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 17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19일 14: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최용규 수석부대표


▲김한길 원내대표
정치상황을 제대로 관리해내야 할 책임을 진 원내대표로서 최근 며칠동안의 상황이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긴 말씀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 아침 4.19 기념탑 앞에서 묵념하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4.19에 맞춰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탄생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이틀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격적인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많았지만 단 하나의 흠결도 찾아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량과 자질, 통합의 리더쉽을 확인하는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오늘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해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분이 4.19를 맞아 국무총리로 탄생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듣기로는 야당이 당론으로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아시는바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겠다. 우리당은 분명히 당론화 하겠다. 한명숙 총리 후보자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하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면 박수로 확인해달라. (박수)


▲강봉균 정책위의장
4월 임시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52개에 달한다.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셔야 될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3.3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이다. 건교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다.


법사위 처리가 남아있는 비정규직 보호 3법은 한나라당과 같이 상임위에서 처리했던 법안이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법안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무려 19개 된다. 법사위에서 처리할 법안은 17개 국방위, 교육위에서 처리할 법안이 있다. 교육위에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이 법학전문대설치에관한법률이다. 이것은 다음 국회로 절대 넘겨서는 안될 법이다.


지방정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4건 있다. 5.31지방선거를 치르더라도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생기는 지방정부의 여러 문제를 선거 전에,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정비를 해야겠다는 우리당의 결의를 반영한 법이다. 양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이 행자위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법사위에서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처리되어야 한다.
금산법은 재경위에서 지난 2월 처리가 됐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기타 여러 법률이 있지만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중에서 정치자금법이 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 김한길 대표의 대표연설에서 우리당의 방침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번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은 후원회도 없고 해서 깨끗한 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보전 대상을 확대해서 선거공영제를 실현하는 법으로 매우 중요한 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사안이 하나 있다.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하자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언론기관과 각 당에서도 공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당 차원에서나 후보들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개발해도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책자를 내도 안 되고 선관위를 통해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이 정책을 담을만한 분량이 되지 않는다. 중선관위와 여러 차례 정책 선거만 하라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냐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이른바 공약을 만들어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비용을 중선관위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내는 선거 공약집은 유료로 판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을 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니 일본에서도 후보들이 책자를 내는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추진했다. 제가 대표발의하면서 여야간 하등의 쟁점이 없기 때문에 5당 정책위의장 공동발의로 하자고 협력을 요청할 생각이다.


국방위의 국방개혁 기본법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국방 구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이다. 이 법도 이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 운영위 소관으로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2년이 넘었다. 우리나라의 예산과 회계를 관리하는 예산회계법이 30년이 됐다. 그간 여러 변화한 상황을 그 법으로 담을 수 없어 국가재정법을 정부가 냈는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 재경위, 예결위에서도 소위까지 만들어 한나라당 등 야당과도 내부정리가 된 상태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간 정부와 고위당정협의를 하면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지원법의 내용이 만들어져 있다. 우원식 의원께서 발의하는 법으로 이번에 처리되길 바란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번 4월 임시국회를 넘기지 않고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린다.



2006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