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9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안건설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7년 3월 29일 9:3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광주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망월동 국립묘지에 가서 광주 영령께 인사를 드렸다. 여전히 광주영령들은 남북의 평화통일,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저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느끼기로는 우리당이 분발해서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고 그를 통해 남북화해협력, 평화통일의 길을 넓히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어려운 상황에서 1천5백명이 넘는 광주 당원들이 모였다. 민주세력이 대통합을 이루고 그를 통해 민주평화개혁, 미래를 개척해 나갈 모든 세력이 대통합을 이루자는 열기를 확인했다. 우리당의 대통합 노력도 더욱 강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특히 전남 광주 출신으로 김성곤 최고위원 같은 분이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어제 국회 문광위가 소집됐는데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각 정파간 상임위를 열어서 국사를 논하자고 해 놓고 국회의원이 안 나와서 회의를 못 열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선도 좋고, 대통합도 좋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열자고 해 놓고 국회를 안 나와 상임위도 못 열리고 법안심의도 못하고 국정에 대해 논의도 못하고 무산됐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당은 강성종 부대표를 조사팀으로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문광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세히 조사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묻겠지만 타당에서도 함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지, 이런 일이 재발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김근태 전 당의장님께서 단식을 하시면서까지 FTA협상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당은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이 FTA와는 관계없는 쇠고기 문제를 들이대고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한국인의 의사를 잘 아는 쌀 문제를 들고 나와 미국의 국익을 지나치게 챙기고 한국에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 정부도 단호히 이에 맞서 협상할 수 밖에 없다. 적어도 FTA 협상은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우리 국익을 충분히 챙기는 협상이 될때야만이, 국회 비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그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FTA 협상 종료일이 31일이라고 하고, 종료 날짜에 맞춰 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FTA협상이 만약 종료된다면 우리당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정책위가 FTA 총 점검위원회로 역할을 해서, FTA협상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정리하고, 피해가 당연히 예상되는 농수산분야에 대한 단기적 피해 대책을 정부로부터 상세히 듣고,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치밀히 따져, 정부의 후속대책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당의 당론을 정할 것이다. 비준 여부의 결론을 낼 것이다.


4월 2일이 3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은 주택법 등 부동산 관계법을 모두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을 동시처리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일당이 되어 본회의장 의석 중앙으로 오겠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국회의장에게도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거 관례를 보니,  그 국회 시초에 제1당이 중앙의석을 차지했으면 끝까지 갔던 것을 관행으로 보고받고 있다. 우리당 일부가 이탈했으나 한나라당이 앉아있는 자리 때문에 의정활동에 소홀해 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오늘은 모든 법률에 대해 당론을 정해야 한다. 의원 여러분께서 바쁘겠지만 정책위의장이 나오셔서 정책 법안 문제를 다룰 때 적극 협력하셔서 당의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안건 설명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노인복지 3법 관련
그동안 노인대책 3법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법 중 국민연금법은 4년동안 처리가 안되고, 나머지 두법은 작년 7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현재 법사위에 가 있다.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4월 2일 쟁점없이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잠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11대 9로 국민연금법은 통과가 됐고,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이 마지막 순간에 퇴장해 11대 0으로 통과된 법이다. 참고로 이 법은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내고 우리당도 당론으로 낸 법으로 조문 축조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국민연금법은 표결로 정상적으로 했고, 기초노령연금법은 표결 직전에 퇴장을 한 법이다.


핵심내용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하나의 법으로 담았다. 민노당이나 우리당 당론으로 되어 있는 법안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따로따로 담았다. 기초노령연금법을 비교해 보면, 지금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은 노인인구 500만명의 60%인 300만명에게 2008년부터 수급하겠다는 것이다. 법에는 2008년 1월, 70세부터 주고 7월부터 65세부터 주기로 되어 있다. 왜냐면 여러 복잡한 소득조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간 70세로 시작하자고 되어 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인구의 60%부터  시작하되, 2028년에 80%까지 대상범위를 올리자고 한다. 시작이 300만과 360만으로 다른 것은 장애인을 넣을지의 쟁점으로 시작은 300만과 360만명의 차이가 있다. 액수에서는 역시 복지위 대안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77만원의 5%를 주도록 하자고 법이 되어 대략 8만9천원이다. 2009년, 2010년 액수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 정률제로 법에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5%를 주는 것은 맞되, 2008년도에 2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자고 한다.


