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06년 12월 7일 1:30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모두발언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에 오전, 오후 두차례 회담을 갖고 오는 월요일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12월 15일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감사가 연기됨에 따라 법안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다들 열심히 해서 일주일만 사실상 정기국회를 연장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사법개혁 관련 법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12월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당 국회의원들께서 의정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반대한다. 당 진로와 관련해서는 지난 의총에서 12월 국회를 끝내 놓고 토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 서신이 있고 나서 곧바로 당 진로 문제가 당원들까지 나서는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되어 가는 조짐이 있다.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라 일을 제쳐두고 우리 살길을 찾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인다면 국민께서 우리에게 또 한번 실망하실 것이다. 남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자. 예산 부수 법안은 물론이고 사법개혁 관련법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사법개혁 관련법은 최고의 민생법안이고 개혁법안이고 인권법안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의 처리에 남은 일주일 동안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7-8개 정도밖에 안 된다. 해당 상임위에서 내주 초까지 처리해 주시면 한꺼번에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위의 로스쿨법과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에서 낸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개혁의 후퇴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현 사학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과 헌재 위헌 소송 중인데 법전문가가 볼때 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정해서 완성한 것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아시는대로 유치원장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마무리 했고, 한편으로는 사학과 종교계 의견도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반영했다. 이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당 의원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란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두 번의 의총을 통해 당론을 정했고, 국방위에서 파병연장동의안 처리과정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김성곤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들께서 의총에서 결정된 안이 상임위 토론에서 1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50건 내외 법안이 처리될 것이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30-40건의 안건이 처리될 것이다. 특별히 오늘 지방교육자치법이 처리될 예정이고 이 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원안대로 처리해달라. 이에 대해서는 교육위 유기홍 간사가 설명해 주실 것이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성실한 국회가 되게 해야겠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남은 기간 동안 성과있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일주일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란다.
▲유기홍 교육위 간사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오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에서 간선으로 뽑아, 선거 후 당선된 교육감이 구속된다던지,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직선제로 하는 것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고, 또 하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중첩되어 발생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도 의회 내 통합하는 내용이다.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 보다는 전문인의 발언권을 어느정도 인정하기 위해 과반수는 교육경력자로 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에서도 통과되어 내년 초에 제주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이미 각 시·도의 교육위원께서 엄청난 압력을 그동안 가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본다. 위헌성 여부는 초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서면의견이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 의원 중 교육위에서 통과했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별도 수정안을 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시·도 의회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를 통합하지 않고 따로 두자는 것인데 만약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양쪽 다 직선으로 뽑고 시·도 의회 교육위와 시·도 교육청 교육위가 만약 충돌하거나 할 경우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이점은 여야간에도 합의가 되어 여야 공히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6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