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일시 : 2006년 12월 7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오전, 오후 두차례 회담을 갖고 오는 월요일인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12월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번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연기 등으로 사실상 법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다들 열심히 해서 일주일만 사실상 정기국회를 연장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의 진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예산안 국회가 끝나는 때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12월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당 국회의원들께서 의정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반대한다. 당초 비대위는 12월 국회가 끝난 이후에 당 진로에 대해 토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 서신이 있고 나자, 곧바로 당 진로 문제가 당원들까지 나서는,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되어 가는 조짐이 있다.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래서는 안된다. 나라 일을 제쳐두고 우리 살길만 찾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일때 국민은 우리에게 실망할 뿐일 것이다.
남은 일주일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자. 예산 부수법안은 물론이고 사법개혁 관련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법개혁 관련안법은 최고의 민생법안이고, 개혁법안이고, 인권법안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남은 일주일 동안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육위의 쟁점법안인 로스쿨법과 사학법에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심도있게 다뤄져서, 국민연금법은 상임위에서 이미 처리가 끝났고 기초노령연금법도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법이 이번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간사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 남은 일주일 최선을 다하면 성과있는 12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나라당과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없이 이행하려면 각종 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재경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협력해 주길 바란다. 세출관련 예산 부수법안이 30여건 있다. 절반가량은 상임위에서 처리가 됐다. 남은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이 도와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생관련 여러 개혁법안도 많은 진전이 있다. 국민연금법이 표류되도록 하면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그 책임이 추궁될 것이다. 우리당은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등도 이어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노사관계선진화법이나 사법개혁 관련법도 나름대로 진전이 있으나 좀더 속도가 빨랐으면 한다. 사학법 개정도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교육위 심사에 착수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현안 보고 및 토의
▲이영호 부대표
현재 예결특위에서는 2007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심사중이다. 예산안 심사는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의를 철저히 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한다. 그 삭감 주장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무조건, 무작정 주장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온당치 않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국정운영과 정부가 할일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지기 전에 삭감 주장부터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증액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속내가 무엇인지, 혹여 참여정부를 선심성 예산이나 쓰고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로 몰아가 국민의 반감을 조장하기 위해 예산삭감을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기회만 있으면 대결과 반목의 구시대로 돌아가려는 한나라당의 과거 회귀본능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제 한나라당도 정략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정성호 부대표
사법개혁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꼭 있어야겠다.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조비리 등이 제기되어 왔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과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94년부터 사법발전위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법조계의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 결단을 내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개혁법안은 특정 정당나 특정 정파에 유리한 법안이 아니다. 정말 민생법안이다. 사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법이다. 이제야말로 국민의 사법과 법조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법조계와 법학계의 논란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의 결단과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린다.
▲최성 부대표
얼마전 4.19혁명에 대해 폄하하고, 5.16 군부 구테타를 예찬했던 뉴라이트 재단의 이사장인 서울대 안병직 교수가 근현대사에 관련한 왜곡발언,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이른 아침 재론하게 되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인 서울대 안병직 교수의 발언 요지는
일재에 의한 공공연한 토지수탈은 없었다, 위안부는 사창굴에 비유하며 반일운동의 수단이었고,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언은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다, 등의 충격적 발언이다.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 충분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독도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 해결 전망 없는 것으로 수년간 싸우다 보면 아무런 득이 없으니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의 권고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민족자주권의 관심 사안을 이렇게 매도하다니 납득할 수 없다. 안병직 교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저는 이러한 한국 극우파 지식인의 망언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국적 없는 한국 네오콘의 망국적 역사의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또한 이런 뉴라이트 행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사를 제쳐두고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들, 또한 한나라당은 이러한 4.19 혁명에 대해, 5.16 구테타에 대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대권후보로서 한나라당의 공식적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
▲유기홍 교육위 간사
