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기획예산처 당정협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5월 1일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 강봉균 정책위 의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중요성을 당이 인식하고 이른 시간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셨다. 20년전으로 기억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만들어서 투자기관에 대해 각 부처가 시시콜콜 관여하는 권한을 줄이는 법안을 만드느라 힘들었었다. 부처가 권한이 줄어든다고 반대했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는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 공공기관의 범위도 투자기관으로는 30여개 밖에 안되지만 출연기관, 보조기관, 자회사 등으로 300개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질서있게 관리하는가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부처를 설득시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와 정치권을 설득해서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비전문가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자꾸 들어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잘 막아야겠다. 기획예산처가 총괄 감독 책임을 갖는 운영위를 관리한다고 하니 실효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가 되길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한 고뇌가 깊으신 것을 보고 와서 마음이 무겁다. 당정이 더 열심히 잘 해야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타협과 양보의 포용 정치를 권고하신 대통령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합니다만, 어떤 것은 양보하기 어려운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학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도 생각했다.
오늘 이 자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어드리는 성과있는 자리이길 바란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이 법은 정책위 의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정부의 공공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경영면에서 또한 다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사회이사 문제 등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다. 특히 기본법안의 핵심사항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해서 경영진이 책임지고 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성안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토론을 거쳤고 각 부처에서 상당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의견조율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나름대로 정부안에서는 합의가 된 사안이다.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법에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반영해서 5월 중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빠른 시일내 입법되도록 도와달라.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5월 1일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에는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가 있었다.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논의를 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한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김한길 대표는 “우리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타협과 양보의 포용 정치를 권고하신 대통령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의회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는 있다고 것을 말씀하셨다. 특히
사학법의 경우는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만든 법이라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차원에서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지는 책임경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그동안은 관련 공공기관의 관련부처가 기획예산처의 도움을 받아 실적, 직무, 경영 평가를 받았는데 책임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이 안돼, 권한만 있고 책임은 제대로 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영감독과 평가기능을 종합적으로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감독만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사회 권한과 책임도 강화하고, 직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관 내부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강화하고, 임원임기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하여, 임원의 성과책임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의 상임이사를 기관장이 임면토록 개선해서 기관장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련 법안은 금년 5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통합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각 부처에 있는 권한과 책임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하는 데에 대한 우려와 갈등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을 국회가 책임을 따지는 시스템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경영평가 실적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팀을 조속한 시일내 구성해 일부 부처가 갖고 있던 권한을 넘겨야 하는데서 생기는 마찰, 갈등, 불만을 해소하면서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공공평가 관련해서 314개 기관 중 우선 94개 기관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통일된 평가를 하고 단계적으로 기관수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2006년 5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