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시 : 2007년 1월 23일(화) 07:30
▷ 장소 : 열린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 : 유재건 위원장, 김영춘 부위원장, 민병두 간사, 강기정 위원, 김종률 위원, 서혜숙 위원, 이경숙 위원, 이은영 위원, 이인영 위원


▲ 유재건 개헌특위위원장 
이른 아침에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 두 번째 회의 시간이다. 17명의 위원들이 연구, 홍보 분과로 나뉘어있다. 당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정확히 짚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국민 60~70% 정도가 4년 연임제를 찬성하고 있으나, 이번 정권에서 개헌을 반대의견이 60~70% 된다. 대선을 앞두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지, 현 대통령이 재집권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는데,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더 연구하고 밝혀서 알리는 일을 우리 개헌특위가 해야 한다.
국회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하지도 않는 것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다.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야당의원들과도 접촉해 국회에서 같이 의논하는 우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 김영춘 개헌특위 부위원장
국민투표법에는 불합리한 면이 많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나, 국민투표법에는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문제도 공직선거법에는 오전 6시부터 시작으로 규정되어있으나, 국민투표법에는 7시 시작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범위 문제도 공직선거법상의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개정이 타당하다.
2월 초 임시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민병두 개헌특위 간사
이명박 후보는 예전처럼 현 시점에서도 개헌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정권에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수십 번에 걸쳐 헌법 개정이 소신이라고 이야기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2012년도에 대선, 총선을 같이 치루면 되고, 대통령 임기를 8개월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선거는 8개월 앞당기고 임기는 9개월 단축해야하는데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개혁 피로증, 개혁저항 등에 걸려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 불과한데, 취임하자마자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손학규 후보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여야정당 ‘공동의 싸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후보와 고진화 후보도 대통령이 발의하면 올해 국회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책임성 있는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정이 힘든 경성헌법이다. 국회의원 재적의 3/2가 찬성해야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국민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하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다. 이것은 권력연장을 위한 개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상 최초로 본인 임기 연장과 무관한 개헌을 하려고 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이중 잠금 장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길을 터줘야 한다.
개헌 찬성 여론 60~70%와 이번 정권에서의 개헌을 반대하는 60~70%의 여론에는 허수가 있다. 특히 20~30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할까봐 다음 정권에 개헌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관계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대통령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된다면 국민이 동의하게 되고 한나라당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김종률 위원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개헌 제안 이후, 개헌의 역사적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과 조건이라면 국회가 개헌발의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진정성 의심이나 정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이 부결되더라도 임기를 단축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부결 됐을 때 부결시킨 반대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헌정중단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헌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나라당이 개헌추진 원탁회의에 참여하기 바라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네 정당이 정족수가 충족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7년 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