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8월 4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정동채,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고문단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장경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우리가 수해를 많이 입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북한도 굉장한 수해를 입은 것 같다. 지금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재개가 필요하다. 이번 수해로 북한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희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제 한나라당, 민노당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환영한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8년 1차 미사일위기는 물론 연평해전, 서해교전과 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계속해 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염려하고 동포애를 확인하는 일이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우리 정부가 조건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모아나갈 것을 제안한다.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강재섭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최근 한나라당이 서민경제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당은 이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서민경제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든든한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여야가 성숙한 대화정치를 시작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줄 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달하고자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여야대표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 회담에서는 의제의 제한이 없이 모든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동의한다면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제안한 4당 대표회담도 좋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요즘에 화면에 비치는 제 표정이 어둡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 어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화를 내셔서 걱정이 많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표정도 밝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당은 공동운명체이다. 참여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청관계도 상호존중과 신뢰에 입각해서 소통한다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BK21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못된 관행에 묶여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어제 BK21사업개혁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BK21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과 보완책 마련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국회를 민생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서민경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5.31지방선거 이후에 우리당은 민심에 의거해서 부동산 세제의 일부조정을 주장했고, 당정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의논 해 왔다.
드디어 어제 주택의 거래세, 취등록세에 대한 인하관련해 당정간의 합의를 봤고 발표가 있었다. 민생제일주의의 구체적인 실천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심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책에 담아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저녁 비대위에서 기간당원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합의했다.
우선, 개혁의 방향은 기간당원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유지, 발전시키되 드러난 단점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우리당이 지향하는 열린정당, 참여정당의 맥락속에서 기간당원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원은 기초당원과 지지당원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기간당원 자격이 당헌에 규정되어 있으나,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당원의 자격요건을 당규로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초당원은 당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을 갖는 것으로 했다.


기초당원의 자격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합의된 것이, 첫째, 권리행사 1개월 이전을 시점으로 연 3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했다. 당비 납부 기간이나 당비의 최소 금액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2회이상 참여한 자를 기초당원으로 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는 1, 2항의 25%이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공로를 인정한 자도 기초당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1, 2, 3 항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초당원이 된다는 것이다.


 


 


2006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