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26일 9:00
▷장소: 국회 본청 245호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잘 안 됐다.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렸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이 즈음에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보여야겠으나, 우리 국회가 국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
22일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재경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에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부의된 안건이다.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이나 한나라당 다수가 기습적으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혼란을 야기했다. 국회법을 무시한 한나라당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22일 본회의를 비롯해서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는 수많은 주요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통과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산법이 2년만에 통과됐다. 판사들의 고무줄 형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법개혁법안 중 대표격인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양형위원회가 설치됐다. 부도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도 통과됐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그러나 그래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법사위에서 발목잡힌 주요 법안 두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오늘 법사위에서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 위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당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고, 4시에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이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재경위에서 조세특례법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고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올라와야 한다. 두 번째는 국회의장이 오늘 12시로 시간을 지정했는데, 재경위 예산소위에서 세입규모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봐야 오늘 예산안처리가 가능하다. 재경위와 법사위 위원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 2006년도 며칠 안 남았다.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은 사흘 정도 남은 것 같다. 오늘 예산안과 남은 주요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 제대로 대처할 것이다. 성과있는 2006년 국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오늘 예산을 처리하면서, 재경위에 세입예산을 자꾸 줄여달라고 요구하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세입이라는 것은 관련된 세법을 고쳐서 그에 따라 줄어든 세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오랜 우리나라 국회의 관행이다. 그런데 세금을 추정하는 방식에 시비를 걸어 추가적으로 세금를 줄여달라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 짐작컨대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쭉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낸 것보다 세입을 줄였다고 말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뒤집어놓고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지출이 똑같다면 그만큼 차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국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국채는 국채대로 줄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국채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려면 그만큼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할텐데, 한나라당은 속셈으로는 자기네들이 세출을 늘리고 싶은 요구도 동시에 갖고 있어 여러 문제가 꼬인다.
오늘은 예산을 처리해야 할 텐데, 바람직한 것은 세출이 삭감되는 만큼 국가 채무인 국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택시 LPG 특소세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수정안을 내서 국회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다. 택시 LPG 특소세 폐지 문제는 2004년도에 이미 한번 논의가 되어 정리된 바 있다. 저 역시 택시 LPG 특소세 폐지 필요성에 깊이 공유하고 한때 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확인했고, 야당의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대다수 합리적인 야당의원들이 동의한 바 있다. 그 핵심은 본회의에서 우제창 의원이 설명한대로 유류에 일물이가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부정유가 발생한다. 농어민을 상대로 한 면세유 공급도 수많은 부정유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 재경위에서는 지난해 해양경찰청에 제공되는 유류에 대해서도 세제 면세를 폐지시켰다. 실제로 필요하면 예산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LPG 차량이 180만대 정도 되는데, 그중 회사택시가 16만대, 개인택시 9만대 약 25만대의 LPG 일반 영업용 차량이 있다. 180만대 차량이 LPG를 사용하는데 택시 25만대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폐지하게 됐을때 일물이가가 발생한다. LPG에 특소세 붙은 것과 아닌 것의 색깔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소세 폐지가 안된 LPG 차량에 대한 부정유 문제는 어떻게 단속하나. 실제로 180만대 차량중 25만대의 택시에만 특소세 폐지를 할때 발생할 부정유 단속을 위한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화물차량을 비롯한 각종 차량과 연쇄적으로 에너지 세제 문제가 논란이 되어 전체 에너지 세제 자체가 흔들리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미 리터당 187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특소세로 말하면 85%, 전체 유류세로 말하면 80%가 넘는 돈을 연료 보조금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저도 택시 특소세 폐지에 상응할 정도의 특소세 전체 금액을 연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래서 야당측과 지난 정책협의회에서도 여야간 정책협의를 통해 특소세 폐지는 일물이가가 되어 여러 행정비용 문제가 발생해, 보조금 형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조위원장도 대부분 동의하여, 여야간에 정치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하여 보조금 100% 지급 방안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재경위에서 이것이 폐지된 것인데, 박계동 의원이 집착해 이 안을 낸 것 같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아니냐, 엄청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한번 감세하면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지속적으로 발생할 재정수요를 생각해 볼때 감세문제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 보니,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택시 LPG 문제에 집착하고, 계속 대선 선거용으로 이 문제를 두번 세번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계기로 여와 야, 정부, 3자가 모여 택시 LPG 문제를 정확히 정리 발표해, 특소세 폐지 문제가 이번 국회를 통해 정리되길 바란다.
