교계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는 개방이사제 추천을 홀수로 하는데 그중 하나는 감독관청이 임명하자는 것이다. 전체 개방이사 정수가 11명일 경우, 5명은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가, 나머지 5명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1명은 감독관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면 현재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중재안이다. 주말에 제기된 것이어서 저희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큰 문제는 우리가 개방이사제를 도입한 이유가 정부가 가능하면 사학의 감독권을 갖고 감독권만 제대로 행사하면 되지 않냐는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감독권을 발동해 문제가 있다고 모두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사학의 자율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제도 내에서 사학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개방이사제의 장점이고, 그래서 개방이사제는 법에 의해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2배수 중 한사람을 골라 전체이사의 1/4을 메꾸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이런 사학의 지배구조를 간접적이나마 감독관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지배구조 추천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건전하게 잘 운영하는 다른 사학이 느끼는 당혹감은 어떨 것인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깊이 검토해야 봐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간 논의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만큼은 이대로 합의되면 사학법과 관련없이 처리한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사학법에 발목 묶여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 참으로 큰 성과의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로스쿨법을 제외하고는 그간 사개추위가 2003년 출범 이후 오랜 세월을 두고 토론과 절충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사법개혁법안이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모두 통과됐다. 그 구체적인 내용와 의미에 대해서는 김동철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


▲김동철 법사위 간사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이다. 1954년 근대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한 이후 50년 넘게 수차례 시도만 했던 사법개혁이 항상 무산됐다가 2003년 참여정부부터 발동된 사개추위가 오늘 결실을 보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재정신청의 전면확대,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확립, 배심재판제도 도입 등이다. 아마 이로써 국민의 인권은 상당부분 보호될 것이고 땅에 떨어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여야없이 법사위 위원들은 각 법안의 쟁점에 대해 수시간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토론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 안상수 위원장도 그간 여러번 애를 먹인적이 있으나 사법개혁은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임해 주셨다. 우리당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선병렬, 문병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달라.
오늘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청래 문광위 간사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방송위 상임위원 강동순 사태를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만나서 실제로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예비음모가 당시 참석한 경인방송 사장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그 내용은 호남을 비하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방송위원으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 당연히 사퇴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방송법에는 실제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사퇴할 법적 조항이 없다. 방송위에서 뒤늦게 윤리위 강령을 제정하는 등 움직이고 있으나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송위의 공정방송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문광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또 하나 확인됐다. 이분이 회의 도중 서류뭉치가 있었는데, 서류뭉치 위치가 빠른 속도로 변경돼 서류뭉치가 서류망치로 변해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력적 사태가 이 분에 의해 발생된 사실도 오늘 문광위에서 논의가 되었다. 서류뭉치를 던졌다, 재떨이를 던졌다, 방송위원장 비서실장이 맞았다, 안 맞았다는 논란도 오늘 있었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편향적 방송장악 음모뿐만 아니라 차관급 정무직에 해당하는 방송위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는 점을 문광위원들이 제기하고 오늘 중으로 방송위 강동순 상임위원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시겠지만 강동순 방송위원의 부적절한 언행, 이는 실제로 예비음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진 것도 있다. 북핵 이후 김명철 라디오 인터뷰와 관련해서, 왜 이것을 우익단체에서 문제제기하지 않느냐며 내가 우익단체에 얘기해서 조치해서 처리했다고 실천에 옮긴 것 까지 나와있다. 예비음모 뿐 아니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오늘 사퇴권고결의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문광위원들이 서명을 받겠다. 방송의 중립을 원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


 


 



2007년 4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