한나라당 법이 매우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복지위 대안으로 가면 2008년 2조4천억이 된다. 이는 GDP대비 0.2%이다. 한나라당은 3조8천억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2028년을 비교해서 보면 복지위 대안이 16조5천억, GDP대비 0.5%이다. 복지위 대안을 보면 0.2%로 시작해 0.4~0.5%가 유지가 된다. 한나라당은 2028년을 보면 124조9천억이 된다. 지금돈으로 얘기해서도 이렇다. 그 때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이다. GDP대비 3.8%가 된다.


2028년 GDP 대비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올해 복지비 총액이 10조 정도 된다. GDP 대비 11%에 해당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해 볼때, 복지부분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여러 정책이 있는데 그 중 4% 가까운 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2030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의 90%를 125조가 차지하는데, 소득제의 80%를 차지한다. 결국 한나라당에서 수정안을 4월 2일 이대로 낼지, 더 줄여서 낼지는 모르지만 내게 되면 이는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밖에 없는 도저히 재정감당을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동안 작년 7월부터 이 법이 통과된 2월까지 정말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청회 등 정부측 의견을 총망라해 듣고, 마지막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표결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4월 2일 수적 다수로 수정안을 내서 표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내년에 집권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할때 그때봐서 수정안을 또 내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 300만명이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고,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을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조사결과 60% 정도가 소득이 없다. 그분들에게 10여만원의 노후연금 용돈을 지급하자는 법이다. 모처럼 4월 2일 모두 참석해 주셔서 이미 당론으로 확인한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에 모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임종석 통외통위 간사 - 개성공단지원법 관련
엊그제 26일에 당에서 개성공단을 다녀왔는데, 현재 북측 근로자 1만2천명 정도가 일을 한다. 개성시내 인구가 12~13만이 되니, 한집 걸려 한명 정도는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기업들 특히, 의류, 신발 등은 이미 상당한 수입을 내고 있어서 중국, 동남아 등지의 공장을 폐쇄하고 제2, 제3의 공장을 지으려 하고 있다. 4월 말에 일단계 잔여부지 53만평을 분양하게 되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300-400개 기업이 내년까지는 공장을 가동하게 될 것이고 7-8만의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는데 개별기업 숫자까지 하면 700여 기업이 넘어가게 된다.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법적 제도적 지원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북한의 일반법이 적용되지 않고 모두 배제된다. 개성공업지구법과 남북간 합의한 60여개 규범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 심천이 300여개 법규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기업이 국내공단과 비교할 때 법적 제도적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 개성공단지원법이다. 새로운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다른 공단에서 이미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용받는 관련 법을 개성공단에 적용시키코자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드는 기반시설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시킨다든지,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산업안전, 환경보전, 에너지이용합리화 등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제한된 범위지만 협력기금을 지금은 국내 모기업에 대출하나, 개성 현지 기업에 직접 대출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일부 조세특례를 적용코자 하는 것이다. 또한 통행, 통과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모기업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채용하여 지금은 많지 않지만,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게 되는 한국 근로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는 국내 4대 보험 적용이 안된다. 산재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개성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큰 문제여서, 이런 문제를 법을 통해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외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구의 법적 근거를 좀더 분명히 해서 우리 재원이 지원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현지 투자하는 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활동 차원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


▲장영달 원내대표
개성에 며칠전에 가보니 이 법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북측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우리의 지자체처럼 법적 요건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는 우리 기업이 북과 남측이 협의해 조례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지원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면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2007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