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6월 27일 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당측)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미경 급식사고진상조사위원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조위원장단, 수석부대표, 공보부대표, 비서실장 등
정부측) 한명숙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교육 부총리, 과기 부총리, 법무, 국방, 보건복지, 농림,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
◈ 모두발언
▲김근태 당의장
총리를 비롯하여 부총리, 장관님 여러분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부측 장관님들 환영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드린다.
장마 한가운데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당정협의를 오랜만에 갖는다. 그동안 할 얘기가 쌓여 있다.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야 만난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 총리께서 당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다. 제가 정부에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 총리님 말씀 듣겠다.
당과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두바퀴이다. 당과 정부가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당정협의는 넓게 깊게 그리고 자주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당정협의는 국정에 민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당이 크게 반성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마음을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가 수레의 두바퀴가 되어 한방향으로 가되 당이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6월 국회 회기가 얼마 안 남았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쌓여 있다. 근래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학교급식법도 그렇고, 학교용지 특례법은 당장 통과시키지 않으면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008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아직
며칠 시간이 있다. 시간이 모자란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옳다.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나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어떤 것도 민생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총리님께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사회가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불안한 사회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먹거리 안전에 정부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님께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명숙 국무총리
김근태 당의장님, 김한길 원내대표님, 강봉균 정책위의장님 등 많은 분들 모시고 고위당정협의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고위당정협의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어서 반갑고 뜻깊다고 생각한다.
당의장 말씀대로 당과 정부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두 축의 양 수레 바퀴라는 말씀에 동의한다. 우리가 국민에게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보며 정책을 바르게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후반기 원구성을 무난히 마치고, 지난 6월 14일에는 6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을 하면서 많은 법이 본회의에 계류중인데, 그 중에서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사법, 국방개혁법안은 여전히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치이슈에 가려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당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회기가 나흘 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와 책임감을 느낀다면 최소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 만큼은 남은 회기동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안 50여개를 이미 당이나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인권보호나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법안, 지금 사고가 나 있는 식품안전 주요 민생법안, 더 지체하기 어려운 행정개혁법안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 드린다. 최근 국민에게 많은 우려와 불안을 안겨드린 급식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할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관련 부처가 급식안전사고와 급식중단사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사후대책도 철저히 챙기겠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먹거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 유통 등 전체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음식물 안전 사고가 재발, 되풀이 되지 않게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
마지막으로 총리로서 역점사업을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다.
우선 정부는 양극화해소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 FTA, 민생경제를 어떻게 다소라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청년실업 대책을 역점사업으로 구성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사안을 놓고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당과 정부가 일체가 되어 정책중심의 활동을 꾸준하게, 바르게 펼쳐 나간다면 국민에게 한발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고위당정협의회를 더욱 자주해서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이 입안되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한길 원내대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라는 말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 이상 안 나오길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무조건 자주 만나야 하고 매사 크고 작은 일을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내고 한 목소리로 국민들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편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6월 임시국회는 회기가 매우 짧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많아서 밀도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초 6월 임시국회를 열기 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났을때는 회기는 짧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주요한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주일동안 국회가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상임위별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가 않다. 많은 민생법안들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얼마 안 남은 회기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면에서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늘 오전 중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되어 있다. 정부측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상적인 임시국회, 성과있는 임시국회를 위해 진지하고 간곡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6월 27일 9: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 7시 30분에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총리를 비롯해서 8개 부처 장관, 고위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했고, 우리당에서는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내 지도부가 참석해서 6월 임시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오늘 회의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비상대책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였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만큼이나 정부측과 당측에서 모든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더 이상 민생, 개혁법안이 발목 잡혀서는 안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생개혁법안이 발목 잡히면 결과적으로 국정에 심대한 차질을 주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했다.
한명숙 총리께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처리 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6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2000여건이 되지만 그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국회 계류중인 것은 178건이다. 이 가운데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생개혁관련 법안은 51건이 있다고 보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51건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8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부담이 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호소했다.
먼저 인권보호와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법안을 우선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식품안전 등 주요 민생관련법안, 시기상 더 지체하기 어려운 행정개혁 및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은 모두 8건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사법개혁관련 법안이 두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국민 인권보호와 권리 구제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법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해야 할 법안이다.
또한 로스쿨 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변호사 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08년도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법은 이번 국회내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식중독 사태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급식법도 신속히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비리급식자는 처벌하는 등 급식에 관해 되풀이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다.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하여 정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이다. 만약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5년동안 택지개발 예정지에 518개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지금 방식대로 감정가격대로 부지를 확보하려면 1.2조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엔 학교를 신설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들어설 19개 학교용지를 감정가로 매입할 경우 47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누차 말씀드린 금산법도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이다.
사법개혁관련 법 2개(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민생경제관련 3개의 법(학교급식법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금산법), 행정개혁관련법 3개도(국방개혁기본법,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일년단위가 아니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고, 탑다운 방식 예산,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는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이다. 국가재정법을 0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행정개혁관련법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외무공무원법이 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실행 예정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함께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무공무원법도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법이다.
한명숙 총리 말씀대로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에 대해서는 회기 연장을 해서라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늘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회기 연장에 대해 제안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작년 12월 한나라당의 50일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4월 국회보이콧, 6월 국회 무력화 시도로 2000여건 민생법안이 잠자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결국 국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민생 관련 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더 이상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고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드리고 당부드린다.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사고 및 대책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급식과 관련한 시설, 식재료에 대해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상당부분 급식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그동안 상당부분을 지원해 왔지만 유독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급식지원 조례가 없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한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서울시 지자체의 경우 급식지원조례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오세훈 당선자가 선거에서 한 약속대로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급식조례가 마련되고 급식과 관련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학교 급식사고 관련 보고에서
식자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과 유통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자유업이 아니라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해도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보다는 외국처럼 국민의 보건, 건강 등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하는 분야는 징벌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2006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