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14일 9:0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모두발언
▲김근태 당의장
상임위 및 본회의 활동 등으로 고생이 많다.
국민들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우선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한나라당의 당 대표는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연계하겠다고 한다. 국정은 물론 여당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야 할 제일야당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명분이 없는 일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정을 발목 잡음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많이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 무책임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정 발목잡기로 한나라당은 정치적 이득을 얻을지 몰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헌법에 제시한 규정대로 정기국회 내에 예산처리를 하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이런다면 정말로 무책임한 일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살림살이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이런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현명한 태도를 요청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안타깝지만 15일에 예산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가 또 다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어제 예산안 15일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고만장한 한나라당의 오만과 횡포가 극에 달했다. 국민과 국회를 깔보는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연기하자면서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수차례나 공표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양 교섭단체 대표회담에서 늦어도 15일까지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공표했다. 더욱이 사흘전에는 강재섭 대표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양보를 요구하며 하루동안 시한부 파업을 선언하고 국회를 공전시켰다.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개방형 이사제를 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우리당을 압박했다. 사실상 대국민 협박이다. 국회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심의를 거부하는 파업을 벌이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여기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공전시키며 일부 사학재단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진짜 주인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의 혀 차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건전사학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에 대해 후퇴할 수 없다. 우리당은 스스로 현 사학법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정비하는 등 현 사학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학의 발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학재단과 종교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일부사학의 입맛에 맞게 오로지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엉망이 되어도 좋다는 식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과 민생법안의 심의도 팽개치고 장외로 뛰쳐 나갔다. 피해를 보는 건 나라와 국민이다.
로스쿨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은 10년을 끌어온 법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개혁법안이고 인권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국회에서 로스쿨법 등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교육위의 대표적 쟁점법안인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같이 다루자고 해도 싫다 한다. 로스쿨법은 절대 안된다며 개방형 이사제는 무조건 내 놓으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유지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불순한 세력인 듯이 배척하는 한나라당의 억지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오직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워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삼는 한나라당의 횡포는 그만큼의 댓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 며칠 안 남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14일 10:2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여야가 예산안은 15일까지 처리하기로 분명히 합의했다. 이것은 대국민 약속이다. 오늘 예산안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것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버렸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사학법과 연계하겠다는 억지 생떼를 작년에 이어 또 쓰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예산안과 사학법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연계하겠다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이렇게 따로국밥식이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하게 말해 이렇게 하면 콩가루 집안같이 되는 것이다. 지도부가 일관된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본다.
어제 박계동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예산안을 물리적으로 15일까지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늘 아침 예결위 위원장인 이강래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는 90% 이상 마쳤고 예산안을 15일까지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안을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산안 발목을 잡겠다는 한나라당의 의도밖에 없는 것이다. 참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다. 또한 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가 열렸다. 법사위 한나라당 위원장의 전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50개 법안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다뤄졌다. 그런데 법안심사2소위에 있던 법안 중 오직 한개 법안만 제외하고 모두 상정했다. 한개 법안은 왜 소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나. 그 법은 다름아닌 금산법이다. 금산법은 2006년 2월에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4월에 소위로 넘어갔다. 반년이 넘은 것이다. 소위에 회부된지 반년 넘는 법을 유일하게 소위에서 심사하는데 제외시킨 것이다. 왜 금산법만 굳이 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을 제외했겠나. 한나라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금산법을 소위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재벌의 로비를 받았다고 때문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로비를 받지 않았다면 왜 굳이 법사위소위에 반년 이상 잠자고 있던 금산법만 심사에서 제외한 것인가. 한나라당에 대해 재벌옹호당, 재벌을 비호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문제제기한다.
법사위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이 어제 소위에서 심사통과됐다. 당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은 안건에도 제외되어 있었다. 우리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마사회 로비설이 흘러 나오니까 부리나케 상정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도 재벌로비설과 마찬가지로 마사회 로비설이 흘러 나오니까 심사한 것이다.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의 전횡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의 지역구에 경마장이 있다. 그래서 마사회 로비설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 경마장이 있어 사행산업에 대해 감독을 받고 싶지 않다는 지역구 사정 때문에 국회 입법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50개 법안이 상정됐다. 15개 법안만 심사됐고 9건이 처리됐다. 50개가 상정됐는데 왜 15개만 심사되고 9개만 처리됐겠는가. 이것도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의 전횡 때문이다.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잡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양당 간사간 협의도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으니 법안심사제2소위도 할 필요가 없다고 김을 빼서 어제 소위를 진행하다 중단했다고 한다. 이런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의 전횡은 국회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법률안 심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전횡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
내일까지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 일정 자체의 의사일정이 합의된 바 없다.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주요법안만 132건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3천건에 이르는 국회에 잠자는 모든 법을 다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물리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사위 계류된 법안 132건의 법률안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꼭 처리되어야 한다.
사법개혁관련 법안도 21건이 처리가 안 되고 계류되어 있다. 사법개혁관련 법안은 우리당이 추진한 법도 아니고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부터 추진했다. 민생법안이고 개혁법안이다. 전관예우 없애자, 유전무죄의 나쁜 관행 청산하자, 인권신장하자는 내용의 법이다. 이 법안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다. 21건의 사법개혁 법률도 올해 중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경제살리기, 규제 완화를 외쳤다. 그렇다면 왜 민생관련 규제완화 법안 56건에 대해서는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민생관련 규제완화 법안 56건이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지금 예산안 처리가 자꾸 미뤄지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지원 예산 역시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예산안 처리가 신속히 되도록 한나라당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2006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