로스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로스쿨은 사개추위의 오랜 논의를 거친 우리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교육위에서 전반기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하기 직전단계까지 합의를 이뤄냈던 상태에 있었는데 후반기 들어 다시 한나라당 율사 출신의원들 몇몇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각 대학이 로스쿨 준비에 투자한 돈이 최소 2천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할때, 각 대학의 이로 인한 피해는 심대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 2008년 개교로 되어 있던 것이 무산되면서 09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09개교도 불확실하게 된다. 교육위에서 합의해서 09년 로스쿨개교를 위한 예산을 9억원 확보했는데 예결소위에서 한나라당측 간사가 이 9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로스쿨을 도입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로스쿨 문제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사학법은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를 중심으로 한 사학법 개정안에 개혁적이고 핵심적인 정신은 손대지 않고 다만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유치원 원장의 임기 문제라든지, 기존 사학법의 부족한 점, 그간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점을 가미한 개정안이다. 이은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토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덧붙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오늘 교육위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간선제로 인한 여러 부패 부정 선거 등을 씻기 위한 직선제를 도입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와 각 시도 의회의 교육위원회로 이중적으로 되어 행정과 여러 낭비가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이 오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교육위에서의 오랜 토론을 거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교육위에서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많은 도움이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고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학교등록금을 못내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등록금을 못냈다고 출석을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다. 오늘 고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률을 통과하면서 구논회 의원이 남긴 뜻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사학법개정안을 우리당에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오랜 시간동안 끌어온 국민연금법이 11월 30일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가 있다. 법사위 심의를 늦춘 이유는 고령자빈곤층 약 3백만명에게 돈으로 따지면 8만여원 정도가 고령자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문제와 고령자 빈곤 문제가 부족하나마 해결된다. 남는 문제는 두가지이다. 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금운영의 문제와 한나라당이나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근본적 고령빈곤층 기초연금 문제 두가지가 남는데 이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거나 법을 제정해 심의해 나가자고 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는 못하고 있으나 합의적 수준으로 처리해 가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처리를 두고 많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연금에 대해, 앞으로 조만간 연금재정이 적자로 들어설 사학연금에 대해 조속히 손봐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연금이 뒤따라 손 봐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개정한 것에 대해 지탄할 것이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7일 9:4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정기국회 법정시한이 12월 9일이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가 12월 9일까지 끝날 수 없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임시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키로 양당 대표가 합의한 바 있다.
이제 특정법에 상관없이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5일까지 처리되게 되어 있다. 예산 부수법안이 30개 남았는데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국정이 원활해진다. 일부 지지부진한 예산 부수법안 역시 신속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럴때 국회는 정부에 대해, 행정부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게 발목잡는다는 청와대, 행정부의 손가락질에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을 신속하게 여야 합의한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법개혁법안도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사법개혁법안은 우리당이 요구해서 논의되었던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신한국당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당 당리당략이나 정략이 개입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범사회적으로 요구한 사법계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유전무죄, 전관예우라는 사법계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겠다는 법안이다. 사법개혁법안은 민생법안이고, 개혁법안이고, 인권법안인 것이다. 이 법 역시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아울러 민생관련 규제완화 관련 법안 56개가 있다. 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예산심의가 한창이다. 예산심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홍보예산을 깎겠다, 심지어는 전액 깎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정홍보와 정권홍보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정홍보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선심성 예산은 깎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인가.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다. 과거같이 예전 정권에서 했던 공공 취로사업과는 다른 것이다.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이 아니다.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는 일회성이거나 소모적이고 낭비적 사업을 배제하면서 사회에 도움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어려운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내용이다.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혁신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은 지금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이고 다음 정권도 차지한 것처럼 하면서 왜 혁신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하나. 혁신관련 예산도 확보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오늘은 46건의 법률안 등 4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오늘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서 46개의 법률을 처리하게 된다. 이중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얼마전 돌아가신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 개정안은 등록금을 내지 못할 경우 출석을 정지시킬수 있다는 기존의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교육은 공공영역이고 국가가 책임질 져야 할 부분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구논회 의원이 본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랑, 국가의 교육에 대한 무한책임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오늘 처리되어 구논회 의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그대로 실천되길 기대해 본다. 기본적인 교육만큼은 잘살건 못살건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006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