◈현안보고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재경위에서 세입예산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달리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각종 세법이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세입예산 삭감을 계산해 쉽게 처리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세법정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리되면서 약 5천억원 정도의 세입예산안 삭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삭감규모를 여러 가지 이유로 1조7천억원 규모의 대폭 삭감을 주장해 예산소위 진행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2007년도 예산통과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장은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80-90년대처럼 균형 예산이라면 세입예산 내에서 세출예산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중요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세법이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세입예산안이 정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은 세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운운하고, 국가부채 증가를 운운했다.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세입예산을 깍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한나라당은 세입예산을 정치적 실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결국 서민생활, 국민경제와 직결된 2007년도 예산안이 오늘 중으로 합의처리되길 한나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법의 법사위 처리가 조속히 되어야 한다. 11월 30일 국민연금법은 3년간 처리되지 못하다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역시 12월 7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가 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그동안 아무런 심사를 진행시키고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넘어서고 있다. 두 법은 저희 상임위에서 17번의 소위를 열었던 법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안상수 위원장은 정책적 판단, 심의를 하려 하고 있다. 월권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006년도 주요 법, 긴급한 법, 필수 민생법이라 할 수 있는 두개 법에 대해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마무리 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리는데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 이 두법의 시급성은 국민이 다 안다. 첫째 국민연금법은 오랜 시간 끌어온 법이고 수백조원의 잠재부채 발생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중 하나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제도개선 사항 50여가지를 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재정안정화가 이뤄짐으로 공무원연금법이나 특수연금에 대한 개혁의 박차를 걸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법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 1월 1일 전면실시를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7년 내년도에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곧바로 65세 이상 약 3백만명의 노인이 접수되고 파악되고 조사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내년 상반기에 이런 모든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때 이번 12월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심사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대안을 내 놓고, 수정안을 내서 표결한 법이다. 법사위에서 안상수 위원장과 이주영 소위위원장이 잡고 논의해도 그 분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법이기도 하다. 속히 법사위에서 오늘 중 논의되고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희망하고 바란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26일 9:5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모처럼 연휴였을텐데 즐거운 크리스마스였길 바란다.
지난 22일 예산안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미리 예산안 처리를 예상하고 전반적인 올 국회를 평가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언이 됐고 거짓말이 됐다. 거짓말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죄송하다.
오늘 또 다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처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재경위 예산소위에서는 세입 규모를 확정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아직도 여야간 깨끗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오늘만큼은 예산안이 처리되어 내년도 예산안이 지자체, 국민들의 편이를 위해 국익을 위해 쓰일 수 있길 바란다.
지난 22일 예산부수법안 조세특례제한법이 부결된 바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을 확정하는데 꼭 처리되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국회의 기본적인 본분이라 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예산부수법안이 처리 안된 적이 한번도 없다. 17대 국회에 와서 이상하고 황당무계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에서 만큼은 민원성, 선심성, 인기영합적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을 위해 예산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에 선심성, 인기영합적 예산을 끼어넣어 예산 처리에 걸림돌, 발목잡는 일이 없어야겠다.
여야간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 우리당에서는 경기가 여러모로 어렵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큼은 지출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순삭감을 5천억 정도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감세 주장을 지금까지 해온 명분을 지키려는 것인지 계속 1조7천억원 정도의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세입을 줄이려면 당연히 국채가 더 발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세입을 줄이면서 국채를 줄이자고 하고 있다. 세입을 줄이고 정 안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 또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채 발행은 국민의 부담이 아닌가. 무책임한 주장이다.
세입 줄이고 국채도 줄이고, 그러면 당연히 세출을 줄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거꾸로 세출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성, 지역예산 어마어마한 규모 아닌가. 세입을 줄이자며 세출을 늘리자고 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국민에게 인기위주의 선심성 발언을 하고 뒤로는 국민에게 부담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하고,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너무 지나치게 세입을 줄이면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다. 오늘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마찬가지로 선심성이나 인기영합식의 예산을 끼어넣어 다시 혼란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다.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법사위에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이 처리 안되고 계류중이다. 이 법은 3년이나 묵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왜 3년이나 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줘야 한다. 지금 연금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우리 자식,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연금재정 고갈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 순간이다. 국민연금법 통과되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어려운 많은 노인들에게 최소한 지원을 하자는 법이다. 이 법이 마찬가지로 통과되도록 법사위 안상수 위원장에게 호소드리고 촉구드린다. 이런 민생법안, 복지법안 가로막는 것은 국회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청드리고 호소드린다. 법사위에 계속 민생법안을 발목 잡을 것인지 묻고 싶다. 다시 한번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말 국회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법사위가 대표적 민생법안이요, 복지법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
2006년 1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