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변리사법 개정안 관련 민당정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07년 4월 17일 9:4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최근에 변리사법 공부를 좀 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변리사법을 보니 이공계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 우리당에서 변리사법 문제를 변리사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공계의 활성화와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나오고 당에서도 중요한 분들이 나오셨다.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다.
▲채영복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변리사는 과학기술인의 자격이다. 변리사들이 제몫을 다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지식기반사회를 살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을 갖고 사회동력을 삼는 사회인데, 과학기술분쟁은 국내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 이해가 얽힌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그 분야를 소상히 알 수 없고 대변하기 어렵게 됐다. 특허 분쟁에 있어 행정소송은 우리 변리사 과학기술인들이 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은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율사가 대리인이 되고 있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직종이 나서서 전문가적인 해석을 내려 권익을 보호하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인의 염원 뿐 아니라 수요자측인 경제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이 혼자서 대리하는 것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이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행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그간 관행으로 참여를 못했으나 앞으로는 제대로된 법 해석을 갖고 과학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여줘야한다는 주장이고, 선처를 부탁드린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모임이다. 우리나라 소송제도는 오랫동안 변호사에 의해 독점되어 왔는데 사회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해지니까 소송도 전문화되어 변호사 단독으로는 수행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에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이와 같은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공동대리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든지, 변호사를 특화해서 가령 특허제도에 대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자가 특허제도를 다루게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초점은 소송을 의뢰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법정에서 가장 잘 반영하고 판단을 내릴 판사들에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들은 특허권의 형성 초기부터 기술적, 법률적 모든 프로세스를 검토해온 사람들이고, 전문적으로 종사해 온 분이어서 특허권 침해가 됐느냐 안됐느냐의 소송에 대해 그분들이 가장 정확히 안다. 어차피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해도 변리사에게 물어 법정에 와서 진술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이와같이 발전된 시스템을 우리도 직업이기주의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성역이니까 우리 외에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 제도를 둔 목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좀더 분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그 제도가 있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자꾸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고 소송제도에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둔 것인데 변호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특허 소송이 많이 생기면 변리사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진국의 대부분 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당은 이 제도를 찬성한다.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가 있다. 아무리 선거가 있는 해이지만, 나라시스템을 제대로 해 줘야 한다. FTA에 따라 법률 시장도 개방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변리사, 변호사분들에게도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경쟁력과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빨리 이 법이 본회의에 통과해 소송제도가 선진적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07년 4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