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4월 11일 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채수찬, 이시종 정책위 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노웅래, 박기춘, 장경수, 정성호, 주승용 부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봄이다. 국회 주변이 벚꽃으로 아름답다.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한다. T.S Eliot의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4월이 잔인하다는 이유는 황무지 입장에서 볼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뜻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벚꽃으로 둘러싸인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넘어온지 두주가 되는데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소수 야당에게 회의장이 점거당해 양 교섭단체 대표간에 우선처리를 약속했던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되는 일 없는 국회 입장에서 볼때 아름다운 벚꽃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무엇인가 해 내야겠다. 아름다운 벚꽃으로 둘러싸일 만한 자격있는 국회, 일하고 생산해내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재경위에서 논의했는데, 재건축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그것을 팔았을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위 양도가격 차이를 계산하는 데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빼주는 식으로 대통령령을 고치기로 재경부가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물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현안보고
▲제1정조위원회-최재천위원장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관리비용 보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법안 형식을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비용보전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했다. 추후에 정개특위를 통해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한 완전선거공영제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키로 최종적으로 정했다.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 오후부터 국정원의 보고와 함께 여당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당정에 들어간다.
▲제2정조위원회- 이근식 위원장
4개월만에 남북장관급 회담이 개최됨을 환영한다. 아울러 동경에서도 5개월만에 6자회담수석대표들의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국민이 현 정세에 대해 우려와 답답함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미 선금융제재 해제요구와 미국의 대북 무조건회담복귀 주장이 수개월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불신이 문제다. 북미 양국은 더 유연한 접근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우리 정부 역시 더욱 분발해야겠다.
남북 회담이 재개되어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도출이 필요하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 남북경협도 속도를 내야 한다.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정책의총에서 최근 정세에 대한 현황보고를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청취할 예정이다.
▲제3정조위원회- 우제창 위원장
론스타의 인수과정 의혹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우리당은 검찰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4.5조로 추정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대외 신인도 문제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우리당은 외국자본의 단기적 이득에 대해 아무런 과세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세청과 재경부가 과세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우리당은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자본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토록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바란다. 국세청은 론스타 펀드의 법적 성격이나 관련 세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면세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년부터 시작될 조세협약시 협약내용을 개정하여 단기적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토록 해서 투기자본의 면세를 없애도록 관계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제4정조위원회- 박상돈 위원장
지난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시 실거래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은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번에 관련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3월 16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북 새만금지구가 끝막이 공사를 한참 진행중이다. 3월 말에 전북도를 통해 새만금 지역 현지 어민들의 생계지원대책 건의가 있었다. 이중 어선감척, 대체어항 건설지원, 김양식 어장 개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5정조위원회- 문병호 위원장
비정규직 입법 일정이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은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조속히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을 반대하면서 의사진행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의회주의원칙에 반하는 반민주주의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원내대표께서 직접 노동계를 접촉하고 입법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3월 26일에는 전국여성노조를 방문했고, 4월 3일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고, 4월 5일에는 한국노총을 직접 방문해서 입법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내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후속대책으로서 차별시정위 설치, 차별시정을 위한 행정적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보장, 고용서비스 제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시정과 차별처우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 일정도 제시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 환노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일관된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 사안을 말씀드리겠다.
건강보험 식대급여를 보험급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년 6월 중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키로 결정한 바에 따라 어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일반식의 기본식은 3,390원으로 하고 치료식의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기로 했다. 환자부담은 기본식은 20%, 가산항목은 50%이다. 예를 들어 급성 골수성백혈병환자가 멸균식 식사를 하면, 34일간 입원했을때 164만원이 본인 부담이었던 것을 이것이 시행되면 본인 부담이 10만1천400원이 되어 94%의 경감 효과가 있다. 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9일간 입원할 경우 시행전에는 20만7천900원을 부담했는데 시행후에는 4만68원만 부담하면 되어 81% 경감 효과가 있다. 당뇨병으로 치유식 식사를 하며 4일간 입원할 경우 시행전에는 9만7천2백원 부담해야 하나 시행후에는 2만3천712원을 부담해서 76% 경감효과가 있다. 이와같이 우리당은 국민에게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는 식대급여 문제를 계획대로 금년 6월중 시행하겠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금년 중에도 암환자에 대한 PET와 초음파 검사 및 내시경 수술 자료에 대한 건강 보험을 규정하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68%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현재 2인실에 들어가면 6인실 기준의 차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급여율를 70%까지 확대하겠다.
▲제6정조위원회- 이은영 위원장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균등한 교육 기회와 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우리당은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있는데 이것이 장애아동의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한다. 장애성인의 교육에도 신경쓰겠고 장애성인들이 충분한 보조 서비스를 받도록 성년후견법도 준비중이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미 FTA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우리당은 한미FTA특위를 구성하고 있다. 재경위와 문광위, 농수산위, 통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실무 간사들과 논의 통해 당내에서 FTA와 관련한 제반사안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저희가 정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갈지에 대해 준비하겠다.
론스타 과세와 관련해서 재경위에서 논란이 있었다. 우리당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허용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과세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차원에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때 재경위 조세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이 내용적으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에서 주장하는 감세법안과 연계해서 감세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도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통과가 안됐다. 감세 법안은 감세법안대로 진지하게 논의해 가되 4월 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은 통과되어야 하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도 론스타 과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법은 절차법에 불과하고 한.벨기에 간 조세 협약을 6월에 다시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중과세 금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조세협약인데 사실상 론스타 같은 투기 자본은 양쪽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안내 이중탈세 보장협정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협약에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투기 펀드가 나중에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펀드 해산하고 실효성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 이 절차법이 만들어지면 원천징수해서 3년간 가압류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장경수 부대표
최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예측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좌측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우회전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하다. 최초 여성 국무총리 탄생을 이렇게 발목잡는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같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 정치계의 상징으로 대두된 박근혜 대표가 혹시 이런 제2의 여성정치인이 탄생하는 것을 본인의 경쟁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여성정치의 상징성이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정부여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흠집내고 발목을 잡아서 지방선거에 이용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책략 같다. 이번에 최연희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때도 부표 84표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는 양두구육적인 행태이다. 겉으로는 아닌척 하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니 본색을 드러냈다. 최근 한나라당 행태가 너무 예측할 수 없다. 표시는 깜빡이는 좌측을 켜고 갑자기 우회전하는 예측불가능한 행태를 하지 말고 안정적인 국정의 동반자로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고위정책조정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4월 11일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차익 과세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론스타 매각이익의 과세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세청과 재경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외국자본 국내 투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한다.
정부는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세협약 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본의 면세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국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금년부터 시작될 조세협약시 협약 내용을 개정해서 단기적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겠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계약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부과 등에 있어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일반건축물과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 장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2006년 4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