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11월 8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우원식 제1부총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영술 제도개선소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일기예보에 의하면 날씨가 추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감당할만한 것 같다. 국민여러분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오늘로서 북한 핵실험 한 달째를 맞는다. 초기에 벌어진 혼선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대응기조가 정착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고 반대하면서도 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국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과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우리는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안정된 기조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정부는 어제 열린 한미 접촉에서도 이런 원칙을 유지했다.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개성공단에서 날아온 반가운 메시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발표에 의하면 시범단지가 입주를 완료하고, 17개 업체가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근로자수도 늘어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월간 생산량이 12%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기원한다.
일본의 아소외상이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 외무장관끼리 APEC에서 회담을 갖자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과연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일본은 스스로 이야기 하는 대로 유일한 피폭국가이다. 피폭국가로서 누구보다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갈망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소 외상의 이런 제안은 우리의, 세계의 일반적인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미국정부는 아소 외상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정치 실험이었다고 말씀드렸다. 열린우리당은 창당하면서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몇 가지를 실험했다. 기간당원제라든지, 당정분리, 지구당 폐지, 원내중심정당의 추구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는 우리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아직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 공과를 가려서 우리 정치를 위해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들은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저는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말씀드렸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아마도 한나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개헌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한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금의 우세한 판세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헌까지 반대한다면 역사의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또 어제 저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우리당이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이점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확인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님들 중의 상당수가 오픈프라이머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원포인트 개헌’ 문제라든지,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는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김영술 제도개선소위원장
그동안 완전국민경선제 TF팀이 구성된 뒤 활동을 한 최종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2006년 8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총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12일부터 약 2주간 전국 당원 설명회도 함께 진행했다. 9월 20일 부터는 제도개선소위에서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안의 논의가 진행되었고 어제 TF팀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완전국민경선 구현의 기본 방향으로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선후보 당내경선을 지향함으로서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성을 확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함으로서 투표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기본방향이라고 하겠다.
입법 검토 사항으로서 3가지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때 완전국민경선이 제약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런 법해석의 혼란여지를 없애고 현행 선거법상 국민의 당내경선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서 법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국민경선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시비를 차단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서는 현 공직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지키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쟁점에 관한 입법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완전국민경선의 법적 근거로서 현행공직선거법 57조 3에서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1항 규정에 ‘정당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경선의 선거인 범위에 관해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산술 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규범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57조 2에 제2항을 신설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57조 3항은 이런 57조 2항의 신설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역투표 및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완전국민경선의 경우에 있어서 선거인의 범위가 다른 정당의 당원이 참여할 경우 역투표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경선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마련된 안이다. 57조 2에 5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원인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당원이 아닌 장의 이중투표도 막기 위해서 6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특정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해 놨다.
세 번째로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이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인 명부 등재 관련한 부분이다. 이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인이 투표일 전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완전국민경선의 경우에, 투표할 때 선거인의 누적등재를 전자적 파일로 생성함으로서 그 마감된 결과를 선거인 명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은 57조의 제7항에 마련했다.
아울러서 벌칙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경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타 정당 당원의 참여, 이중투표, 역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규정한 금지조항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256조 2항 라번에 신설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내경선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국민경선을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거운동방법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사전선거운동차단과 돈 안 드는 선거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논의에서는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당내경선위탁 선관위의 사무관리 규칙과 관련해서 현행 당내 경선 기간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 30일로 못 박혀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30일에서 40일 정도에 걸쳐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 규정에 관해서는 선관위에 규칙 개정 권고를 해서 6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2006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