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8일 7:30
▷장소: 국회기자실
▷참석: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장향숙, 김춘진, 윤호중 보건복지위 위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진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정동기 법무부 차관, 황남택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 실장,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 김원식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 김성종 노동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특별히 장향숙 의원 열의에 박수를 보낸다. 차별금지법 내용의 이견을 조정해 내기 위해 애쓰시는 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장애인차별법에 대한 우리당의 관심은 우리당이 다른 모든 차별에 앞서서 특별히 장애인 차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3법의 국회 처리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애쓴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의논하고 토론해 왔으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당론으로 마련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가장 열정을 갖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여당이다보니 정부 각 부처와 작동이 가능하고 시행착오가 안되는 법을 만드려다보니 다른 당보다 뒤지는 것처럼 보였다.
장향숙 의원이 그동안 장애인 단체와도 많이 얘기하고 전문가들과도 얘기하고 각 부처의 실무자들과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우리 당론으로 결정해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
어떤 것을 차별로 규정하느냐, 차별을 시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많은 분쟁과 비효율성을 낳을 소지가 많아 오늘 여러 관련 부처에서 나와주신 것 같다.
잘 도와주셔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것에 앞장 서도록 해달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잘 협의가 되어 실행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그동안 장애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 법의 통과를 원해왔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부처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췄고 우리가 제시하는 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여서,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남겨진 면도 있다. 의장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동시에 장애인들의 염원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8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제종길 제6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은 법무부·교육부·건교부·보건복지부·정통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월8일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여당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논의·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내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와 장애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며 차별시정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정협의에 보고하였다.
당·정은 또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당·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시정권고를 통해 민사적인 조치로 추진토록 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지속·보복성 등 악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 제한적인 시정명령 제도 도입을 협의하였다.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한 기구는 독립적인 기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부처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다음주 당론발의 이전까지 확정키로 하였다.
당·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오늘 논의에 기초하여 정기국회 회기내 당론발의 하기로 합의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은 시대적인 소명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상존하는 장애인 차별이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006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